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입찰·지원사업에 내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신고 방식에 따라 발급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발급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은행 대출 심사나 정책자금 신청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요구받았다.
공공기관 입찰·조달 등록에 국세청 신고 기준 재무제표 증빙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인데 나도 발급 대상인지(복식부기 여부)부터 확인하고 싶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어느 시점부터 발급되는지 궁금하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어떤 서류인지 개념 자체가 궁금하다면, 글 하단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개념 정리 글을 먼저 읽고 돌아와도 좋습니다.
발급 전에 먼저 확인할 것: 내 신고서에 재무제표가 있는가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청이 새로 만들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신고된 그대로 다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발급의 출발점은 홈택스 메뉴가 아니라 "내 신고서에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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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복식부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분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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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다면 발급됩니다.
이 구분만 미리 확인하면 발급 절차 자체는 5분이면 끝납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 단계별 경로
홈택스 화면은 수시로 개편되므로 아래 경로는 발급 시점의 홈택스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면서 따라가십시오. 메뉴 위치가 바뀌어도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입력하면 발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
홈택스 접속·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또는 발급 권한이 부여된 부서원 계정)로 인증해야 합니다.
2.
민원증명 메뉴 진입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 메뉴 안의 즉시발급 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와 같은 화면군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함께 있습니다.
3.
표준재무제표증명 선택 – 증명 목록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선택합니다.
4.
발급 대상·귀속연도 선택 – 발급받을 사업자등록번호와 귀속 과세연도(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를 선택합니다. 제출처가 최근 2–3개 연도분을 요구하는 경우 연도별로 각각 신청합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을 선택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고, 제출처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요구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6.
발급·진위 확인 – 신고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증명서에 표시되는 문서확인번호로 제출처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우면 모바일 손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도 같은 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이름의 증명이지만 발급의 뿌리가 되는 신고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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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급 기반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재무제표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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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적 근거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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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급 가능 조건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만 / 법인: 복식부기 기장 의무(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한 모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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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귀속 단위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 법인: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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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 기한 / 개인사업자: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선택과 발급 가능 시점
발급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할 때는 제출처의 요구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심사는 보통 직전 1–2개 연도, 입찰·조달 등록은 직전 연도 또는 최근 3개 연도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전에 요구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신고 직후라면 발급 가능 시점도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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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뒤부터 해당 연도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분은 비교적 빨리 반영되지만, 정확한 반영 시점은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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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자료가 반영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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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사업연도분은 2026년 3월 말까지의 법인세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4개월 이내) 이후 반영 시점부터 발급됩니다.
대출 실행일이나 입찰 마감일이 잡혀 있다면, 신고 기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말고 기한 초반에 신고를 마쳐 증명 발급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신고·간편장부 사업자는 왜 발급되지 않는가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눕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발급되려면 신고서에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음 두 경우는 그 재무제표 자체가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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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할 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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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구조여서, 복식부기 기준의 표준재무제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발급이 안 되는 것은 홈택스 오류가 아니라 신고 방식의 결과입니다. 과거 연도분이 발급되지 않을 때의 원인 확인 순서와 대체 서류는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미발급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정책자금 서류 목록에서 막힌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업자가 수천만 원대 정책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 서류 목록에 "최근 2개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택스 어느 메뉴인지도 모르겠고, 작년에는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추계로 신고했던 기억이 나 불안해졌습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2개 연도의 신고 방식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재작년 귀속분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했고, 작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였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재작년 귀속분은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즉시 발급해 제출하면 되고, 작년 귀속분은 증명할 재무제표가 없어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접수 기관에 대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기관별 인정 서류)를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급 절차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발급 가능 여부는 이미 지나간 신고 방식이 결정합니다. 매년 대출·입찰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복식부기 신고로 전환해 두는 것이 다음 해의 서류 준비를 좌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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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무엇인가?: 이 서류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개념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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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이 발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것: 발급이 막혔을 때의 원인 확인 순서와 대체 서류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이때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이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3.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대상이 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한 장이 대출과 입찰 일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니, 발급이 막히거나 신고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