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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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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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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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 (환급을 받으려면 지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도 함께 성립합니다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관계
구분 | 종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
세목 구분 | 국세 | 지방세 |
관할 기관 | 국세청 (홈택스) |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4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 (지방세법 제91조) |
세율 | 소득세법 세율표 |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지방세법 제92조)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지방세법 제95조) |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약 10%가 됩니다.
2026년 신고 기한
구분 | 신고기한 |
일반 납세자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년 5월 1일(금) ~ 6월 30일(화) |
법정 기한은 5월 31일이나,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이 실제 기한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개인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세정지원 등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적용받은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연계 신고 (권장)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4.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처리합니다.
홈택스 연계 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위택스 직접 신고
납부 및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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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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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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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
가산세
개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 가산세율 | 근거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의 2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
무신고 (부정) | 납부세액의 4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과소신고 (부정)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를 완료했는가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했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까지 완료했는가
환급 대상인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도 했는가
관련 법령
조문 | 내용 |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 |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 (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정 시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