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제조업 외주가공비, 조사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외주가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형식만 도급인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법인인데 상시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서 인건비보다 외주가공비가 훨씬 크다
외주처 중에 대표나 가족과 관계있는 업체가 있다
외주 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
외주 인력이 우리 공장 안에서 우리 지시를 받아 일한다

대표 상황 예시

전자부품 조립과 검사를 하는 제조 법인입니다. 매출은 30억 원대인데 상시근로자는 다섯 명이고,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대입니다. 국세청 법인 신고도움서비스가 제시한 같은 업종 평균은 8%대였으니 절반 수준입니다. 대신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사장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와 검사만 직접 하고 조립은 전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구조이니 당연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 밖의 사람에게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도도 없고, 외주처별로 어떤 작업을 얼마에 맡겼는지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발주서 없이 전화로 물량을 넣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만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셋입니다.
공정도와 외주처 목록: 어디까지가 자체 인력이고 어디부터 외주인지
외주 건별 발주서와 납품서: 물량과 금액이 세금계산서와 맞는지
대금 지급 내역: 법인 계좌에서 상대 법인 계좌로 나갔는지

먼저, 비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건비율이 낮고 외주가공비가 크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공정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제조업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설비와 인력을 직접 안고 가지 않는 편이 유리한 국면도 있습니다.
다만 업종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비율은 확인의 계기가 됩니다. 세무서가 궁금해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돈이 실제로 밖으로 나갔는가, 나갔다면 무엇을 받고 나갔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의 직원인가 우리 직원인가.
아래 항목으로 자기 회사를 먼저 놓아 보십시오. 어느 칸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업종평균은 국세청 홍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비율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기 수치와 곱바로 비교하기 전에 어느 해 기준인지 확인하십시오.
자가진단 항목: 인건비율 / 확인 방법: 인건비(제조원가 노무비 + 판관비 급여) ÷ 매출액
자가진단 항목: 외주가공비율 / 확인 방법: 외주가공비 ÷ 매출액
자가진단 항목: 외주 집중도 / 확인 방법: 상위 1개 외주처가 전체 외주가공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가진단 항목: 특수관계 비중 / 확인 방법: 대표·가족과 관계있는 업체에 나간 외주비 비율
자가진단 항목: 증빙 충족률 / 확인 방법: 적격증빙을 받은 외주비 ÷ 전체 외주비

손금이 되는 조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외주가공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지출이므로 이 요건 자체는 쉽게 충족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끕내 못 받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하나. 실제 용역이 있었는가

가장 무거운 지점입니다. 작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외주비로 처리하면 가공경비가 되어 손금이 부인되고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의 10%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라는 거짓 증빙을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법인세에서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다뤄지며,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소득처분은 돈이 실제로 나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관계: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은 경우 / 소득처분: 사외유출,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 대표 개인 세금: 근로소득세 발생
사실관계: 대금은 주지 않고 미지급금·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만 세운 경우 / 소득처분: 유보(사내유보) / 대표 개인 세금: 없음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보는 것은 순자산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입니다. 장부에만 가공 채무를 세운 상태라면 나간 돈이 없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닙니다.
방어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흐름으로 합니다. 발주서에 적힌 물량이 납품서에서 확인되고, 그 물량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고, 그 금액이 계좌이체로 나간 기록이 이어져야 합니다.

둘. 적격증빙을 받았는가

실제 거래였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중요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결손이 나서 법인세가 0원인 해에도 증빙 없는 외주비가 5억 원이면 1,000만 원을 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이 가산세의 대상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증빙은 없지만 이체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 자체는 인정되고 2%만 부담합니다. 반대로 앞의 가공경비처럼 아예 손금이 부인되는 금액은 이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셋. 도급인가 고용인가

형식은 도급인데 실질이 고용이면 소득 구분이 바뀝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우리 공장 안에서 우리 설비로 일한다
우리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받는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물량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금액을 받는다
재료를 우리가 대고 사람만 온다
근로관계로 재구분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이 되고,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은 3.3%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라면에서 추징 항목별로 자세히 다룹니다.

특수관계 외주처는 한 겹 더 봅니다

대표의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 외주처가 있다면 같은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의 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기십시오.

갖춰야 할 자료

건별로 아래가 이어지면 비율이 어떻든 설명이 됩니다.
외주가공 계약서 또는 기본거래약정: 단가 산정 기준과 검사 방법
발주서: 품목, 수량, 납기, 단가
작업지시서와 납품서: 실제 넘긴 물량과 받은 물량
수입검사 기록: 불량 수량과 처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주 물량과 금액이 맞는지
법인 계좌 이체 내역: 상대 법인 계좌로 나갔는지
공정도와 외주처 목록: 왜 이 원가 구조인지 한 장으로 설명
여기에 더해, 외주처를 처음 쓸 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 두는 습관이 나중에 상대가 폐업했을 때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3.3%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라면: 실질 고용으로 재구분됐을 때 사업주가 지는 추징 항목을 정리한 글입니다.
소규모 제조·임가공업 사장님 세무 가이드: 제조원가에서 외주가공비가 어디에 서는지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미신고 인건비, 신고하면 얼마나 나올까: 인건비를 정상 신고할 때의 부담을 가산세와 4대보험으로 나눠 비교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중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인 시가입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시행령 제106조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주 비중이 큰 구조는 잘못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구조이므로, 공정도와 외주처 목록부터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한 번 맞춰 두면 확인 요구가 왜을 때 오래 끌지 않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outsourcing-cost-labor-ratio-audit-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