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정필규 세무사 (국세청 출신 · 상속·증여 전문) · 최종 검토 2026-09-29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남기는 이유와 증여·차용·공동명의의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나중에 취득자금을 설명할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을 받아 산 집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고, 집을 직접 받으면 대상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자금을 보탤 예정입니다.
보태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만으로 전액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 소득이 크게 늘어 과거 신고액과 차이가 큽니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어 신고를 생략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예약제로 운영하는 1인 미용업 개인사업자가 내년 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보태려고 합니다.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4,7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고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니 증여세가 나올 리 없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걱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난해까지 신고한 소득이 적었는데 올해 갑자기 큰 금액을 보태면 출처를 물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판단 포인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이 나오는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정하고, 출처를 물어오는지는 취득자금 소명이 정합니다. 1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자금 전액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배우자에게 받은 1억 원은 증여로 신고해 두었을 때 입증된 자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증여할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 그 자금이 사업소득에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최근 3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사업용 계좌 내역, 주택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내역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사업장 이전 계약서나 광고비 지출 내역처럼 증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결론. 이체는 잔금일에 맞춰 한 번에 하고, 이체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서를 냅니다.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서와 계좌 기록이 남아, 뒤에 취득자금을 묻는 안내문이 오더라도 답할 자료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도 증여입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재산을 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 부부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공제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호). 다만 이 6억 원은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쓰는 한도입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두 금액을 합한 것이 6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보탤 때의 계산
항목 | 금액 |
증여재산가액 | 1억 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1억 원 (한도 6억 원 중 사용) |
과세표준 | 0원 |
산출세액 | 0원 |
앞으로 10년간 남는 공제 한도 | 5억 원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제2항). 1억 원을 보태는 상황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서를 내는 네 가지 이유
세액이 0원이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산출되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산세를 무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고의 실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 취득자금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이때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을 합산하는데,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그 1억 원이 신고한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명 요구를 받은 뒤에 계좌 기록을 모아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점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그 설명을 미리 공적 기록으로 남겨 두는 역할을 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짧아집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신고서 한 장의 차이로 과세관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5년 길어집니다.
3. 10년 합산 한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언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이 없으면 다음 증여 때 남은 한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과거 증여 기록은 다음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4. 돌려받아도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금전 외의 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4항). 현금은 일단 이체하면 되돌려도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체 전에 금액과 시점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로 할 것인가, 빌려주는 것으로 할 것인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보태는 방법은 증여와 금전대차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6억 원 안에 있다면 대부분 증여가 단순합니다.
구분 | 증여 | 금전대차 |
세금 | 6억 원까지 증여세 0원 | 적정 이자율 기준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 산입 |
필요한 문서 |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
이후 관리 | 신고 후 종결 |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자·원금 이체 기록 유지 |
실패하는 지점 | 신고를 빠뜨려 소명 자료가 없음 | 차용증만 있고 상환 실적이 없어 증여로 봄 |
무상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다만 그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연 1,000분의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억 원에 연 4.6%를 곱해 460만 원이 되고, 이는 1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그 자체로 증여재산가액에 넣지는 않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제2항).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상환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금전대차는 상환 실적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상환 계획이 실제로 없다면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쪽이 관리가 간단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선택지
자금을 보태는 대신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실제로 부담한 자금만큼 지분을 등기하면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 취득가액 5억 원에서 한 사람이 4억 원, 다른 한 사람이 1억 원을 부담했다면 지분을 4 대 1로 등기합니다.
•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의 출처를 스스로 설명하면 됩니다.
•
지분 비율과 실제 부담액이 어긋나면 그 차액이 증여 또는 증여추정의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공동명의는 취득 단계에서 증여 문제를 없애는 대신, 양도·보유 단계의 세금 계산이 지분별로 갈라집니다.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이 있으므로 명의 구성은 취득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월과세는 어느 쪽에 걸리는가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받았다가 그 자산을 팔면 이월과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받은 것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구분 | 현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취득 |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음 |
이월과세 적용 | 적용 없음 |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적용 |
취득가액 | 본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 |
납부한 증여세 | 해당 없음 | 필요경비에 산입 |
기간 계산 | 해당 없음 |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기준 |
이월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건물, 주식등,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 이용권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금전은 여기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받아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배우자 명의인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이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의 금액으로 바뀌므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곧바로 되팔아 그 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형태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신고 절차와 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현금은 실제로 이체된 날이 증여일입니다.
이체일 | 기산일 | 신고기한 |
3월 20일 | 3월 31일 | 6월 30일 |
4월 5일 | 4월 30일 | 7월 31일 |
5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실무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
이체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작성한 경우)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면 이 공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의 목적은 세액 절감이 아니라,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공적 기록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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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상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리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31조의4는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 1,000분의 46을 따릅니다.
5.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상 자산은 시행령 제163조의2가 정하며 금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에 자금을 보태는 시점과 금액, 신고 방식은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사정에 맞는 순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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