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프리랜서, N잡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당한 적이 있다
프리랜서로 용역 대가를 받고 3.3%를 공제당하였다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
본업 외에 부업(N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었다
강연료, 원고료, 방과후 교사 수당 등을 받았다
3.3%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3.3%는 세금의 전부가 아닌 선납입니다. 과세기간의 실제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소득 유형별 구분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 해당 사례 | 소득세법 분류 |
인적용역 사업소득 | 프리랜서 디자인, 번역, 강의, 컨설팅, 대리운전 등 | 사업소득(제19조 제1항 제15호)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9호 등) |
근로소득 | 4대보험 미가입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제외) | 근로소득(제20조) |
일용근로소득과의 차이
일용근로소득(1일 단위 고용, 건설현장 일용직 등)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신고 기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법정 기한은 5월 31일이나,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인 6월 1일(월)이 기한이 됩니다.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직접 신고 절차
1.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정기신고)] 선택
3.
인적용역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간편하게 신고 가능
4.
소득 합산 후 공제 항목 입력
5.
세액 확인 후 전자 제출
경비 처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인적용역 포함)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비고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 | 대부분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가 해당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 필요 |
환급 가능성
3.3%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수입금액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경우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이 줄어든 경우
•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일반), 40%(부정행위)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공제·감면 적용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미수령: 원천징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의무) |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원천징수세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지방소득세 별도 0.3%)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 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의 전부가 아닙니다. 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고,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과정이 불확실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