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로 받은 위약금이나 몰취한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의제가 없어 실제 경비만 공제합니다. 손해배상 성격이라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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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납품 계약이 상대방 사정으로 깨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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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파기되어 상대방이 걸어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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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줄 때 상대방에게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지(원천징수)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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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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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위약금을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표 상황 예시
상가를 팔기로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졌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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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그냥 위로금 같은 건데,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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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받은 거니까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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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취한 계약금은 세법상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고, 신고 방법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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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위약·해제 조항, 계약금 귀속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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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입금 내역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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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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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비용(중개수수료 재지급, 법률비용 등)이 있다면 그 증빙
받는 쪽: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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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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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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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 함께 받는 이자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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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초 지급했던 금전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원금을 회수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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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금을 넘어서 더 받은 금액, 즉 순수하게 손해를 메우는 위약금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약금을 몰취하는 경우도 같은 논리로 봅니다. 상대방이 걸어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에게 귀속되면, 그 금액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위약금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그런데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경비가 없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필요경비 의제가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권리금 같은 소득이 받은 금액의 60%를 자동으로 경비로 빼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위약금·배상금에는 이 60%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제 규정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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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필요경비 의제 대상은 제7호(권리금 등)·제8호의2·제9호·제15호(원고료 등)·제19호(강연료 등)로 한정되어 있고, 위약금·배상금(제10호)은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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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의제는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어 건설사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일반 위약금은 받은 금액에서 실제로 쓴 필요경비만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가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권리금처럼 "어차피 60%는 빠지겠지"라고 계산하면 세금을 크게 잘못 추정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의제를 소득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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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약금·배상금(계약 파기 위약금, 계약금 몰취):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가 없어 실제 경비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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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이며 80% 의제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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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이자: 기타소득이며 의제가 없습니다. 이자소득이 아닌 점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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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점포 임차권 등): 기타소득이며 60% 의제가 적용됩니다. 위약금과는 다른 항목(제7호)입니다.
숫자로 보는 위약금 세금
위약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일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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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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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0원(의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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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
원천징수 단계
위약금을 별도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로는 22%가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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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2,000만 원 × 20% =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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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400만 원 × 10% =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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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원천징수: 440만 원(받는 사람은 실수령 1,560만 원)
종합과세 단계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없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기타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등으로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위약금 2,000만 원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은 7,0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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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 6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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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7,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 1,10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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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때문에 늘어난 소득세: 480만 원(지방소득세 48만 원 별도)
이때 앞서 떼인 원천징수세액 4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부담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으로 정산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위약금 × 한계세율"로 단순히 곱해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어긋납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합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리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위약금·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 공급과 대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공급 대가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목은 위약금·해약금이라도 그 실질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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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재화를 인도했거나 용역을 제공한 뒤,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산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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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그동안 사용·점유한 대가가 위약금 명목에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계 사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돈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공급 대가와 순수 손해배상이 섞여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는 쪽: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위약금·배상금에는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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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별도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액에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떼고 지급한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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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금을 몰취하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상대방에게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떼고 말고 할 지급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금을 몰취했는데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안 해줬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가진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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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 몰취처럼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때는 5월에 그 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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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위약금은 의제 경비가 없으므로, 실제 경비가 없다면 받은 금액이 곧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불이익
위약금은 "그냥 위로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신고에서 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자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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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별도 금전으로 지급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받은 사람의 기타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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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해제처럼 계약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금 몰취 정황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도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받은 위약금이 작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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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라고 다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며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제10호 다목)이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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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권리금을 같은 의제로 보면 안 됩니다. 권리금은 60% 의제가 있지만 위약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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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은 것만으로는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낸 계약금을 회수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넘는 위약금 부분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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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실질이 공급 대가면 과세됩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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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받은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일시적 기타소득인지 구분할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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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위약금을 포함한 기타소득 전반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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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위약금을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을 짧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배상금의 범위)
→ 위약금·배상금이란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을 말하며, 반환받은 금전이 당초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60% 필요경비 의제 대상에 위약금·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80% 의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만 공제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원천징수의무)
→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지급자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세율)
→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0%이며, 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 (과세대상·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며,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위약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판단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이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