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란 무엇인가?
단, 대표이사라도 자기 또는 가족이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적용예
대표이사 두 명을 공동대표로 등기한 법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두 대표가 함께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은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한도를 제한해 두었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는 거래처에는 회사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대표이사이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절차 없이 가져가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와 부동산이나 자금을 직접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거래는 효력과 세무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법 제209조 (대표권)
→ 대표이사는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 권한을 가지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대표이사 등이 회사와 직접 거래하려면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4.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중요한 자산 처분·대규모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표이사 권한을 제한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과 자기거래가 가지급금·세무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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