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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쇼호스트 수익 세금 가이드 — 판매자와 진행자는 다르게 신고합니다

라이브로 직접 파는 셀러는 매출·수수료·부가세를,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는 출연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을 봐야 합니다. 같은 라이브 화면 안에서도 두 사람의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쿠팡라이브 등에서 내 상품을 직접 방송으로 판매한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진행자로 출연료나 진행비를 받는다
판매도 하고 다른 브랜드 방송 진행도 맡아, 매출과 출연료가 섞여 있다
출연료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거나,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전액을 받는다
플랫폼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야 하는지, 비용으로 따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 글은 직접 상품을 떼어다 파는 일반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와, 남의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협찬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한 장면 안에 있는 두 역할, 즉 직접 파는 셀러와 진행하는 쇼호스트의 세금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작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매출을 늘리려고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옷을 소개하며 팔았습니다. 한 번 방송에 수백만 원어치가 팔리기 시작하자, 다른 브랜드에서 "우리 방송도 진행해 달라"며 회당 진행비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본인 상품 판매 매출과, 남의 방송을 진행하고 받은 출연료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가장 헷갈려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옷을 판 돈이랑, 남의 방송 진행하고 받은 돈을 세금에서 똑같이 봐도 되나요? 진행비는 3.3%를 떼고 들어오던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판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내 상품을 판 매출 — 결제 총액 전부가 매출이고,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빼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잡습니다.
2.
진행하고 받은 출연료 — 계속·반복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본 원천징수입니다.
3.
둘을 분리해서 잡았는지 — 같은 통장에 섞여 들어와도 성격이 다른 소득이므로, 정산자료를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라이브 플랫폼의 판매·정산 내역(쇼핑라이브 판매 리포트 등), ② 진행비·출연료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3.3% 원천징수 여부 표시), ③ 플랫폼 판매수수료·광고비 정산서입니다.

1. 판매 셀러 — 매출은 결제 총액, 수수료는 비용

라이브로 내 상품을 직접 팔았다면, 세금상 구조는 일반 온라인 판매와 같습니다. 핵심은 결제 총액 전부가 매출이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즉 고객이 5만 원을 결제했다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하더라도 내 매출(공급가액)은 5만 원 전부입니다.
라이브 판매 매출: 결제 총액 전부를 매출(공급가액)로 신고합니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매출 차감이 아니라 지급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라이브 광고·노출비: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입 상품·장비의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수취 시 공제합니다(일반과세자).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수수료 차감 후)만 매출로 신고해 매출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판매수수료를 떼고 입금하므로, 입금액만 보면 실제 매출보다 작습니다. 정산금만 보고 매출을 잡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결제 총액과 입금액의 차이를 대조하는 일반 원칙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출 부가세 신고 누락 방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이 판매 이익을 도소매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매출(결제 총액)에서 매입원가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 쇼호스트 — 출연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방송을 진행하고 받은 출연료·진행비는 상품 판매 매출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출연료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 직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전업·정기적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쇼호스트가 대표 사례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원천징수는 3%(지방세 포함 3.3%)입니다.
기타소득 —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출연한 경우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우연히 한 번 진행한 경우가 대표 사례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입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라이브 진행을 직업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전업 쇼호스트는 이 정의에 들어맞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방송을 진행한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속·반복"의 문턱이 높지 않아, 정기적으로 라이브에 출연하는 분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출연료의 3.3%, 떼는 경우와 안 떼는 경우

진행비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지는 지급처가 그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으로 보는 경우: 지급처가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방송 진행·해설 용역 대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일시적 출연으로 보면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 − 필요경비)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 지급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원천징수가 됐든 안 됐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라는 점입니다. 3.3%나 22%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3.3%로 받은 출연료의 정산·환급 흐름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카목이 "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그 인적용역으로 열거하므로, 쇼호스트의 진행 용역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근거가 됩니다.

4.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 판매와 진행이 다릅니다

라이브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입니다. 다만 판매자인지 진행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 셀러의 부가세

상품을 직접 파는 셀러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결제 총액)에 부가세가 붙고, 매입 상품·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 원에 미달해도, 도매업·상품중개업 등으로 분류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호스트의 부가세

진행자는 판단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고용 없이 혼자 출연하는 인적용역: 면세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카목).
스튜디오·장비·직원을 두고 사업으로 진행: 과세이며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그 범위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합니다. 즉 혼자 카메라 앞에 서는 1인 진행이라면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장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면 면세 범위를 벗어나 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본인의 진행 형태가 어느 쪽인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와 진행이 섞여 있을 때 — 분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실수가 잦은 경우가 한 사람이 판매와 진행을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두 소득은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잡아야 합니다.
내 상품 판매 매출: 도소매 사업소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매입원가·수수료·광고비가 필요경비입니다.
남의 방송 진행 출연료: 인적용역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진행 대가가 수입이고, 진행에 든 실제 경비가 필요경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받은 판매 이익과 출연료를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합산은 신고서 단계의 일이고, 수입과 경비를 잡는 단계에서는 둘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자료가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판매 매출이고 어느 돈이 출연료인지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준비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라이브 플랫폼 판매·정산 내역(판매 매출 확인용)
플랫폼 판매수수료·광고비 정산서(비용 증빙)
진행비·출연료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3.3% 원천징수 여부)
매입 상품·장비의 세금계산서·카드전표(매입세액·경비 증빙)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라이브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의 신고·합산 방식은 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부업 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라이브 판매 매출을 통장 입금액(수수료 차감 후)으로 잡으면 매출 누락입니다. 결제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하십시오.
출연료의 3.3%·22%는 선납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로 하십시오.
쇼호스트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혼자 하느냐, 사업장·인력을 두느냐"로 갈립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진행 형태로 판단합니다.
출연료 외에 브랜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제품이 있다면, 그 가액도 수입에 더해야 합니다.
판매와 진행이 섞여 있으면 거래별로 자료를 구분해 두어야 소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부가세와 종소세는 이렇게 보십시오: 라이브로 직접 파는 셀러의 매출·부가세 처리를 온라인 판매 일반 기준으로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 쇼호스트 출연료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깊게 다룹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종소세 신고: 3.3%로 받은 출연료의 5월 정산·환급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제1항). 라이브 판매 이익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쇼호스트 진행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심사 등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제1항 제19호).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진행하고 받은 출연료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제1항 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은 20%(제1항 제6호 라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출연료에서 떼는 3.3%·22%의 근거입니다.
4.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제3항 제8호). 일시적 출연료를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제1항·제3항). 라이브 판매 매출을 결제 총액 전부로 잡는 근거입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하며(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카목은 방송 해설·연기·심사 용역을 그 범위로 열거합니다. 1인 쇼호스트의 진행 용역이 면세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라이브 화면 안의 두 역할, 즉 파는 매출과 진행하는 출연료를 성격에 맞게 나눠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