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세액공제·감면 컨설팅 전문) · 최종 검토 2026-10-09
배당 금액을 정할 때 먼저 볼 숫자는 회사에 쌓인 이익이 아니라 주주 한 사람의 1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입니다. 이 선을 넘는지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1.
배당액은 주주 한 사람의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합니다.
2.
2,000만 원 안이면 15.4%를 떼고 끝납니다. 5월 신고도, 건강보험료 변화도 없습니다.
3.
더 필요하면 한 해에 몰지 말고 여러 해로 나누거나, 이미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나눠 각자 기준 안에 둡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회사에 이익이 쌓였고, 올해 처음 배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얼마로 정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외에 배우자나 가족도 주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처럼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있습니다.
2,000만 원은 한 사람당, 이자까지 합쳐 봅니다
배당 금액을 잘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생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아니라 주주 한 사람씩 따집니다. 배당 총액이 4,000만 원이어도 주주 두 명이 지분대로 2,000만 원씩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기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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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만 보지 않고 이자를 더합니다. 예금·적금 이자가 이미 500만 원이면 배당은 1,500만 원까지가 기준 안입니다.
•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받은 것을 모두 더합니다. 한 해에 두 번 배당했다면 두 번을 합쳐서 봅니다.
기준 안이면 15.4%로 끝납니다
배당을 줄 때 회사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를 떼고 줍니다.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고, 급여를 받는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넘으면 세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급여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부터 45%까지의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대표일수록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15.4%만 내는 경우보다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배당 때 이미 뗀 15.4%는 빼 주고, 모자라는 금액만 더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는 급여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대표가 전부 냅니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배당 1,500만·2,000만·3,000만 원의 실제 부담
급여를 받는 대표가 배당 말고 다른 금융소득 없이 배당만 받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대표의 급여 쪽 과세표준은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배당액 | 배당 때 떼는 세금 | 다음 해 5월 추가 납부 | 건강보험료 추가(연) | 합계 부담 | 배당액 대비 |
1,500만 원 | 231만 원 | 없음 | 없음 | 231만 원 | 15.4% |
2,000만 원 | 308만 원 | 없음 | 없음 | 308만 원 | 15.4% |
3,000만 원 | 462만 원 | 약 18만 원 | 약 90만 원 | 약 570만 원 | 약 19.0% |
배당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 손에 남는 돈은 1,692만 원에서 약 2,430만 원이 됩니다. 늘린 1,000만 원 가운데 약 262만 원이 세금과 보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했고, 세금 계산 때 배당에 더하는 가산액까지 소득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급여 쪽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인 대표라면 같은 3,000만 원 배당에 5월 추가 납부가 약 189만 원이 되어, 합계 부담이 약 741만 원, 배당액의 약 24.7%로 올라갑니다.
처음 배당하는 회사에서 흔히 보는 상황
설립하고 몇 해 동안 배당 없이 이익을 쌓아 온 회사가 결산을 마쳤습니다. 대표는 쌓인 이익이 있으니 한 번에 가져가도 되고, 배당은 어차피 15.4%만 떼면 끝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5.4%로 끝나는 것은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주주가 대표 혼자인지, 대표에게 올해 예금이자가 얼마나 있는지, 회사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쌓였는지, 대표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결론은 첫해 배당을 2,000만 원 안에서 정하고, 더 필요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은 해마다 할 수 있으므로 한 해에 몰아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액을 정하는 순서
1.
주주별 지분을 확인합니다. 배당은 지분대로 나눠야 합니다. 지분과 다르게 나누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2.
주주 각자의 올해 이자소득을 확인합니다. 2,000만 원에서 이자소득을 뺀 금액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배당입니다.
3.
지분이 가장 큰 주주를 기준으로 배당 총액을 정합니다. 대표 지분이 100%라면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곧 배당 총액입니다.
4.
회사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그만큼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그래도 모자라면 여러 해로 나누거나, 급여·퇴직금과 함께 나눠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결의하고 지급할 때 챙길 것
•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배당을 줄 때 뗀 15.4%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결의만 해 두고 지급을 미루지 마십시오.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먼저 떼야 합니다. 돈을 줄 계획이 선 다음에 결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때는 2,000만 원을 빼 주는 계산이 없고, 이자·배당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 나누려는 경우
이미 지분을 가진 배우자라면 각자 2,000만 원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분을 넘기려면 증여세 문제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배당 때문에 자격을 잃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늦게 반영됩니다
배당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올해 보험료가 그대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 생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올해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회사 주식의 배당에는 따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2,000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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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2,000만 원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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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급여·배당·퇴직금 — 세 채널 한계세율을 비교해 최적 배합 찾기: 배당액을 정한 뒤 나머지를 급여와 퇴직금으로 어떻게 나눌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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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초과배당, 소득세에 증여세까지: 지분과 다르게 배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그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지급할 때 세금을 뗐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이 글의 2,000만 원 기준선입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배당을 줄 때 떼는 소득세율을 14%로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입니다.
3.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2,0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더라도, 처음부터 15.4%만 냈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지지 않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배당을 결의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떼도록 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급여를 받는 사람의 급여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매깁니다.
6.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배당은 회사에 쌓인 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액은 주주 구성과 그해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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