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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명절상여 원천징수 — 세금 계산 방법과 비과세 오해

설·추석 명절상여와 연말 성과급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설·추석에 직원들에게 명절상여나 떡값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말에 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지 모르겠다
"명절상여는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세금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원천세 신고에 무엇을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상여금에 4대보험료가 붙는지 궁금하다
이 글은 상여를 지급하는 사장님의 원천징수 실무를 다룹니다. 임원에게 주는 상여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별도 쟁점이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먼저: 명절상여·성과급은 전액 과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습니다. "명절상여는 비과세"라는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소득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을 취합니다. 즉, 그 목록에 적혀 있는 항목만 비과세이고, 적혀 있지 않으면 명칭이 무엇이든 과세입니다. 명절상여·휴가비·성과급·포상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떡값", "보너스", "격려금" 같은 이름을 붙여도 전부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로 자주 혼동되는 항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추석 명절상여 / 과세 여부: 전액 과세 / 근거·한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목록에 없음
항목: 연말 성과급·인센티브 / 과세 여부: 전액 과세 / 근거·한도: 비과세 목록에 없음
항목: 휴가비·포상금·격려금 / 과세 여부: 전액 과세 / 근거·한도: 비과세 목록에 없음
항목: 식대 / 과세 여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근거·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항목: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과세 여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근거·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항목: 출산지원금 / 과세 여부: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전액 비과세 / 근거·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항목: 실비변상적 급여 (여비 등) / 과세 여부: 법정 요건 내 비과세 / 근거·한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식대·보육수당처럼 한도가 있는 비과세 항목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상여라는 명목의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바꿔서 처리하면 과소 원천징수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여 원천징수 계산 구조 — 지급대상기간이 핵심입니다

상여는 한 달 치 급여가 아니라 여러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를 그 달 급여에 단순히 얹어 계산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에 나눠 번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한 달에 몰아서 계산하면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게 떼이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연간 성과급 등)

"1년 근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처럼 상여가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2.
1의 금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를 더합니다
3.
2의 합산액을 월급으로 보고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4.
3의 세액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합니다
5.
4에서 그 기간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뺍니다
5의 결과가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명절상여 등)

명절상여나 특별 격려금처럼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는, 그 해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같은 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지급하면, 두 번째 상여부터는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상여를 2월에, 추석상여를 9월에 지급했다면 추석상여의 지급대상기간은 3–9월의 7개월입니다.

공통 규칙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봅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봅니다

간이세액표로 단계별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 원인 직원에게 12월에 연간 성과급 600만 원(지급대상기간 그 해 1–12월, 12개월)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간이세액표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 시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현행 표를 조회해 적용해야 합니다.
단계: 1. 상여의 월 환산 / 계산: 600만 원 ÷ 12개월 / 금액: 50만 원
단계: 2. 월평균 급여 합산 / 계산: 400만 원 + 50만 원 / 금액: 450만 원
단계: 3. 간이세액표 적용 (가정) / 계산: 월 450만 원 구간 세액 26만 원 / 금액: 26만 원
단계: 4. 월수 곱하기 / 계산: 26만 원 × 12개월 / 금액: 312만 원
단계: 5. 기납부 세액 차감 / 계산: 312만 원 − (월 21만 원 × 12개월) / 금액: 60만 원
월 400만 원 급여에 대해 매월 21만 원씩(가정 수치) 원천징수해 왔다면, 12개월간 이미 뗀 세액 252만 원을 빼고 성과급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6만 원을 더해 총 66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두는 선납 절차일 뿐,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다소 많이 떼었으면 연말정산 때 환급되고, 적게 떼었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므로 연간 기준의 최종 세 부담은 같습니다.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반영

상여를 지급한 뒤 사장님이 챙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 상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매월 원천세 신고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달 급여와 상여 지급액을 합산해 반영합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여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3.
반기납부 사업자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상여분 원천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1월 10일)까지 모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4.
지급명세서 제출 – 상여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상여를 급여대장에서 빠뜨리면 지급명세서와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5.
연말정산 반영 – 상여는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에 포함되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법령이 정한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명절상여·성과급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도 과세 상여를 보수(소득)에 포함해 산정·정산합니다. 상여 지급으로 연간 보수총액이 늘어나면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정산 과정에서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정산 시기와 구체적 반영 방법은 각 공단 확인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임원 상여는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직원 상여는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면 되지만,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는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 상여는 계산이 다릅니다 –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로 지급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별도 방식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므로, 세무대리인 확인 후 처리하십시오
현물 지급도 과세 대상입니다 – 명절에 현금 대신 주는 상품권·선물세트 등도 근로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둔갑 처리는 금물입니다 – 상여를 식대·여비 등 비과세 항목으로 이름만 바꿔 처리하면 과소 원천징수가 되어, 적게 낸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장면: 직원 8명 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이 설을 앞두고 직원 1인당 수십만 원대의 명절상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란: "명절 떡값은 세금 안 떼고 줘도 된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올려 세금 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판단: 명절상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목록에 없는 전액 과세 대상이므로, 1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대상기간(그 해 1월)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자료: 급여대장, 상여 지급 내역,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결론: 상여 합산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했고, 다음 해 3월 10일 지급명세서에도 상여 포함 총급여로 기재했습니다. 비과세로 잘못 처리했다면 지급명세서 불일치와 가산세 위험이 남을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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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 급여와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월수를 곱한 뒤 기납부 세액을 빼는 산식을 정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1월 1일부터 지급 달까지를 기간으로 보고, 1년 초과는 1년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상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월 급여 원천징수의 근거 조문입니다.
3.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을 항목별로 열거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 식대(제3호 러목),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머목), 출산지원금(머목), 실비변상적 급여(자목) 등이 해당하며, 명절상여·성과급은 목록에 없어 과세됩니다.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상여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가 이 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특별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규모가 크거나 임원 상여·잉여금 처분 상여가 섞여 있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를 한 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employment/bonus-incentive-withholding-tax-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