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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지역·규모별 감면율과 한도

계속 사업 중인 중소기업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상시 감면입니다. 감면율은 규모·업종·소재지에 따라 5%–30%, 한도는 과세연도당 1억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창업감면 기간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이 있는지 궁금한 중소기업 대표
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우리 회사 감면율이 5%인지 30%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
감면을 받았는데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만 적용된 이유가 궁금한 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분
이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창업 직후에만 받는 창업감면과 달리,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지방에서 작은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신고철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창업한 지 7년이 넘어서 창업감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받던 다른 감면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얼마를 받는 건가요?"
이 대표의 회사는 매출 규모로 보면 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은 제조업, 사업장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모: 소기업
업종: 제조업(도매·소매·의료업이 아님)
소재지: 수도권 외
이 세 가지 조합이 곧 감면율을 결정합니다. 아래 감면율 구조에서 보듯,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의 감면율은 30%입니다.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그중 30%인 600만원이 감면 대상이 되고, 한도(1억원) 안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한세에 걸리면 실제 감면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은 신고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직전·당기 매출액(소기업·중기업 판정), ②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 업종, ③ 사업장 소재지, ④ 당기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한도 차감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본인 감면율과 한도를 거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감면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목록에 없는 업종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열거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물류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율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목록은 이보다 더 많지만, 핵심은 "내 업종이 열거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업종 확인 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감면율 구조 — 규모·업종·지역의 세 가지 조합

감면율은 ① 규모(소기업·중기업), ② 업종(도매·소매업과 의료업 vs 그 외 감면업종), ③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세 가지를 조합해 결정됩니다.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이 도매·소매업 또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지역 무관): 10%
소기업이 그 외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수도권 사업장: 20%
소기업이 그 외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수도권 외 사업장: 30%
중기업이 도매·소매업 또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수도권 외 사업장: 5%
중기업이 일반 서적 출판업을 경영하는 수도권 사업장: 10%
중기업이 그 외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수도권 외 사업장: 15%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일반 사업장은 위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중기업의 수도권 사업장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할 때 주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둘째,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에 공장이 있어도 본사가 수도권이면 수도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재지 판정 시 본점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어떻게 나뉘나

소기업·중기업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소기업을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으로 정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별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점검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미해당 등 독립성 요건, ④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 우대 — 감면율 110%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위 감면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한 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예를 들어 원래 감면율이 30%라면 110%를 곱해 33%가 적용됩니다. 장기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 온 소규모 성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입니다.

감면 한도 — 과세연도당 1억원

감면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 전부를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원칙: 과세연도당 1억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뺀 금액(음수면 0원)
예를 들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3명 줄었다면, 한도는 1억원 – (3명 × 500만원) = 8,500만원이 됩니다. 감면 산출액이 9,000만원이라면 한도 8,500만원까지만 감면받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수록 한도가 보전되고, 고용을 줄이면 한도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신고 전에 당기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조특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최저한세 — 감면이 전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조특법 제132조는 감면 후 세액이 일정 기준(최저한세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 미달분만큼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며, 그 대상에 제7조(특별세액감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고, 그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 감면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창업감면(제6조)은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한해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명시 조항이 있지만, 특별세액감면(제7조)에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율과 무관하게 항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산출세액이 작은 해에는 감면액의 일부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제6조)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적용 시기: 창업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통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만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년 적용되는 상시 감면입니다(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율: 창업감면은 50%–100%로 더 높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5%–30%(성실사업자 우대 시 110% 가산)입니다.
최저한세: 창업감면은 100% 감면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제외 여지가 있으나, 특별세액감면은 항상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중복: 같은 사업장의 같은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감면율이 높은 창업감면을 적용하고, 창업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업하면 특별세액감면으로 이어 받습니다. 두 제도가 모두 가능한 과세연도에는 매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합니다.

신청과 실무 체크리스트

특별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다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업종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범위에 드는가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인가 중기업인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가 수도권 외인가(법인은 본점 위치 확인)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는가(줄었다면 한도 차감)
성실사업자 우대(110%) 요건에 해당하는가
최저한세 적용 후 실제 감면액이 얼마인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는가
감면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와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르거나, 소기업·중기업 판정이나 소재지 구분이 사실과 어긋난 상태로 감면을 적용했다면, 이후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감면이 부인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잘못 계산해 과다 감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판정, 소기업·중기업 구분, 최저한세 계산은 사업자가 스스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준비해 세무대리인에게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무엇인가?: 이 제도의 기본 정의와 핵심 개념을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대상, 감면율, 신청 요건 총정리: 창업 직후 받는 별개 제도(제6조)로, 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와 중소기업 주요 공제·감면 제도 총정리: 감면이 최저한세에 걸려 일부만 적용되는 구조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 업종(제1항 제1호), 규모·업종·지역별 감면율 5%–30%(제2호), 과세연도당 1억원 한도와 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제3호)을 규정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7조 특별세액감면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여,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아지는 부분은 감면을 배제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 사업소득세는 산출세액의 45%(3천만원 이하분 35%)가 기준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 후 일정 기간 50%–100% 감면하는 별개 제도로, 100% 감면 과세연도는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점이 제7조와 다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의 범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규모 기준 이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준용,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의무를 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요건,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주업 배제 등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소기업의 감면 업종 판정과 최저한세를 고려한 실제 적용액 계산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