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매출이 나쁘지 않은데 특정 날짜만 되면 통장이 빈다면,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입금일과 출금일을 한 달력에 겹쳐 놓으면 그 간격이 눈에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매달 같은 시기만 되면 통장이 빠듯해진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낼 날이 코앞인 것을 안다
카드 대금이나 배달앱 정산금이 며칠에 들어오는지 모른다
월급을 주고 열흘쯤 지나면 돈이 모자란 적이 있다
매출은 늘었는데 자금은 더 쪼들린다
이 글은 돈이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다룹니다. 그해에 무슨 신고가 언제 있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세무 캘린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맞는데 통장은 빕니다
한 달 전체로 보면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매달 같은 날만 되면 통장에 잔액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원인은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나가는 돈은 날짜가 못 박혀 있습니다. 임차료, 월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금, 카드 결제일은 따로 협의하지 않는 한 매달 같은 날에 빠집니다. 통장이 비었다고 미뤄 주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흔들립니다. 손님이 오늘 카드로 결제해도 그 돈이 오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카드회사가 며칠 모았다가 한꺼번에 보내 줍니다. 이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은 더 늦고, 거래처에 물건을 넘겼다면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받습니다.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밀립니다. 그 사이가 며칠만 벌어져도 통장이 바닥납니다.
돈 달력은 이렇게 어긋난 날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종이 한 장입니다. 만드는 데 한 시간이면 되고, 한 번 만들어 두면 매달 그대로 씁니다.
나가는 날부터 적습니다
들어오는 날은 흔들려도 나가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한 것부터 채웁니다.
•
항목: 원천세 납부 / 통상 시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쉽게 말하면: 직원 월급에서 미리 떼어 둔 세금입니다. 사장이 잠깐 맡아 뒀다가 나라에 냅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항목: 4대보험료 납부 / 통상 시점: 그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 /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네 가지 보험료를 한 장으로 묶어 고지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1항
•
항목: 부가가치세 예정 / 통상 시점: 4월 25일, 10월 25일 (고지 또는 신고) / 쉽게 말하면: 반년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중간에 절반쯤 미리 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항목: 부가가치세 확정 / 통상 시점: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쉽게 말하면: 손님이 물건값에 얹어 낸 세금을 모아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항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통상 시점: 11월 30일 / 쉽게 말하면: 소득세도 중간에 절반 정도를 미리 냅니다. 고지서로 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항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통상 시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쉽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번 돈에 붙는 세금을 정리해 냅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항목: 임차료, 급여, 대출 원리금, 카드 결제 / 통상 시점: 계약과 약정에 따라 고정 / 쉽게 말하면: 계약서와 약정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빠집니다. / 근거: 각 계약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대부분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법인 중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곳이 해당합니다. 고지서는 4월 1일–4월 10일과 10월 1일–10월 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붙습니다.
•
낼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는 날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표를 채우고 나면 눈에 걸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매달 10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료가 같은 날 빠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전달 말일에 줬다면 열흘 만에 인건비가 한 번 더 나가는 셈입니다.
직원 세 명에게 급여로 728만 원이 나가는 가게라면 이렇습니다. 말일에 728만 원이 빠지고, 열흘 뒤 원천세와 4대보험료로 118만 원이 또 빠집니다. 열흘 사이에 846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집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하루 밀립니다. 내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력에는 원래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루 여유를 미리 계산에 넣으면 그 하루까지 쓰게 됩니다.
들어오는 날을 그 위에 겹칩니다
이제 돈이 실제로 통장에 닿는 날을 적습니다. 매출이 생긴 날 말고, 돈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날입니다.
•
카드 매출: 카드회사와 결제대행사가 며칠 모았다가 보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더 밀립니다.
•
배달앱과 오픈마켓: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정산 화면에 마감일과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으니 두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현금과 계좌이체: 그날 바로 들어옵니다.
•
거래처 납품 대금: 계약서에 적힌 결제 조건대로입니다.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말 지급이면 최장 두 달이 걸립니다.
정확한 주기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짐작하지 말고 계약서를 꺼내 보고, 최근 석 달 통장 거래내역에서 실제로 며칠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대목이지만 돈 달력에서 값어치가 가장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겹쳐 놓고 보면 드러나는 것
두 층을 한 장에 겹치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1.
