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연장 심사는 서류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손볼 수 있는 시점은 결산이 끝나기 전이고, 만기 직전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출 만기가 6개월 안에 돌아온다
결산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두고 그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없다
대표 이름으로 빠져나간 회사 돈이 정리되지 않고 쌓여 있다
세금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밀려 있다
지난번 연장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었는데 이유를 모른다
이 글은 만기 연장 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할지 다룹니다. 이미 쌓인 돈을 실제로 털어 내는 방법은 아래 연결한 별도 가이드에 있습니다.
은행이 보는 서류는 이미 다 냈습니다
은행이 연장 심사에서 들여다보는 자료는 이미 세무서에 내고 온 것들입니다. 심사 자리에서 새로 꾸밀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한 해 살림을 끊는 구간을 정해 두는데, 이것을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그 구간이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무엇을 갖고 있으며 빚이 얼마인지 정리한 표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도 같이 냅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를 세법 기준에 맞게 고쳐 적은 서류입니다. 법에서는 이 두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그대로 받아 심사합니다.
언제 손을 대느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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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 할 수 있는 일: 가지급금 발생 억제, 부채 구조 조정, 자산 정리 / 쉽게 말하면: 숫자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 바꿀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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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 직후 결산 전 / 할 수 있는 일: 결산 방향 협의, 회수 불능 자산 정리 검토 / 쉽게 말하면: 숫자를 확정하기 직전이라 방향은 상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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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확정 후 신고 전 / 할 수 있는 일: 세무조정 범위 내 조정 / 쉽게 말하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손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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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후 만기 직전 / 할 수 있는 일: 서류 준비와 담보·보증 보완 협의 / 쉽게 말하면: 숫자는 못 바꾸고 설명과 담보만 보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산이 끝나는 순간 심사 결과의 대부분이 정해집니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찾아오시면 서류를 모으는 일 말고 남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가 가져간 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 이름으로 나갔는데 갚지도 비용으로 처리하지도 않은 채 남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회사 장부에는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먼저 세금에서 손해가 납니다. 회사가 은행 빚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용이 줄면 이익이 늘고, 이익이 늘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단순하게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은행 빚이 2억 4천만 원이고 한 해 이자로 1,128만 원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급금이 6,000만 원 남아 있으면 빚의 4분의 1만큼이 가지급금인 셈입니다. 이자 1,128만 원 가운데 282만 원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회사와 가까운 사람끼리 시세에 어긋나는 거래를 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법이 정한 시세를 씁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은행 심사에서도 같은 항목이 걸립니다. 은행은 가지급금을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돈으로 보고 자산에서 아예 빼고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산에서 빠지면 회사 몫의 돈이 줄고, 빚이 내 돈의 몇 배인지 보는 부채비율이 나빠집니다. 항목 하나가 세금과 심사 양쪽에서 동시에 불이익을 만듭니다.
밀린 세금 한 줄에 막힐 수 있습니다
내용은 멀쩡한데 형식에서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에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나라가 확인해 주는 종이입니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받을 때도 이 종이를 냅니다.
「밀린 세금이 없다」는 말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다음은 체납으로 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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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에 적힌 날짜를 늦춰 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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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매각을 미뤄 주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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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는 날짜를 미뤄 달라고 신청해 허락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증명서에 적힙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고 해서 증명서 발급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절차를 밟아 둔 것과 그냥 밀린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낼 돈이 정말 없을 때 쓸 수 있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을 크게 잃었거나, 사업이 크게 나빠져 부도가 날 것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내는 날짜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 길이 닫힙니다. 대출 만기와 세금 내는 날을 한 종이에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 6개월 전에 확인할 것
지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직접 읽어 본 적이 있는가
가지급금이 얼마 남았고 왜 생겼는지 아는가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이 아직 빚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가
못 받을 것 같은 외상값과 안 팔리는 재고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중 밀린 것은 없는가
기존 대출을 늦게 갚은 기록은 없는가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값과 은행이 걸어 둔 금액이 지금 상황과 맞는가
매출과 이익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설명할 자료는 있는가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숫자가 나빠진 해라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설명 없이 숫자만 내밀면 은행은 가장 나쁜 쪽으로 읽습니다.
이런 사장이 많습니다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 O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재료를 사고 월급을 주는 데 늘 쥐고 있어야 하는 돈이 운전자금입니다. 그 운전자금 대출의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장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차례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결산은 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두고 결과만 받아 봤습니다.
판단은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지난 재무제표에서 은행이 자산에서 뺄 만한 항목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항목이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손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마지막에 갈랐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두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대표 계정으로 오간 돈의 내역도 함께 뽑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나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원인은 대표 계정에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 이름으로 나가 가지급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탓에 대출 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받지도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쳐서 세금을 매기는 문제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은행 역시 이 금액을 자산에서 빼고 부채비율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손댄 곳은 이렇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 이름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출 규칙부터 세웠습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세무와 상법 절차를 함께 따져 다음 결산 전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밀려 있던 지방세는 만기 전에 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해의 이유를 정리한 자료도 만들어 연장 협의 때 함께 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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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한 달 앞두고서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는 서류를 정리하는 일 말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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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만 두고 재무제표를 열어 보지 않은 채 한 해를 넘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 다음 해에도 같은 결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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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대표 이름으로 편하게 쓰다가 가지급금을 키웁니다. 세금과 심사 양쪽에서 불이익이 조용히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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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을 그냥 둡니다. 종이 한 장 때문에 협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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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이 만드는 불이익과 정리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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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조업 재무제표에서 먼저 지우는 항목: 심사에서 자산이 어떻게 재평가되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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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넣은 내 돈,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 낮추고 신용등급 올리는 법: 대표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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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심사에서 요구되는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게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 이자와 함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자율을 포함한 시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정합니다.
4.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기한 연장 관계 금액과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5.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회사 사정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지난 재무제표를 함께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