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3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과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기준이 바뀌었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원천세에서 비과세인 항목도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급여에 정기상여·명절상여·재직 조건 상여를 두고 있는 사업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을 빼면 가산수당이 줄어든다고 계산해 온 분
성과급을 줬으니 통상임금도 올랐다고 보거나, 반대로 과세되니 통상임금에도 포함한 분
2024년 말 전후로 연장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한 급여 담당자
5인 미만이라 통상임금은 필요 없다고 들은 분
가산수당 계산법 자체는 2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원천세 과세 범위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무게를 둡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입니다. 여기서 정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달 원천징수 대상이 얼마인지입니다. 같은 법 제12조가 그중 일부를 비과세로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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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미제공 + 식대 월 20만 원 이하: 원천세에서는 비과세(제12조제3호러목) / 통상임금에서는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이면 판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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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월 20만 원 이내: 원천세에서는 실비 대체면 비과세(시행령 제12조제3호) / 통상임금에서는 출장 실비가 아니라 일률 지급이면 판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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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성과급: 원천세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통상임금에서는 소정근로 대가 없음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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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정기상여: 원천세에서는 원래부터 과세 / 통상임금에서는 2024. 12. 19. 이후 연장근로등부터 포함될 수 있음
원천세에서 비과세라고 통상임금에서도 빼는 계산, 과세된다고 통상임금에 넣는 계산이 둘 다 틀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고, 두 제도를 같이 보아야만 정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식대를 빼고 상여를 넣지 않은 시급
상황. 상시 직원 8명인 제조 사업장입니다. 월급 280만 원에 식대 20만 원, 분기 상여 60만 원(지급일 재직자만)을 줍니다. 급여대장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5년 성수기 연장 40시간에 이 시급을 곱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식대는 비과세니까 통상임금에서 빼는 게 맞지 않나. 상여는 퇴사하면 안 주니 고정이 아니어서 빼 왔다. 원천세는 상여를 그달 근로소득에 넣어 신고했다."
판단 포인트. 식대 20만 원은 원천세에서 비과세입니다. 다만 매달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고 있다면 통상임금 판단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직조건부 분기상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등의 법정수당부터 재직 조건만으로 빼지 못합니다. 원천세에 상여를 포함한 것과 통상임금에 상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제도의 판단이므로, 한쪽이 다른 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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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취업규칙의 식대·상여 지급 조건(재직일, 근무일수, 최소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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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급여대장에 기본급·식대·상여·가산수당이 항목별로 분리 기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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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연장·야간·휴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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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올라간 그달 근로소득 총액
결론. 비과세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과세 상여도 뺀 시급으로 2025년 연장을 계산했다면 가산액이 작아집니다. 그 차액을 나중에 한 달에 몰아 지급하면 그달 원천세와 보수월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2024년 12월 19일,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종전 판례는 통상임금에 고정성을 넣었습니다. 재직 조건이 있으면 고정이 아니라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빼는 실무가 넓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는 그 고정성을 개념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 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정기적인가, 일률적인가.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조건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새 법리의 적용 시점도 명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등의 법정수당은 새 범위로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분은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면 종전 고정성 법리입니다. 과거 3년을 새 법리로 한꺼번에 재계산하면 판결이 정한 적용 시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은 이 법리를 성과급에 적용했습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입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올해 주는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전년도 통상임금입니다.
급여대장에 항목별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가산액을 한 줄로 합쳐 적는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기본급 한 줄로 합쳐 적는 관행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는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그 나눗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면, 기본급·식대·상여·최소보장 성과급이 대장에 내역별 금액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 원천세 신고 총액이 맞아도 항목별 금액을 복원하지 못하면 가산 차액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5인 미만은 제56조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약정 가산이나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이 있으면 그 계산에 들어간 항목은 같은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천세: 통상임금이 늘면 그달 세액이 따라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에는 세율이 없습니다. 원천세가 달라지는 때는 통상임금이 늘어 그달 가산액이 늘 때입니다. 늘어난 가산액은 근로소득이고,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28조제1항).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생산직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액은 원천세에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결과가 과세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것이지, 통상임금 자체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으로 총액이 고정된 달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도 그달 원천세는 같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달은 새 법리에 따른 가산 차액을 나중에 몰아 지급하는 달입니다. 차액을 이체하고도 그달 신고에 올리지 않으면 과소 원천징수가 되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건강보험: 비과세 식대는 보수에서 빠져도 통상임금에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 20만 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조문은 건강보험 근거이므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이 정한 기준소득월액·보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에는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20만 원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면서 보험 보수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1호·2호에서 설명한 '수당은 보수에 포함된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동급 여부가 아니라, 세법이 비과세로 정한 항목을 세 제도가 각각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정산은 원래 걷은 보험료와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시행령 제39조제1항). 가산 차액을 소급하면 그해 보수총액이 커집니다. 식대 비과세분은 그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소급은 선고일을 먼저 가릅니다
3호에서 다룬 소급은 대장이 없어 반박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소급은 적용 시점이 두 구간으로 나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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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간 ①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등: 통상임금에는 종전 고정성 법리를 적용합니다(당해·병행사건 제외). 원천세는 그 당시 지급액 기준이며, 새 법리로 소급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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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간 ②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등: 통상임금에서 재직조건·소정근로일수 안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늘어난 가산액을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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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성과급: 통상임금에서는 두 구간 모두 제외하고, 최소지급분만 전년도(지급 대상기간) 통상임금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액 전액이 근로소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안의 달이라도 2024년 12월 18일 이전 분은 새 법리로 자동 증액되지 않습니다. 차액을 지급하는 달에도 대장·원천세·지급명세서 세 숫자를 3호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원천세에서 비과세인 식대·자가운전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뺀다.
2.
과세되는 성과급을 전부 통상임금에 넣는다.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3.
재직 조건 상여를 2024년 12월 18일 이전 연장근로까지 새 법리로 재계산한다.
4.
5인 미만이라 통상임금을 아예 산정하지 않는다. 법정 가산 의무와 통상임금 개념은 별개입니다.
5.
통상임금만 다시 산정하고 가산 차액을 그달 원천세에 올리지 않는다.
6.
식대 비과세분이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지니 통상임금에서도 빠진다고 본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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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와 급여명세서 처리 방법: 원천세에서 빠지는 식대 20만 원의 한도와 명세서 표시를 통상임금 판단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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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명절상여 원천징수: 과세되는 상여·성과급의 원천징수 계산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최소지급분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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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원천세에서 빠지는 항목 목록을 통상임금 판단과 겹쳐 보지 않도록 먼저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만든다. 가산수당 계산 기준의 직접 근거이다.
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고정성을 개념 징표에서 제외하고,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안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등의 법정수당부터 적용한다.
3.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고, 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전년도(지급 대상기간) 통상임금이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비과세·실비변상)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본인 차량 시내출장 여비 대체액 월 20만 원 이내는 원천세에서 빠진다. 이 한도가 통상임금 제외 규정은 아니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 제134조제1항 · 제128조제1항
→ 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그달 지급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통상임금이 늘어 가산액이 늘면 이 규정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된다. 같은 식대가 건강보험 보수에서는 빠지고 통상임금에는 남을 수 있는 이유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의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다.
위 조문과 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이고 과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하나로 합쳐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전후 적용 시점과 식대·상여 항목을 아직 구분하지 않으셨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통상임금 범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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