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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안내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자체의 인상이 아닌 정산에 따른 일시적 변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공무원·교직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공제되었다
전년도에 연봉 인상, 승진, 상여 지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되었다
정산 추가납부액이 커서 분할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기본 구조

건강보험은 직장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 형태가 나뉩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외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
소득 + 재산
보험료율
7.19% (2026년 기준)
7.19% (2026년 기준)
부담 방식
근로자 50% + 사용자 50%
가입자 전액 부담
피부양자
가족 등록 시 보험료 없음
해당 없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7.19% (근로자 부담분: 이 금액의 50%)

4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정산의 원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임시 납부합니다.
이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연도의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시점과 주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기간
신규 취득·변동 가입자
자격 변동월(2일 이후 변동 시 다음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속 근무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따라서 매년 4월에 새로운 보수월액이 적용되면서, 전년도 정산 결과도 함께 반영됩니다.

환급과 추가납부

전년도 소득 변동
정산 결과
4월 급여 영향
연봉 인상·승진·상여 증가
추가납부 발생
4월 공제액 증가
급여 감소·휴직
환급 발생
4월 공제액 감소 (환급 반영)
변동 없음
차액 없음
평소와 동일
건강보험료 자체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일시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수총액 통보 절차

사용자(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종사 기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별도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단은 통보받은 보수총액을 종사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새로운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시행령 제36조제1항). 사용자가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함께 통보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분할납부 제도

정산 결과 추가납부할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요건

항목
내용
신청 자격
사용자(회사) 신청
신청 요건
추가징수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
분할 횟수
최대 12회 이내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은 사용자(회사)가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추가징수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보다 적으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분할납부 시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 결과 확인 방법

1.
급여명세서 확인 – 4월분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에서도 보험료 납부내역 및 정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혼동하는 사항

오해
사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정산에 따른 일시적 변동이며 보험료율 변경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정산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회사)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추가납부액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요건 충족 시 최대 12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4월분 급여에 자동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건강보험 보험료의 징수 근거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을 규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보수 총액으로 재산정·정산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정산 결과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며, 근로자 부담 추가징수 금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