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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사업자 세무 캘린더 —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납부 일정 총정리

하반기에 사업자가 놓치면 안 되는 신고·납부를 월별로 모았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원천세부터 부가세 확정·예정, 법인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상과 근거, 그리고 기한이 주말이면 밀리는 규칙을 함께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7-11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캘린더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떼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12월 결산 법인으로 하반기 중간예납을 준비하는 대표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2월 이외 결산 법인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만 골라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일정을 보기 전에 규칙 하나를 먼저 짚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이 정한 기한특례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같은 규정으로 하루 밀립니다.
이 규칙 때문에 달력에 적힌 날짜와 실제 마감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부가세 1기 확정(7월 25일 토), 9월분 원천세(10월 10일 토), 부가세 2기 예정(10월 25일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아래에 적은 조정 기한은 이 규칙을 이미 반영한 날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원천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라는 별도 불이익도 있습니다. 캘린더를 미리 챙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일정: 원천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뗀 사업자는 매달 원천세를 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즉 6월에 뗀 세금은 7월 10일, 7월에 뗀 세금은 8월 10일에 냅니다.
하반기 원천세 납부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조정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6월분 — 7월 10일(금)
7월분 — 8월 10일(월)
8월분 — 9월 10일(목)
9월분 — 원래 기한 10월 10일(토) → 조정 기한 10월 12일(월)
10월분 — 11월 10일(화)
11월분 — 12월 10일(목)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7월에 상반기분을 한 번에

상시고용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등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에 한 번씩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이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뗀 원천세를 7월 10일에, 하반기(7월–12월)에 뗀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에 모아 냅니다. 납부만 반기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같은 날 반기분을 한 번에 제출합니다.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하반기의 가장 큰 일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 1일–6월 30일)의 매출·매입을 정리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앞서 본 기한특례에 따라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모두 이 날까지입니다.
같은 7월 10일에는 6월분 원천세와, 반기납부자의 상반기분 원천세도 함께 몰립니다. 7월은 원천세와 부가세가 겹치는 달이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사업소분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은 상반기(1월–6월)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3항). 12월 결산이면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법인이 대상이며,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8월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므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고지서를 확인하십시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9월–10월: 원천세와 부가세 2기 예정

9월에는 8월분 원천세(9월 10일 목)가 있습니다. 10월에는 9월분 원천세와 부가세 2기 예정이 몰립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인 10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의 처리가 갈립니다.
법인 —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개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로 냅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진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개인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같은 10월 12일(월)에는 9월분 원천세도 있습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린 날짜입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한 번 더 세금을 냅니다. 5월 신고가 전년도분 확정신고라면, 11월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로 서로 별개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추계신고를 해서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11월분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고지·징수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 고지서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납부 방식을 택한 납세자는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사업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를 보유한 사업자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므로, 12월 초에 고지서가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11월분 원천세

12월 10일(목)에는 11월에 뗀 원천세를 냅니다. 하반기 마지막 정기 원천세 일정입니다.

하반기 일정 한눈에 보기

주요 국세 일정을 조정 기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원천세(다음 달 10일)는 위 원천세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7월 10일(금) — 6월분 원천세 + 반기납부 상반기분 (원천징수의무자)
7월 27일(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
8월 31일(월)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10월 26일(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2월 15일(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부동산 보유자)
원천세 반기납부자의 하반기(7월–12월)분은 해를 넘겨 2027년 1월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에 따라 실제 기한은 1월 11일(월)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직원 셋 둔 도소매 사업자의 하반기

장면. 직원 셋을 둔 개인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고, 매달 원천세를 내고 있으며, 7월에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혼란. "5월에 소득세를 다 냈는데 11월에 또 내라는 건 뭔가. 원천세는 매달 내는데 반기납부라는 건 또 뭔가. 어느 게 나한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판단 포인트. 이 사업자에게 하반기에 걸리는 일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매월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이라 계속 냅니다. 둘째, 7월 부가세 1기 확정은 상반기 매출·매입을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셋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분을 미리 내는 것으로 5월 신고와 별개입니다. 반기납부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승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여부(승인받았다면 매달이 아니라 7월·1월에만 납부)
상반기 매출·매입 자료(부가세 1기 확정신고용)
5월에 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중간예납 기준액 확인용)
결론.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일정이 겹치는 것입니다. 반기납부 승인 여부만 먼저 확인해도 원천세 부담 시점이 정리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헷갈리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글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와 신고 방법: 7월과 1월에 한 번씩 내는 반기납부 승인 대상과 신고 절차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 10월 2기 예정에서 개인 예정고지와 법인 예정신고가 어떻게 갈리는지 짚어 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 방법: 11월 중간예납의 고지·추계신고·분납을 사례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기한의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하반기 여러 일정이 이 규정으로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 등은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납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1기는 7월 25일이 기한이다.
5.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이 기한이다.
6.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의 2분의 1로 결정되어 11월 30일까지 징수되며,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한다.
위 조문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원천세·부가세·중간예납이 달마다 겹치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정이 헷갈린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