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맡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란 무엇인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382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고용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 관계이므로,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3명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고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며(상법 제383조),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그 밖의 기타비상무이사로 나뉩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어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적용예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자본금 1억 원 법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이사를 대표 한 명만 두어도 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3년이므로,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재선임 등기를 놓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등기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이사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근무 실질이 없는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세무조사에서 손금으로 부인되고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직원과 같다고 보아 퇴직금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등기상 이사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건을 정합니다.
2.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합니다.
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정하도록 합니다.
4.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영업이나 경쟁 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사 선임·임기·보수의 근거가 세무상 비용 인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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