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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조업 재무제표에서 먼저 지우는 항목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실질자본을 평가할 때 무엇을 부실자산으로 보는지는 공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세무조정에서 걸리는 항목과 거의 겹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설비자금이나 운전자금 대출을 앞두고 있다
재무제표를 대출에 맞게 손볼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남아 있다
대표나 가족이 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가 있다
최근 3년 중 결손이 난 해가 있다

대표 상황 예시

기계부품 제조 법인의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다음 달에 설비자금 대출을 넣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실질에 근거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을 좋게 만들지 정하려면 평가하는 쪽이 무엇을 먼저 지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심사할 때 실질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고시인데, 제조업에는 이런 등록기준이 없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권이 재무제표를 볼 때 무엇을 자산으로 안 쳐주는지가 조문으로 적혀 있는 드문 자료입니다.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앞의 회사 재무상태표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자산 총계(가지급금 2억 원 포함) / 장부: 12억 원 / 부실자산 차감 후: 10억 원
항목: 부채 총계(차입금 5억 원 포함) / 장부: 9억 원 / 부실자산 차감 후: 9억 원
항목: 자기자본 / 장부: 3억 원 / 부실자산 차감 후: 1억 원
항목: 부채비율 / 장부: 300% / 부실자산 차감 후: 900%
가지급금 2억 원 하나로 부채비율이 300%에서 900%로 바뀝니다.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제1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반영한 뒤의 금액이므로, 그만큼 자본이 줄어듭니다.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 같은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자본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셋입니다.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의 추이
세무조정계산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소득처분 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명세서: 관계회사와 오간 금액

심사자와 세무서는 같은 곳을 봅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실질자본 평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세무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보는 항목은 거의 겹칩니다. 둘 다 장부의 숫자가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앞서 말한 기업진단지침의 조문과 세법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항목: 가지급금·대여금 / 기업진단지침의 처리: 부실자산(제13조·제19조) / 세법이 다루는 방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인정이자 익금산입
항목: 2년 넘은 매출채권·미수금 / 기업진단지침의 처리: 부실자산(제17조 제4항) / 세법이 다루는 방식: 요건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항목: 근거 없는 재고 / 기업진단지침의 처리: 원자재는 원칙 부실자산, 1년 이내 보유 + 실사 확인 시 실질자산(제18조 제2항) / 세법이 다루는 방식: 임의평가 부인
항목: 세무신고 없는 자본 증액 / 기업진단지침의 처리: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제26조 제2항) / 세법이 다루는 방식: 임의평가 부인
항목: 부외부채 / 기업진단지침의 처리: 실질자본에서 차감(제13조 제2항) / 세법이 다루는 방식: 익금산입 대상
그래서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세무조정에서 걸리는 항목을 정리하면 실질자본 지표도 같이 좋아집니다. 따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표의 왼쪽은 건설업 등록기준용 고시라는 점을 다시 짚어 둡니다. 제조업 법인이 이 기준으로 심사받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쓰는 내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산을 실체 없다고 보는가」의 목록으로는 참고할 값이 있습니다.

항목 1. 가지급금은 한 번에 세 곳에서 맞습니다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위 사례의 가지급금 2억 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에서 빠집니다.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수 계획도 이자 수취 실적도 없는 대표이사 대여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차입금 이자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계산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으로,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자산가액 합계를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계산을 잔액이 아니라 적수로 하도록 하므로 연중 잔액이 오르내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정이자가 수익으로 잡힙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신고 시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쓸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경우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고, 실제로 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은행에서는 자산으로도 쳐주지 않습니다. 정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항목 2. 특수관계 거래는 매출의 실체를 묻습니다

대표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가 있으면 그 매출이 시장에서 생긴 것인지 집안에서 만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업진단지침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관계회사 매출이 회수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면 자산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법도 같은 지점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판단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준비할 것은 같습니다. 관계회사가 아닌 곳과의 거래 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그 거래가 사업상 필요했다는 근거입니다.

항목 3. 기업업무추진비는 판관비의 질을 드러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본한도를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0.3%이며, 여기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매출 30억 원인 제조 법인이라면 기본 3,600만 원에 9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 손금에서 빠지고, 세무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판관비 중 접대성 지출의 비중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한도초과가 반복되는 회사는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준 금액은 건당 3만 원 초과이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초과입니다. 이를 못 갖추면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항목 4. 결손 이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손 자체가 결격은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상환 재원은 결국 이익에서 나오므로, 결손이 이어지면 그만큼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세법 쪽에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인데, 중소기업은 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흑자로 돌아선 해에 세금을 줄여 현금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고와 매출채권이 이익과 현금을 어떻게 벌려 놓는지는 별도 주제입니다. 결손의 원인이 그쪽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 개선과 분식의 경계선

앞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실관계를 바꾸었는가, 숫자만 바꾸었는가.
실질 개선(가능): 가지급금을 실제로 회수하거나 급여·배당으로 정리 / 분식(불가):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옥겨 감춤
실질 개선(가능): 대표 가수금을 출자전환해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 / 분식(불가): 부채를 장부에서 누락
실질 개선(가능): 재고실사를 실제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지침 제18조 제2항은 실사 등으로 확인된 1년 이내 원자재를 실질자산으로 인정) / 분식(불가): 실사 없이 재고 금액을 올림
실질 개선(가능): 계상하지 않았던 자산을 근거와 함께 계상 / 분식(불가): 없는 자산을 계상
실질 개선(가능): 회수 불능 채권을 요건에 맞게 대손처리 / 분식(불가):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유지
오른쪽 칸은 양쪽에서 막힙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평가 전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세무상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자본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진단지침 제26조 제2항은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정하고, 제13조 제2항은 발생원가나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자산의 과대평가에 따른 가공자산, 누락된 부외부채를 모두 실질자본에서 빼도록 합니다. 숫자만 올려 둔 자본은 평가 단계에서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게다가 그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으면 세무 문제와 별개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언제 손대야 하는가

핵심은 시점입니다.
1.
사업연도 중에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가지급금 회수, 가수금 출자전환, 재고실사는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돼야 그해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2.
결산 확정 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숫자를 바꾸려면 사실을 바꿔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3.
한 해에 몰지 않습니다. 여러 해치 재무제표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한 해만 튀는 숫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세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 일정이 잡혔다면 역산해서 최소 한 사업연도 전에는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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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실질자본 평가에서 가지급금·대여금(제13조·제19조), 2년 넘은 매출채권·미수금(제17조), 근거 없는 원자재 재고(제18조), 세무신고 없는 자본 증액과 분식결산 금액(제13조·제26조)을 부실자산 또는 차감 대상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용 고시이므로 제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은 차입금 이자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수로 계산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도록 합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입니다. 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4.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이며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고,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0.3%를 적용합니다. 일정 금액 초과 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으로 지출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5.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공제 한도가 소득의 100%입니다.
6.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봅니다. 숫자만 바꾸는 조정은 세무상 효과가 없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에 쓸 재무제표는 결산이 끝난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만들어지므로, 대출 일정이 보이면 그 전 사업연도부터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정리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manufacturing-financials-bank-review-tax-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