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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 계산, 실수령액을 약속했다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맞추는 방법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9
직원에게 손에 쥐는 금액을 약속했다면 신고 급여는 그 금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에 직원 몫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로 실수령 250만 원을 맞추려면 세전 급여는 약 284만 원이고, 보험료와 세액이 서로 맞물려 두세 번 다시 계산해야 맞춰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채용할 때 직원에게 "월 OO만 원 받게 해 주겠다"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속했습니다.
급여대장의 지급액(세전 급여)에 실수령액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공제 후 이체액이 약속보다 적어 차액을 따로 보태 준 적이 있습니다.
직원 몫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보험료율이 오를 때 실수령액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순서대로 세전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근로자로 둘지 프리랜서 3.3%로 둘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글 아래의 비교 글을 먼저 보십시오.

신고 급여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인 이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전부입니다.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내 주면, 그 대신 낸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가 됩니다.
구분
법이 정한 부담자
사업주가 대신 내면
국민연금 기여금
직원(기준소득월액의 4.75%)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건강보험료 절반
직원(보수월액 × 7.19%의 50%)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절반
직원(보수 × 0.9%)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직원(사업주는 떼어서 납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사업주 몫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그래서 세후로 약속한 급여의 신고 금액은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세전 급여 = 실수령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만 급여로 신고하면 원천징수 세액, 4대보험 보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모두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게 잡힙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사무·서비스업으로 직원 다섯 명 안팎을 둔 사업주가 새 직원을 뽑으면서 "손에 200만 원대 중반은 쥐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급여 때 급여대장의 지급액에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적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뗐더니, 통장에 들어간 금액이 약속보다 20만 원대 후반만큼 적었습니다. 직원이 약속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모자란 금액만 현금이나 별도 이체로 보태 주면 되지 않을지, 아니면 급여대장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 주는 방법도 떠올렸습니다.
판단 포인트. 차액을 따로 보태 주면 그 금액도 근로소득이라 신고 급여에 더해야 하고, 더한 만큼 보험료와 세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액을 한 번 더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고, 세전 급여를 처음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1.
약속한 실수령액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먼저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직원 몫 보험료와 세액을 더해 세전 급여를 추정합니다.
3.
추정한 세전 급여로 보험료와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실수령액이 맞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나 채용 문자: 약속한 금액이 세후인지,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낸 부양가족 신고 내용: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세액을 바꿉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때 적은 보수월액: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므로 역산한 세전 금액과 맞춰야 합니다.
첫 달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 보태 준 차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급여에 더해 정정합니다.
결론. 차액을 따로 보태지 말고, 세전 급여를 역산해 급여대장과 보수월액을 함께 고칩니다. 이미 지급한 달의 차액은 그 달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 신고를 정정하고, 보수월액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실수령 250만 원으로 세전 급여 역산하기

아래는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비과세 항목 없음, 간이세액표 100% 적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2026년 직원 몫 공제 요율

항목
직원 부담
계산 기준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직원 몫 건강보험료 × 약 13.14%
0.9448% ÷ 7.19%
고용보험
0.9%
보수(실업급여 요율 1.8%의 절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금액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근로소득세
보험료 네 가지를 합하면 세전 급여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 세액이 더해지는데, 세액은 월급여 1만 원 단위 구간마다 계단처럼 달라지므로 한 번에 맞지 않습니다.

