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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지우려 자기주식 취득했다 상여 처분된 사연

같은 자기주식 거래라도 매매로 보면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25%), 소각으로 보면 의제배당(최고 45%)입니다. 분류 하나에 세부담이 두 배 이상 갈립니다.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쓰려는 대표라면 취득 단계의 함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권유받은 비상장법인 대표
투자했던 법인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려는 주주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할지 소각할지 결정하지 못한 법인
양도소득세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배당소득세나 상여로 추짙당할 위험을 점검하려는 경우
이 글은 취득 단계에서 매매로 인정받느냐 소각으로 재구성당하느냐라는 분류 함정을 다룹니다.

왜 분류 하나에 세금이 두 배가 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똑같은 행위라도, 세법은 그 실질을 두 갈래로 봅니다.
적법한 매매(양도): 양도소득 과세 —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외 10%, 대주주 20-25%
소각·자본감소 목적: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과세 — 배당소득 14% 원천징수 + 종합과세 시 최고 45% (지방세 포함 49.5%)
예를 들어 취득가액 5,000원짜리 주식을 1억원에 회사에 넘기는 거래를 가정하겠습니다.
매매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의 10%(지방세 포함 11%)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각으로 재구성되면 1억원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최고구간에 들어가면, 같은 1억원에서 세부담이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한 상법 절차

취득 단계에서 반드시 갖출 것

1.
배당가능이익 한도 확인 —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제462조 제1항).
2.
주주총회 결의 —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제2항).
3.
균등 조건 취득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4.
이사회 결의에 "매매 목적" 명시 — 소각이 아니라 보유·재매각 목적임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5.
취득 후 처분 노력 증빙 —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정황(매수자 접촉 기록 등)을 남깁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그 초과분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되고, 대표 개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가지급금을 자기주식으로 지우려다 상여로

장면. 누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수억원대인 비상장법인이 있었습니다. 인정이자가 매년 잡히고 미회수 상태가 길어지자, 대표는 "내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했습니다.
혼란. 대표는 주식을 회사에 넘긴 것이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주식을 다시 팔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보유하다가, 1년쯤 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 버렸습니다. 가지급금 장부는 줄었지만, 세무조사에서 이 거래 전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판단. 과세관청이 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취득 후 재매각 노력이 전혀 없었고 곧바로 소각으로 이어졌으므로 처음부터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는 점입니다. 둘째, 취득가액이 시가를 넘어선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되고, 소득처분 규정(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취득을 결의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 매매 목적이 적혀 있었는가
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시가에 부합했는가
취득 후 재매각을 시도한 객관적 증빙이 있었는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취득이었는가
결론. 자기주식을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로 인정받을 절차와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의제배당 + 상여라는 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패소를 부르는 두 가지 리스크 유형

리스크 1 — 처분 노력 없이 장기 보유 후 소각

매매 형식을 갖췄더라도, 취득 후 재매각 노력 없이 오래 보유하다 소각하면 과세관청은 거래를 처음부터 소각(자본감소) 목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보유·재매각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점별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리스크 2 — 절차 위반·특정 주주 혜택 목적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기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빠뜨리거나,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비균등 조건으로 취득하면 상법상 취득이 위법해집니다.
재매각 노력 없는 장기 보유 후 소각: 처음부터 자본감소 목적으로 판단 → 양도에서 의제배당 과세 전환
시가 초과 고가 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 초과분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제67조)
절차 위반·특정 주주 혜택: 이익 분여로 판단 → 업무무관 가지급금 + 상여 처분

매매 vs 소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류는 결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단계 설계로 정해집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의도: 매매는 자기주식을 보유했다가 제3자나 임직원에게 재매각할 계획일 때 적합.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정리할 계획일 때 적합.
주주 세율: 양도소득세율이 종합과세 배당세율보다 낮으면 매매 구조가 유리. 취득가액이 높아 의제배당 자체가 작으면 소각도 고려.
증빙 가능성: 매매 목적·재매각 노력을 서류로 남길 수 있을 때 매매 구조 선택. 처음부터 소각을 공식 절차로 진행할 때 소각 선택.
핵심은 "매매로 가겠다면 끝까지 매매답게"라는 점입니다. 매매로 취득해 놓고 슬그머니 소각으로 빠지는 설계가 가장 큰 추징 위험을 불러옵니다.

설계 전 점검 체크리스트

직전 결산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취득인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462조)
주주총회(또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로 종류·수·가액 한도·취득기간을 정했는가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가
이사회 결의서에 "매매(보유·재매각)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취득가액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상 시가에 부합하는가
취득 후 재매각을 시도한 증빙을 남길 계획이 있는가
가지급금 상계가 목적이라면 시가 초과 매입·특정 주주 혜택 소지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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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 취득기간을 정하고 균등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합니다.
2.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취득과 소각이 단절 없이 이어지면 거래 전체가 소각 목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 주주가 소각·자본감소로 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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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treasury-stock-sale-vs-cancel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