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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당기분 방식 25% 또는 증가분 방식 5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서 세부 범위를 정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건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연구용 원재료·소모품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 소모품, 연구용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비: 국내외 기술 도입 및 기술 정보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에 한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공제 방식과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 당기분 방식: 25% / 증가분 방식: 50%
구분: 중견기업 / 당기분 방식: 8% / 증가분 방식: 40%
구분: 일반기업(대기업) / 당기분 방식: 0–2% (신성장·원천기술 등 별도 기준) / 증가분 방식: 25%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증가분 방식은 직전 4개 과세연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누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10년(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이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이전에 법인세 공제·감면 자가점검 9가지로 놓친 항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한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공제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7%, 일반기업은 17% 이상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예

중소기업 A 법인 (IT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026년 과세연도의 연구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연구개발 전담 인력 인건비 / 금액: 8,000만 원
항목: 연구용 소모품·재료비 / 금액: 1,000만 원
항목: 위탁연구개발비 / 금액: 1,000만 원
항목: 합계 / 금액: 1억 원
직전 4개 과세연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6,000만 원입니다.
방식: 당기분 방식 / 계산: 1억 원 × 25% / 공제액: 2,500만 원
방식: 증가분 방식 / 계산: (1억 원 − 6,000만 원) × 50% / 공제액: 2,000만 원
두 방식을 비교하면 당기분 방식이 2,500만 원으로 더 유리합니다. 당기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최저한세(7%) 검토 시 6,000만 원 × 7% = 420만 원이므로, 납부세액 3,500만 원은 최저한세 기준을 충족합니다.

오해사례

"일반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에 한정됩니다.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총무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대표적인 요건이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전담부서 신청으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지출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서 누락 시 사후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R&D가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R&D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능의 단순 유지보수, 버그 수정, 운영 업무는 R&D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 활동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KOITA 인정 범위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KOITA로부터 인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당기분 방식(25%)과 증가분 방식(50%)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나 공동연구개발비를 외부 기관에 지출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개발비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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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비용 범위, 기업 규모별 공제율(당기분·증가분), 중소기업의 방식 선택권, 신청 방법을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건비·원재료비·위탁연구비 등 공제 인정 비용의 세부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공제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7% 이상 납부 의무를 규정하여, 세액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의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이월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검토와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