자금이 가장 얇아지는 날. 대개 급여일 직후이거나 10일 전후입니다.
2.
돈이 들어오고 다음 돈이 들어올 때까지의 가장 긴 간격. 그 기간을 버틸 만큼의 돈이 늘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굴리는 데 늘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돈, 곧 운전자금이 그 금액입니다.
3.
몇 달에 한 번 크게 나가는 돈. 부가가치세 납부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분을 내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에 11월 중간예납과 5월 종합소득세까지 더하면 열두 달 중 여섯 달은 평소보다 큰 돈이 한 번씩 더 빠집니다. 이 달들을 달력에 굵게 칠해 두면 그 앞달에 큰 지출을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긋난 날짜를 고치는 방법
문제 지점을 찾았다면 순서대로 시도합니다.
1.
나가는 날을 옮깁니다. 카드 결제일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바뀝니다. 임차료 날짜는 건물주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대출 이자 내는 날도 은행에 신청하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온 바로 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들어오는 날을 당깁니다. 거래처에 결제를 조금 더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계약할 때 선금 비중을 높이거나, 정산이 빠른 결제 수단을 늘립니다.
3.
그래도 구멍이 남으면 달력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자리에서 같은 크기로 구멍이 난다면 날짜를 아무리 바꿔도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낮거나 고정비가 큽니다. 이때는 달력을 덮고 가격표와 지출 목록을 펼쳐야 합니다.
세금 낼 날인데 돈이 모자랄 때는 따로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정을 밝히고 내는 날짜를 미뤄 달라고 신청하거나 나눠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법에서 열어 둔 길입니다. 다만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넘기면 돈이 붙습니다.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은 하루하루에 이자처럼 쌓이는 돈이고, 그 이자율은 하루에 10만분의 22입니다. 100만 원을 석 달 밀리면 2만 원쯤 쌓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밀린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에 더 붙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 이 불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달 비중이 높은 음식점을 하는 C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늘었는데 매달 10일 전후로 자금이 막혔습니다. 직원을 한 명 줄여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먼저 한 달 전체로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시점입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배치해 자금이 가장 얇아지는 날에 무엇이 몰려 있는지 봤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 사업 통장 거래내역,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급여대장, 4대보험 고지서였습니다. 늘어놓아 보니 급여가 말일에 나가고 열흘 뒤 원천세와 4대보험이 함께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배달 정산금은 이 날들을 다 지나고 나서야 들어왔습니다.
손댄 곳은 카드 결제일과 급여 지급일이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을 정산 입금 바로 뒤로 옮기고, 급여 지급일을 정산 주기에 맞춰 바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1월과 7월은 달력에 굵게 칠하고, 그 앞달에는 큰 지출을 결정하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직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막힌 원인이 인건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물건을 판 날을 입금일 자리에 적습니다. 정산 기간이 빠지니 달력이 실제와 어긋납니다.
•
세금 날짜만 적고 임차료나 카드 결제일은 빠뜨립니다. 돈이 비는 것은 여러 출금이 겹칠 때 생기므로 한쪽만 봐서는 원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
휴일에 하루 밀리는 것을 미리 계산에 넣습니다. 그 하루도 금세 사라집니다.
•
한 달치만 만들고 끝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몇 달에 한 번 오는 항목은 열두 달을 펼쳐야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하반기 사업자 세무 캘린더 —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납부 일정 총정리: 그해의 구체적인 신고·납부 날짜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룹니다.
•
카드매출·현금영수증·배달앱·PG 매출 대조하는 법: 채널별 정산액과 신고 매출을 맞추는 방법 안내입니다.
•
배달앱 매출과 수수료, 세무 처리 한 번에 정리: 플랫폼 정산 구조와 수수료 처리를 다룹니다.
•
납부기한연장이란 무엇인가?: 납부일에 재원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의 개념 정리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 그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납입 고지 송달 지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고지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상반기 실적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퍼센트에 미달하면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정하고,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 주기와 나가는 날짜는 업종과 계약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돈이 비는 지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최근 석 달 통장 거래내역을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날짜를 늘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