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정산 입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주문 총액으로 인식하고, 수수료·광고비는 매입으로 따로 공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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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는 음식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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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정산서에서 수수료·광고비가 빠진 입금액만 보고 매출을 기록해 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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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이 카드매출과 겹치는지 따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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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줄여 잡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매출인지 헷갈리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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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때마다 배달앱 자료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막막한 사업자
대표 상황 예시
분식집을 운영하는 B 사장님은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정산내역을 확인하다 멈칫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달 주문으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1천만 원대인데, 수수료와 광고비가 빠지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700만 원대였습니다. B 사장님은 그동안 통장에 찍힌 입금액을 매출로 보고 장부에 적어 왔습니다.
그러다 "내가 신고한 매출이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넘어가는 자료보다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은 배달앱에서 카드로 1천만 원대를 결제했고, 그 카드 결제 자료는 그대로 국세청에 잡힙니다. 그런데 B 사장님은 수수료를 뗀 700만 원대만 매출로 신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부가세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입니다. 배달앱이 떼어 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깎는 항목이 아니라, B 사장님이 배달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낸 비용입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매입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B 사장님이 확인할 자료는 통장 입금 합계가 아니라 배달앱 정산내역서입니다. 정산내역서에는 고객 결제금액,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실제 정산액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제금액을 매출로, 수수료·광고비를 매입으로 분리하면 바로 정리됩니다. 지금 할 일은 과세기간별 정산내역서를 내려받아 입금액이 아닌 결제금액 기준으로 매출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정산금과 매출은 다릅니다
배달앱에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정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산금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배달앱이 가져가는 몫을 모두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정산금은 매출이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을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정합니다. 즉 고객이 음식값으로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이고, 그 안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는 매출 금액을 줄이지 못합니다. 수수료를 뗐다는 이유로 매출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달앱 정산내역은 보통 네 칸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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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결제금액: 고객이 배달앱에서 결제한 주문 총액(음식값 + 배달팁 등) — 매출(공급가액·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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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결제수수료: 배달앱이 가져가는 주문 중개료, 카드결제 대행료 — 매입(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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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배달앱 상단 노출 등 유료 광고 비용 — 매입(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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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입금액: 결제금액에서 수수료·광고비를 뺀 실제 입금액 — 확인용(매출 아님)
매출의 출발점은 네 번째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첫 번째 고객 결제금액입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숫자로 보는 매출 인식
한 과세기간 동안 배달앱 주문 상황을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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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결제금액(공급가액 기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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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뗀 수수료·광고비(공급가액 기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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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들어온 정산 입금액: 750만 원
이때 올바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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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공급가액): 1,000만 원, 매출세액: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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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수수료·광고비 공급가액): 250만 원, 매입세액: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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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입금액 75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결과로 남은 금액일 뿐
만약 정산 입금액 750만 원을 매출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1,0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줄어, 250만 원이 그대로 누락됩니다. 매출세액도 10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25만 원 적게 신고됩니다. 누락된 250만 원은 배달앱 수수료와 정확히 같은 금액입니다. 수수료를 매출에서 미리 빼 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빠지면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 덜 낸 세액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고객 카드 결제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들어가 있으므로, 정산금 기준으로 줄여 신고한 매출은 카드매출 자료와 비교하면 바로 드러나는 누락입니다.
핵심은 같은 250만 원을 한 번은 매출에서 빼고, 한 번은 매입에서 빼는 이중 차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은 1,000만 원 그대로 두고, 수수료 250만 원은 매입세액 25만 원으로 공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참고로 메뉴 가격이 부가세 포함 표시라면, 고객 결제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 나머지가 매출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 결제됐다면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출세액 100만 원으로 나눕니다.
수수료·광고비는 매입으로 공제합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는 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낸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배달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6조제3항).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발급분은 과세기간별로 챙겨 두십시오. 증빙 없이 정산서의 수수료 숫자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한 건의 배달 주문에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생깁니다.
1.
고객 결제금액 → 매출(매출세액 발생)
2.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 매입(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필요)
이 두 흐름을 섞지 않고 따로 잡는 것이 배달앱 부가세 처리의 핵심입니다.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게
배달앱 매출은 누락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복으로 잡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객이 배달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그 거래는 두 곳에 나타납니다.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넘어가는 카드매출 자료에도 잡히고, 배달앱 정산내역서에도 잡힙니다. 같은 한 건의 주문인데 자료가 두 군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카드매출과 배달앱 매출을 단순히 더해 버리면, 같은 매출을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앱 매출을 정리할 때는 카드매출 자료와 겹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앱 주문 한 건에 카드 승인번호가 붙어 있으면, 그 거래는 카드사 자료에도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거래를 카드매출에서 한 번 잡았다면 배달앱 자료에서 또 잡으면 안 됩니다. 주문번호와 카드 승인번호로 같은 거래인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앱 자체가 결제대행을 하면서 부가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한 번만, 빠짐없이, 중복 없이" 매출로 잡으면 됩니다. 카드매출 자료, 배달앱 정산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같은 기준으로 늘어놓고 겹치는 건을 걸러 내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 결제수단과 여러 플랫폼 자료를 한꺼번에 맞추는 전체 대조 방법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매출 대조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점검 항목
배달앱을 쓰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과세기간별 배달앱 정산내역서를 모두 내려받았는가
매출을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금액 기준으로 잡았는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를 매출에서 빼지 않고 매입으로 따로 분리했는가
수수료·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보했는가
배달앱 매출이 카드매출 자료와 중복으로 합산되지 않았는가
취소·환불 건을 매출에서 제외했는가
이 항목만 지켜도 배달앱 매출의 누락과 중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배달앱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정산내역서를 그대로 전달해 신고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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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이커리 사장님 세무 가이드 — 의제매입공제부터 배달앱 매출까지: 음식점 업종에서 배달앱 매출과 의제매입공제를 함께 다루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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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카드 활용 방법: 배달앱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때 증빙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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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출 부가세 신고 누락 방지: 간편결제 정산금도 입금액이 아닌 결제 총액으로 봐야 하는 같은 원리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떼기 전 고객 결제 총액이 매출의 기준입니다.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제7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에 붙은 부가세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요건을 갖추면 그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증빙 근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2026년에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배달 매출은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 총액 기준으로 잡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달앱 정산내역을 매출과 매입으로 나누어 누락과 중복을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