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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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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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작가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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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용 원천세를 처리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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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모든 지급자
직원이 한 명도 없고 외부에 소득을 지급한 적도 없는 1인 사업자라면 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어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인 소득세가 떼어지는 순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구조이며, 사업주가 둘을 한꺼번에 떼어 각각 다른 기관(국세청·지자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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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소득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등 / 납부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국세청) / 세액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적용 / 신고기한 다음 달 10일 / 신고채널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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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납부처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 세액 원천세의 10% / 신고기한 다음 달 10일 / 신고채널 위택스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 흔히 "3.3%를 떼었다"고 말합니다. 이 중 3%는 국세인 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입니다. 둘은 같이 떼어지지만 신고·납부 절차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종업원분"이라는 표현 때문에 본 제도를 주민세 종업원분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신고 시기와 세율·과세표준 모두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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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체: 소득을 받는 자(직원·프리랜서) — 사업주는 떼어 납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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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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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원천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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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매월 다음 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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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없음(원천세가 0원이면 자동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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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13·14
주민세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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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체: 사업주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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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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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급여총액의 0.5%(표준세율, 지방세법 제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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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매월 다음 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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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점 이하면 비과세(지방세법 제8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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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84조의3·4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통상 월평균 급여총액 약 1억 5천만 원 초과)만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 세금입니다. 본 글의 특별징수분은 규모 무관하게 원천징수를 한 모든 사업주가 떼어내야 하는 대납 세금입니다.
3. 매월 신고·납부 절차
3-1. 절차 요약
1.
직원 급여·프리랜서 용역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지방소득세분(소득세의 10%)을 떼어냅니다.
2.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두 신고를 각각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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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신고(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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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3.
신고서 제출 후 산출된 세액을 같은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4.
납부영수증·신고서 출력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지방세기본법 보관 의무).
3-2. 위택스 신고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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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자동 인식(여러 사업장 있을 시 각 지자체 분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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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별(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퇴직 등) 원천징수 소득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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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자동으로 10%를 산출하여 신고세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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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위택스 내 가상계좌·신용카드·계좌이체 중 선택
3-3.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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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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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원천징수 내역(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분, 사업소득 3.3% 적용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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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원천세 신고 결과(소득종류별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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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정보(지점·매장이 여러 곳이면 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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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반기납부 특례
매월 신고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주는 반기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1. 적용 조건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신고 실적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자동으로 반기납부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2. 반기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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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월–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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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월–12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10일
반기납부로 전환하면 신고 횟수가 연 12회에서 2회로 줄어듭니다. 다만 6개월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 원천세는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빠뜨린 경우
서울 마포구 소재 디자인 스튜디오(개인사업자, 직원 4명)의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 왔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별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6개월간 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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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기간: 1월–6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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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원천징수 소득세: 약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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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지방소득세 본세: 80만 원 × 10% × 6개월 = 4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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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발송 납세고지서 도착(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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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48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약 3% + 일일이자) 합산하여 약 51만 원 납부
이 사례에서 가산세 자체는 본세 대비 6–7% 수준에 그쳤지만, 누락이 1년 이상 누적되면 본세의 10%(고지 전 한도)·고지 후에는 최대 50%까지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6조). 또한 같은 사업장이 반복 누락 이력을 보이면 지자체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원천세 신고 직후 위택스에 접속해 같은 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마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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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경우 — 가장 흔한 오류. 홈택스와 위택스가 분리되어 있어 의식적으로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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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 위택스는 원천세 소득세액을 입력하면 10%를 자동 산출합니다. 임의 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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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주소로만 입력하는 경우 — 지점·매장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분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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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경우 —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매월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상 중복 신고는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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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 해당 월에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납부세액 없음"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주는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미납·과소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의 3%(즉시) + 미납일수 × 일일이자율로 계산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지 전 자진납부분은 본세의 10%, 고지 후에는 최대 50%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법 제84조의3 (종업원분 세율) — 본 글의 특별징수와 구분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입니다.
5.
지방세법 제84조의4 (종업원분 면세점) —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 기준 면세점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용역대가 처리는 매월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누락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원천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한 번에 묶어 관리하시려면 세무법인청년들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