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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출산 휴업, 건보료·부가세 순서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7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다 출산으로 몇 달 쉬어야 하는 사장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임차료는 나가고 신고 의무는 남으며, 건강보험료는 가만히 두면 한참 뒤에야 내려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출산으로 쉴 때는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이 남아야 임차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조정 신청을 해야 내려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줄어든 소득이 1년 넘게 지난 뒤에 반영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출산 전후로 몇 달간 영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
•
쉬는 동안에도 임차료와 관리비가 매달 계속 나가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올해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없애지 않고 같은 번호로 다시 시작할 계획인 경우
•
간이과세자이면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안팎인 경우

시기별로 무엇을 하는가

휴업신고 자체의 절차는 사업자 휴업신고 완전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출산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시기
할 일
근거
영업을 멈춘 날 전후
휴업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시행령 제13조
휴업 직후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휴업 직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
4월 25일·10월 25일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무실적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영업을 다시 시작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
소득 발생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1. 폐업이 아니라 휴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은 휴업한 날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멈춘 날로 보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날짜를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폐업을 선택하면 제8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이 없어지면 그 이후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다시 시작할 때 새 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쉬는 동안 나가는 임차료는 비용이 됩니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월 150만 원대 고정비가 6개월이면 900만 원대가 쌓입니다. 이 금액이 그 해의 결손금이 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므로, 장부와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이 손실이 남습니다.

2.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매출이 0이면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므로(제5조제1항제1호)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받고,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8조제3항).
제48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쉬는 동안 고지서를 그대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특히 조심할 환산 규정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제69조제1항), 휴업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3,000만 원을 올리고 7월에 휴업하면, 6개월치를 환산해 6,000만 원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3,000만 원인데 면제 기준을 넘게 되므로, 휴업 시작일을 잡기 전에 그 해 누적 공급대가를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무엇을 잃습니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이므로, 낼 세액이 없으면 이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건너뛰어도 괜찮아 보이지만 잃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임차료·관리비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을 장부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다음 해 이후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해 보험료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물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쉬어서 적자가 난 해에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고로 확정된 사업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 자료가 되어 보험료 산정에 쓰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공식 자료로 남기는 절차가 5월 신고입니다.

4. 건강보험료는 신청해야 내려갑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로,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 쉬어서 소득이 급감해도 그 사실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2027년 11월분부터이고, 그 사이에는 매출이 좋았던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바뀌는 시기에서 이 시차의 구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조정 신청

같은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폐업이나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가 증명 서류를 붙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 자료를 반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공단은 제41조 제3항의 반영 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과 시점 자료로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폐업과 경영 실적의 변동을 예로 들고 구체적 사유는 공단 정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정산과 하한을 함께 계산하십시오

조정은 임시 반영이고 뒤에 정산이 따라옵니다. 제41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단은 확인된 사업소득으로 그 해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고, 덜 낸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되 제6항에 따라 12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더 낸 금액은 제7항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0이 되어도 보험료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이 줄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5.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와 추후 납부로 나눠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업으로 소득이 끊긴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92조 제1항 제2호로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추납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제92조제3항) 소득이 회복된 뒤에 신청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자가 더해집니다(제92조제4항).

6. 사업주 본인의 출산 지원은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휴가를 부여받는 지위가 아니므로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이면 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적용 범위 밖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자를 위한 별도 지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 조문이 아니라 행정 지원 사업으로 집행되어 금액과 요건이 바뀝니다.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7. 다시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휴업신고서에 적은 기간보다 일찍 재개하면 등록사항 변경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조정 신청을 했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이 다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생기면 종료되므로 납부 재개를 신청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대금 결제와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며, 휴업 중에도 신고된 계좌는 유지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상태도 유지되므로, 재개 후 첫 현금거래부터 발급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상황. 1인 뷰티샵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출산으로 약 6개월 영업을 멈출 계획입니다. 직원 없이 예약제로 혼자 일해 왔고, 쉬는 동안에도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달 150만 원대가 나갑니다. 직전 해에 매출이 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오른 상태입니다.
사업주의 생각. 매출이 0이니 폐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내는 편이 깔끔하고, 신고할 것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알아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포인트. 세 가지 모두 반대로 움직입니다. 폐업하면 등록이 말소되어 임차료 매입세액을 잃고,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매입세액이 남으며 등록 말소를 피합니다.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는 휴업 중 고정비를 필요경비로 확정하는 근거입니다. 최근 두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간이과세자 환산 판정과 예정고지 금액의 기초입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올해 매출 자료는 건강보험 조정 신청에 붙일 소득 감소 증명입니다.
결론. 휴업신고를 먼저 하고 같은 주에 건강보험 조정 신청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함께 접수하십시오. 쉬는 동안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예정고지는 예정신고로 대체하며, 다음 해 5월에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확정하십시오. 재개한 뒤 1개월 안에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정산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휴업 전후 체크리스트

영업을 멈출 날짜를 정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까
그 해 누적 공급대가를 확인해 간이과세자 환산 판정을 해 보았습니까
임대차계약서와 고정비 증빙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건강보험 소득월액 조정 신청에 붙일 소득 감소 증명을 준비했습니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했습니까
예정고지 금액과 예정신고 세액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다음 해 5월 신고를 장부로 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재개 시점에 소득 발생 신고와 납부 재개 신청을 할 일정을 잡아 두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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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신고 완전정리: 휴업과 폐업의 차이, 신고 절차, 휴업 중 남는 의무를 일반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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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세제 패키지 총정리: 출산 전후에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을 세목별로 묶어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8항),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제9항). 휴업은 등록을 유지하므로 같은 번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고지받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3항).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항).
3.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휴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제3항제2호). 연중 휴업 시 실제 매출보다 큰 금액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제3항). 추계신고를 하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4항) 휴업한 해도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 폐업이나 경영 실적의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증명 서류를 붙여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 자료를 반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2항). 조정 후에는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여 부족액은 12회 이내 분할 징수하고 초과액은 돌려줍니다(제4항부터 제7항까지).
6.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이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항제1호).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제2항) 제92조의 추후 납부로 채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시기의 휴업 일정과 신고 순서는 업종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one-person-business-maternity-suspension-tax-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