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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당기분 방식 25% 또는 증가분 방식 5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서 세부 범위를 정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건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연구용 원재료·소모품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 소모품, 연구용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비: 국내외 기술 도입 및 기술 정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에 한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 방식과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 당기분 방식: 25% / 증가분 방식: 50%
구분: 중견기업 / 당기분 방식: 8% / 증가분 방식: 40%
구분: 일반기업(대기업) / 당기분 방식: 0–2% (신성장·원천기술 등 별도 기준) / 증가분 방식: 25%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증가분 방식은 직전 4개 과세연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누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10년(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이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공제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7%, 일반기업은 17% 이상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예

중소기업 A 법인 (IT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026년 과세연도의 연구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건비 / 금액: 8,000만 원
항목: 연구용 소모품·재료비 / 금액: 1,000만 원
항목: 위탁연구개발비 / 금액: 1,000만 원
항목: 합계 / 금액: 1억 원
직전 4개 과세연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6,000만 원입니다.
방식: 당기분 방식 / 계산: 1억 원 × 25% / 공제액: 2,500만 원
방식: 증가분 방식 / 계산: (1억 원 − 6,000만 원) × 50% / 공제액: 2,000만 원
두 방식을 비교하면 당기분 방식이 2,500만 원으로 더 유리합니다. 당기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최저한세(7%) 검토 시 6,000만 원 × 7% = 420만 원이므로, 납부세액 3,500만 원은 최저한세 기준을 충족합니다.

오해사례

"일반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에 한정됩니다.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총무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대표적인 요건이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전담부서 신청으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지출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서 누락 시 사후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R&D가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R&D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능의 단순 유지보수, 버그 수정, 운영 업무는 R&D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 활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KOITA 인정 범위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KOITA로부터 인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당기분 방식(25%)과 증가분 방식(50%)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나 공동연구개발비를 외부 기관에 지출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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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비용 범위, 기업 규모별 공제율(당기분·증가분), 중소기업의 방식 선택권, 신청 방법을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건비·원재료비·위탁연구비 등 공제 인정 비용의 세부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공제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7% 이상 납부 의무를 규정하여, 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의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이월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검토와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