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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방법·지급일 종합 안내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연간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판정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정기 vs 반기

정기 신청

항목
내용
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신청기한(5월 31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통상 9월)
지급액
연간 산정액 전액

반기 신청

항목
상반기분
하반기분
대상
가구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좌동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시기
12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정산)
반기 신청 유의사항:
1.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
3.
하반기분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 3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가능 기간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11월 30일까지)
감액
산정액의 5% 감액 (95%만 지급)
결정 기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연령·대상자에 한정)
거주자가 동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자동신청 요건

1.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할 것
2.
거주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것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우선 직접 신청을 진행하고 자동신청 동의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후 일정 기간(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까지만 자동 적용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정리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후 30일 이내
반기(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
반기(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30일까지 (정산·차액 지급)

자녀장려금 병행 수급

근로장려금 신청 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신청 시 주의사항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고 최대 5년간 신청·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변동 반영: 최근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체납 시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4.
최소 지급액: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점증구간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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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과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 유형·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 공식과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 35% 지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 반기 신청 기간(9월 1일–15일 /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 자동신청(직권 신청) 제도를 규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5% 감액)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반기 신청자에 대한 정산(다음 해 6월 30일까지), 체납 시 30% 한도 충당,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기한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세무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