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연간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판정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정기 vs 반기
정기 신청
항목 | 내용 |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신청기한(5월 31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통상 9월)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전액 |
반기 신청
항목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대상 | 가구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좌동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 12월 말까지 | 6월 말까지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정산) |
반기 신청 유의사항:
1.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
3.
하반기분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 3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11월 30일까지) |
감액 | 산정액의 5% 감액 (95%만 지급) |
결정 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감액 없이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연령·대상자에 한정)
•
거주자가 동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자동신청 요건
1.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할 것
2.
거주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것
유의사항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우선 직접 신청을 진행하고 자동신청 동의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후 일정 기간(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까지만 자동 적용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정리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후 30일 이내 |
반기(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 |
반기(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30일까지 (정산·차액 지급) |
자녀장려금 병행 수급
근로장려금 신청 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 |
신청 시 주의사항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고 최대 5년간 신청·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변동 반영: 최근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체납 시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4.
최소 지급액: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점증구간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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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과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 유형·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 공식과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 35% 지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 반기 신청 기간(9월 1일–15일 /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 자동신청(직권 신청) 제도를 규정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5% 감액)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반기 신청자에 대한 정산(다음 해 6월 30일까지), 체납 시 30% 한도 충당,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환급 기한을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세무 관련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