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현금은 통장에서 계산됩니다. 제조업은 설비·재고·매출채권 세 곳에서 그 둘이 벌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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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에는 이익이 났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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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해 안에 기계나 설비에 목돈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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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원재료와 재공품이 쌓여 있고 얼마나 묶였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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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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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달과 자금이 빠듯한 달이 겹친다
대표 상황 예시
금속가공 제조 법인입니다. 그해 매출이 늘어 결산서에 당기순이익 2억 원이 찍혔습니다. 대표는 세무대리인에게 법인세가 2천만 원쯤 나온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봤는데, 잔액이 그에 못 미쳤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주문이 늘어 기계를 3억 원어치 들였고, 납기를 맞추려 원재료를 1억 원어치 더 쌓았습니다. 거래처가 늘면서 외상 잔액도 1억 5천만 원 늘었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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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 2억 원 / 통장: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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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감가상각비(설비 3억, 5년 가정) / 손익계산서: 비용 6,000만 원 / 통장: 현금 유출 없음 ·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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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비 취득 / 손익계산서: 비용 아님 / 통장: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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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재고 증가 / 손익계산서: 비용 아님 / 통장: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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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출채권 증가 / 손익계산서: 매출로는 잡힘 / 통장: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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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법인세 / 통장: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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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결과 / 손익계산서: 이익 2억 원 / 통장: 현금 약 △3억 1,000만 원
장부는 흑자인데 현금은 3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대표가 돈을 쓴 것도, 세무대리인이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이익과 현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셋입니다.
고정자산대장: 최근 3년간 설비에 나간 현금 총액
재고자산 명세: 원재료·재공품·제품별 잔액과 증감
매출처별 채권 연령표: 몇 달째 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구멍 1. 설비, 돈은 한 해에 비용은 여러 해에
기계를 3억 원에 사면 현금은 그해에 3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5년이라고 보면 그해 비용은 6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비용이 아니므로 그만큼 이익이 커 보이고, 그 위에 세금이 붙습니다. 설비를 많이 들이는 해일수록 이익과 현금의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되찾는 장치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과 달리 세액을 직접 깎기 때문에 현금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같은 법 제130조의 배제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볼 항목이지 신고할 때 볼 항목이 아닙니다.
구멍 2. 재고, 사들인 만큼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입니다. 원재료를 1억 원어치 더 사서 팔리지 않고 남으면, 그 1억 원은 매출원가에서 빠져 자산으로 남습니다. 현금은 나갔는데 비용이 아니므로 이익이 그만큼 커지고 세금도 늘어납니다.
제조업은 이 구멍이 남들보다 깊습니다. 도소매는 상품 한 단계지만 제조업은 원재료·재공품·제품 세 단계에 돈이 묶이고, 공정이 길수록 재공품이 두껍게 쌓입니다. 납기 대응을 위해 안전재고를 늘리면 그만큼 현금이 창고에 잠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 기말재고를 낮춰 잡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평가 전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되면 추징과 가산세가 따릅니다. 재고를 줄여야 할 대상은 장부가 아니라 창고입니다.
구멍 3. 매출채권, 세금은 물건이 나간 날에 생깁니다
가장 아픈 구멍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합니다.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에 납품하고 9월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 때 그 매출의 부가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에도 그해 매출로 들어갑니다. 받지 못한 돈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내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수 장치는 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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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그때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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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거래처가 돈을 안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손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것에 한정되며,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 회생계획인가 결정, 그리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 포함)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기한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오래 묵힌 채권은 회수도 공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 불능이 되어도 비용으로 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몰리는 달을 미리 봅니다
제조업은 대금 회수가 늦어 현금이 얇은데, 세금은 정해진 달에 나갑니다. 겹치는 달을 미리 표시해 두면 그달만이라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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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월 / 나가는 것: 2기 부가가치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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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3월 / 나가는 것: 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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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4월 / 나가는 것: 1기 부가가치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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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7월 / 나가는 것: 1기 부가가치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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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8월 / 나가는 것: 법인세 중간예납(12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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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0월 / 나가는 것: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여기에 매달 원천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그래도 막히면 제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분납입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은 2개월로 늘려 줍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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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분납 가능 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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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금액: 그 세액의 50% 이하
세액이 1,5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 3,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을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세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되어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는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그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꺾인 해에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통로입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과 연체가 난 뒤 처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므로, 자금이 빠듯할 것 같으면 신고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년 볼 세 개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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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회전기간 = 재고자산 ÷ 매출원가 × 365. 원재료가 몇 일치 쌓여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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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회수기간 = 매출채권 ÷ 매출액 × 365. 납품하고 며칠 만에 돈이 들어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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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지급기간 = 매입채무 ÷ 매출원가 × 365. 우리는 며칠 만에 지급하는가.
앞의 둘을 더하고 뒤의 하나를 빼면 현금이 묶여 있는 일수가 나옵니다. 절대값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 일수가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면 매출이 늘어도 현금은 계속 마릅니다. 성장하는 제조업이 자금난을 겪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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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방법: 납부 시점 자체를 조정하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건물, 기계 및 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설비 취득 현금은 한 해에 나가지만 비용은 여러 해에 나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니므로 받기 전에 납세의무가 먼저 생깁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이후 회수하면 그 시점에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외되며,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 기준입니다.
5.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봅니다. 재고 금액을 손으로 조정해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익과 현금이 벌어지는 폭은 결산이 끝난 뒤에는 손댈 수 없으므로, 설비 발주와 안전재고를 정하는 시점에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그해 세금과 현금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