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받는 광고·플랫폼 수익도 사업소득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영세율(외화획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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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블로그·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달러로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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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 앱을 올려 인앱결제·판매 수수료를 외화로 정산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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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콘텐츠 플랫폼(스톡 이미지, 폰트, 디자인 마켓, 음원 등)에서 외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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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돈이 들어와 원천징수된 국내 세금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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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 달러로 받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을 처음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로 받았으니 국내 세금과 상관없다"는 생각, 둘째, "원천징수된 게 없으니 따로 안 잡힌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거주자(국내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합니다. 광고·콘텐츠·앱 수익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고(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내 거래라면 보통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고 주는 원천징수가 일어나지만, 구글·애플 같은 해외 지급자는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없는 대신 본인이 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없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는 분이 구글 애드센스에서 매달 수백 달러를 외화로 받고 있었습니다. 정산은 달러로 잡히고, 한 달에 한 번 거래 은행 외화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 일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니 끝난 것 아닌가" 생각했고, 애드센스 수익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확인해야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구글이라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수익을 입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하고, 외화 입금·환전 내역을 증빙으로 모아 둡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애드센스 지급(정산) 내역, 외화계좌 입금·환전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신고의 큰 틀이 잡힙니다.
1단계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소득인가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광고비·수수료·콘텐츠 판매 대금은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받은 대가가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버는 구조라면,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정보통신업, 제21호 계속·반복 영리활동).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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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직전 과세기간(1월–12월)의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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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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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범위: 근로소득·다른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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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서 방문
장부와 경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장비 구입비(카메라·컴퓨터·소프트웨어), 통신비, 임차료, 외주·편집비, 광고비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게 됩니다. 경비가 많은 1인 크리에이터·개발자는 장부 기장이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등록 유형은 활동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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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를 만드는 1인 미디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예: 업종코드 940306).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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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두는 등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앱 개발, 소프트웨어 판매, 광고대행 형태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부가세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를 면제받으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영세율을 활용하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활동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헷갈리면 등록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3단계 — 부가세 영세율(외화획득)을 정확히 이해하기
왜 §22가 아니라 §24인가
외화 수익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할 때 흔히 "용역의 국외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을 떠올리지만, 애드센스·앱·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맞는 조문은 보통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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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외공급) 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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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화 획득) 는 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입니다.
애드센스·유튜브·앱 수익은 대부분 국내에 앉아서 콘텐츠·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구글·애플 등 외국법인에 제공하고 달러를 받는 구조입니다. 작업 장소가 국내이므로 §22(국외공급)가 아니라 §24(외화획득) 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24가 요구하는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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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예: 구글·애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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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종류: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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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수령 방식: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여기서 크리에이터·개발자에게 가장 가까운 업종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바목(정보통신업) 입니다. 바목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을 포함합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앱·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 서비스 형태의 광고·콘텐츠 제공이 이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일부 업종(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아목, 자목)에만 상호면세(상호주의) 조건을 답니다. 정보통신업(바목)은 이 상호주의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상대국 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일 뿐,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그대로 해야 하고, 외화 수익은 영세율 매출(과세표준)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면세와 다릅니다. "0%라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넘어가면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 되어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외화 입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외화 입금·환전 내역, 플랫폼 정산 내역, 가입 약관·계약을 갖추어 두십시오.
4단계 — 환율 적용과 외화 입증 자료
입금일 환율로 환산
외화 수익은 원화로 환산해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받은 입금일(외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플랫폼에서 수익이 확정된 정산일과 실제 외화가 계좌에 들어온 입금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 적용 기준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모아 두어야 할 자료
플랫폼별 정산(지급) 내역 — 애드센스 지급 명세,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정산서 등
외국환은행 외화 입금·환전 내역
가입 약관·계약서(있는 경우)
광고 게재·콘텐츠 제공·앱 등록 증빙
경비 증빙(장비·소프트웨어·통신비·외주비 등)
외화는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산·입금·환전 내역을 직접 보관하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수익 입증도, 영세율 적용도, 경비 인정도 모두 어려워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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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라서 안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외화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어오고, 국세청은 외환·플랫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는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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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와 부가세를 하나로 봅니다. 둘은 다른 세목입니다. 종합소득세(5월)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며 영세율은 부가세 영역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둘 다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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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면 부가세 신고를 건너뜁니다. 세율이 0%일 뿐 신고는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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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영세율을 기대합니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 제도입니다.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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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국외공급)로 잘못 분류합니다. 국내에서 작업하고 외화를 받는 구조는 §24(외화획득) + 시행령 §33②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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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국내 원천징수가 있는 프리랜서 신고와 비교하면 외화 수익 신고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정보통신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계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애드센스·앱·콘텐츠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해외 수익도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거래의 영세율 근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항제1호 바목에서 정보통신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열거하고 있어, 애드센스·앱·콘텐츠 수익의 영세율 검토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버는 수익의 신고와 영세율 적용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함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