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8
급여로 두면 사장님은 급여 외에 1년에 약 550만 원을 더 씁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할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프리랜서 계약과 급여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었고, 새로 뽑는 사람만 3.3%로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급여로 둘 때 급여 외에 얼마가 더 나가는지 금액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매장 확장이나 인원 증원을 앞두고 내년 인건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1.
월 250만 원 직원 1명을 급여로 두면, 사장님은 급여 3,000만 원 외에 1년에 약 549만 원을 더 냅니다. 급여의 약 18%이고 산재보험료는 별도입니다.
2.
프리랜서 3.3%로 두면 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퇴직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3.
다만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직원이면 아낀 돈은 나중에 소급해서 청구됩니다. 방식을 먼저 정하고 지급 방법을 그에 맞춥니다.
프리랜서 3.3%로 지급하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할 때 소득세 3%(75,000원)와 지방소득세 0.3%(7,500원), 합계 82,500원을 떼고 2,417,500원을 보냅니다.
뗀 82,500원은 사장님이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액에서 빼 두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고, 받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1년에 쓰는 돈은 3,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급여로 지급하면 더 나가는 돈
같은 월 250만 원을 4대보험 급여로 지급하면, 급여와 별도로 아래 금액이 사장님 몫으로 나갑니다.
항목 | 월 금액 | 1년 금액 |
국민연금 | 118,750원 | 1,425,000원 |
건강보험 | 89,875원 | 1,078,500원 |
장기요양보험 | 11,810원 | 141,720원 |
고용보험 | 28,750원 | 345,000원 |
퇴직금 적립 | 약 208,000원 | 약 2,500,000원 |
합계 | 약 457,000원 | 약 5,490,000원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름 | 업종별로 다름 |
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직원도 비슷한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 내지만, 위 표는 사장님이 따로 내는 몫만 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표에서 뺐고, 사장님이 전액 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생기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월 250만 원이면 1년에 약 250만 원이 쌓이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몫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4.75%에서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 6.5%가 되므로, 같은 급여라도 연 142만 5천 원이던 부담이 연 19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지급하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급여도, 프리랜서 지급액도, 사장님이 낸 보험료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실제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만 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두 방식의 차이는 소득세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 있는 보험료와 퇴직금, 그 약 550만 원이 차이의 전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장님을 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직원 급여가 정해진 기준보다 낮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표에서 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이 국민연금이므로, 지원 대상이 되면 실제 부담은 앞의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보는 상황
뷰티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직원 세 명은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었고, 이번에 네 번째 직원을 월 250만 원에 뽑으려 합니다. 기존 세 명의 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부담이 크다고 느껴, 새로 뽑는 사람만 3.3%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매장을 넓혀 두세 명을 더 뽑을 계획도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차이가 큽니다. 한 명에 1년 약 550만 원이고, 이번 한 명과 내년에 뽑을 두 명까지 세 명을 3.3%로 둔다면 1년에 1,6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매장 영업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사장님이 정한 예약대로 손님을 받고, 매장 비품과 재료를 씁니다. 다른 매장 일을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일한다면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써도 실제로는 직원으로 봅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공단이 확인에 나서면, 아낀 보험료와 퇴직금이 소급해서 돌아오고 원천세 정정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 사장님에게 맞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 매장에서 일하게 할 생각이면 처음부터 급여로 두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건별로 시술을 맡기는 방식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쓰되, 실제 일하는 방식이 계약서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아끼는 대신 잃는 것
1.
실제 일하는 방식이 직원이면 아낀 돈이 되돌아옵니다. 보험료 사업주 몫, 퇴직금, 원천세 정정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2.
사람을 구하고 붙잡기 어려워집니다. 직원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전부 내므로, 같은 급여면 4대보험이 되는 곳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매장 운영 방식을 그에 맞춰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두려면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방식이 정합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3.3%를 뗐는지가 아니라, 사장님이 업무를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곳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세한 기준과 직원으로 판정됐을 때 돌아오는 금액은 아래 첫 번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근무시간표와 계약서 초안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시작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처음에 정하는 쪽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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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라면: 실제로 직원으로 판정됐을 때 사장님이 부담하게 되는 항목과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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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줄이는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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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전환할 때: 급여로 바꾸기로 정한 뒤의 보험 가입과 원천세 처리 순서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직원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3%에 0.3%가 더해져 3.3%가 되는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와 프리랜서 지급액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근거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 몫은 2026년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절반씩 나눠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나눠 내되 사업주 몫이 더 크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로 둘 때의 인건비 총액과 두루누리 지원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채용 전에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