반복 계산 결과

회차
세전 급여 가정
공제 합계
실수령액
약속과의 차이
1회
2,500,000원
282,095원
2,217,905원
282,095원 부족
2회
2,782,000원
330,936원
2,451,064원
48,936원 부족
3회
2,831,000원
340,405원
2,490,595원
9,405원 부족
4회
2,841,000원
342,322원
2,498,678원
1,322원 부족
5회
2,843,000원
342,517원
2,500,483원
483원 초과
1회차처럼 실수령액을 세전 급여로 적으면 약 28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 28만 원을 더하면(2회차) 보험료와 세액도 함께 늘어 다시 약 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차액을 더해 가면 4–5회 만에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세전 2,843,000원일 때 공제 내역

공제 항목
금액
국민연금
135,042원
건강보험
102,205원
장기요양보험
13,430원
고용보험
25,587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2,840천–2,850천 원 구간)
60,230원
지방소득세
6,023원
공제 합계
342,517원
실제 고지 보험료는 원 단위 이하 처리 방식과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따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급여가 높거나 낮으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단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돈

세후 250만 원을 약속하면 사업주 지출은 세전 급여에 사업주 몫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항목
금액(월)
세전 급여
2,843,000원
사업주 몫 국민연금(4.75%)
135,042원
사업주 몫 건강보험·장기요양
115,635원
사업주 몫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32,694원
합계(산재보험료 제외)
3,126,371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위 합계에 더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쌓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섞을 때의 역산 순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1.
실수령액 250만 원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먼저 뺍니다(230만 원).
2.
230만 원을 실수령해야 할 과세 급여로 보고 앞과 같은 방법으로 역산합니다.
3.
결과는 과세 급여 약 2,595,000원 + 식대 200,000원 = 지급 총액 약 2,795,000원입니다.
구분
식대 없음
식대 20만 원 포함
지급 총액(세전)
2,843,000원
2,795,000원
직원 몫 공제 합계
342,517원
294,878원
실수령액
2,500,483원
2,500,122원
사업주 몫 보험료(산재 제외)
283,371원
258,652원
같은 실수령액에서 사업주 지출이 월 약 7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식대 비과세는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구내식당이나 식사 제공과 함께 주는 식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약정서에 꼭 적어 둘 다섯 가지

세후 약정은 한 번 계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령액을 유지하려면 아래 경우마다 세전 금액이 바뀝니다.
바뀌는 사유
예시
약정서에 정할 내용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직원 몫 2027년 5%(2026년 4.75%)
매년 1월 세전 금액을 다시 맞출지 여부
부양가족 수 변경
8–20세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세액 감소
세액 변동분을 누가 가져가는지
원천징수 비율 선택
직원이 80%·120% 선택 가능
계산 기준을 100%로 고정
연말정산 결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환급·추가납부가 누구 몫인지
보수월액 정산
건강보험 정산으로 차액 부과
정산 차액의 부담자
위 2,843,000원 기준으로 2027년 국민연금 요율이 5%가 되면 직원 몫이 월 7,107원 늘어납니다. 세전 금액을 고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그만큼 줄어 약속과 어긋납니다.
연말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액을 사업주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어 다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는 직원 몫"처럼 적어 두면 이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만 신고했을 때의 결과

영향
내용
원천세
덜 뗀 세액에 미납세액의 3%와 기간 이자 상당액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음(두 금액 합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라서 같은 비율로 부족
4대보험
실제 보수보다 낮은 보수월액으로 신고되어 정산 때 차액 부과
퇴직금
기준 임금을 실수령액으로 보면 퇴직 때 직원과 금액 다툼
직원 쪽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실제보다 낮아 대출·소득 증명에 불리
정정은 지난 달 급여분부터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하고, 4대보험 보수월액을 함께 고치는 순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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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입니다. 직원 몫 보험료나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내 준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세후 약정의 신고 급여는 역산한 세전 금액이 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합니다. 직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세후 역산 때 근로소득세에 10%를 더하는 근거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직원 기여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같은 비율로 정합니다. 부칙(2025. 4. 2.) 제4조에 따라 2026년은 각각 4.75%, 2027년은 5%이며 2033년부터 6.5%가 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50%씩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보험료율 7.19%에 따라 직원 몫은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직원은 자기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실업급여 요율 1.8%에 따라 직원 몫은 0.9%이고,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약속한 급여를 신고 금액과 맞추는 계산이 번거롭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직원별 공제 조건을 확인해 세전 급여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net-salary-gross-up-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