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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금액으로 이익률을 맞추면 벌어지는 일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김민호 세무사 (법인세 전문) · 최종 검토 2026-08-02
기말재고를 1,000만 원 올리면 이익도 1,000만 원 늘어납니다. 실사표가 없으면 그 1,000만 원은 근거 없는 숫자로 남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결산 막바지에 이익률이나 이익 금액을 정해 놓고 재고를 맞춘 적이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고실사표가 없거나, 있어도 서명·입회 기록이 없다
원재료·재공품·제품 사이의 금액 배분을 감으로 나눈다
재고수불부가 없거나 장부 수량과 실물 수량을 대조해 본 적이 없다

대표 상황 예시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하는 제조 법인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대표가 담당자에게 은행에 낼 자료가 있으니 이익률을 10% 선으로 맞춰 달라고 말합니다.
담당자가 계산해 보니 재고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이익이 움직입니다. 원재료가 장부상 0원으로 잡혀 있어 제품과 원재료를 7 대 3 정도로 나누고, 그해 유난히 컸던 잡손실만큼을 재고 금액으로 메웁니다. 목표 이익률이 맞춰졌고 결산이 끝났습니다.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고를 올렸으니 그해 법인세는 오히려 더 냈습니다. 문제는 장부에 있는 재고 금액을 설명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나 소명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산 논리가 아니라 그날 창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적은 종이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셋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고실사표: 실사자와 입회자 서명이 있는지
재고수불부: 입고와 출고가 이어져 기말 수량이 나오는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돼 있고 실제 평가와 같은지

왜 기말재고가 이익을 움직이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입니다. 기말재고가 커지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기말재고: 1억 2,000만 원(실제) / 매출원가: 14억 원 / 당기순이익: 1억 원 / 그해 법인세: 늘어난 이익 없음
기말재고: 1억 5,000만 원(3,000만 원 상향) / 매출원가: 13억 7,000만 원 / 당기순이익: 1억 3,000만 원 / 그해 법인세: 약 300만 원 증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이므로, 재고를 3,000만 원 올리면 그해 법인세가 약 300만 원 늘어납니다.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조정하는 이유는 대개 대출이나 보증, 기업 평가에 쓸 재무제표 때문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흔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기말재고를 낮추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쪽은 과소신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세법이 보는 눈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그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의 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산 과정에서 손으로 맞춘 금액은 세무상 없던 일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한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 가운데 선택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걸리는 지점이 셋입니다.
1.
신고를 안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1호).
2.
신고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그리고 기한 내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에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둘은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3.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결산하면서 바꾸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원재료와 제품 사이의 배분도 감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자산별·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쓸 수 있게 하되, 그러려면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기장하고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재고를 낮춘 경우 어디까지 가나

먼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붙는 것이 둘입니다.
1.
법인세 추징: 낮춰 잡은 재고만큼 소득이 늘어 그 사업연도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2.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더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이 부분만으로도 원세액의 20%를 넘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갈립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재고 실물은 창고에 있는데 장부금액만 낮춘 경우 / 소득처분: 유보(사내유보) / 대표 개인 세금: 없음
사실관계: 실제로 팔았는데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재고가 줄어든 것처럼 처리한 경우 / 소득처분: 사외유출,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 대표 개인 세금: 근로소득세 발생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실물이 창고에 남아 있는 단순 과소계상은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없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고, 대표자 상여도 아닙니다. 다만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세무상 장부에 남아, 그 재고가 실제로 팔려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사업연도에 반대 조정으로 추인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출누락으로 판단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은 순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잡힙니다.

재고를 올린 경우가 더 오래 갑니다

그해 세금을 더 내므로 당장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실물 없는 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려 잡은 재고는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재고가 됩니다. 실물은 그대로인데 장부만 커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다음 결산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그 차액이 매출원가로 빠지면서 이익이 급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기말을 올리면 차액이 해마다 따라다닙니다.
언젠가 털어야 할 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의 감액을 허용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물이 없었다면 만들 수 있는 증빙이 없습니다.
그 재무제표는 대출·보증 심사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세무 문제와 별개의 위험이 생깁니다.

실사표가 방어선인 이유

조사나 소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결산 논리가 아니라 그날의 기록입니다. 아래를 갖추면 같은 금액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재고실사표: 실사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 품목·규격, 실사 수량, 단가, 평가금액, 실사자와 입회자 서명
재고수불부: 입고와 출고가 이어져 기말 수량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흐름
장부 대 실사 차이 명세: 차이 수량과 사유(감모·불량·폐기)를 적은 기록
폐기·불량 증빙: 폐기물 처리 확인서, 사진, 처리업체 세금계산서
평가방법 신고서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시행령 제74조 제7항은 평가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실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며칠 어긋나면 실사일과 종료일 사이의 입출고를 반영해 역산한 조서를 함께 남깁니다.

이익률이 안 맞을 때 실제로 볼 곳

재고 금액은 결과이지 조절 손잡이가 아닙니다. 이익률이 목표에 못 미친다면 아래를 먼저 봅니다. 모두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므로 조정하더라도 방어가 됩니다.
1.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구분이 맞는지. 판관비로 갈 항목이 제조원가에 섞이면 원가율이 왜곡됩니다.
2.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3.
불량률과 감모의 실제 규모. 실사로 확인된 감모는 근거 있는 원가입니다.
4.
원가 배부 기준(노무비·경비의 배부율)이 실제 생산량과 맞는지.

지난 사업연도가 마음에 걸린다면

앞의 표에서 아래 칸, 즉 매출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재고자산 부족액도 이 범위로 봅니다.
다만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수는 실제로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계상해 두는 것만으로는 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 처분을 면하는 것은 원금 부분입니다. 돈이 나간 시점부터 회수된 때까지의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그 기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빠집니다.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소득처분이 바뀔 뿐 세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착수를 알게 됐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점과 준비할 현금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정리할 생각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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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평가 전 가액으로 봅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는 감액할 수 있으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원가법 여섯 가지와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며, 방법을 바꾸려면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가 적용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실사는 하루면 끝나지만 그 하루가 없으면 몇 해치 숫자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결산 일정을 잡을 때 세무법인청년들 담당자와 실사일부터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inventory-adjustment-stocktaking-audit-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