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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판매하다 걸리면 — 미등록·무신고 추징과 대응

계속·반복 판매면 등록을 안 했어도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 1%)·무신고 가산세(20%, 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기 전에, 자진 등록과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길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기준으로 정리 순서를 점검하십시오.
사업자등록 없이 스마트스토어·블로그마켓·SNS·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월 매출이 꾸준히 늘어 사업처럼 커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안내" 또는 "수입금액 확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가세·종합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싶은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몰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판매자의 부가세·종소세 흐름은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즉 등록을 안 한 채로 팔다 적발이 걱정되거나 이미 안내문을 받은 상황에 집중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의류를 떼어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취미 삼아, 용돈 벌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연 매출이 수천만 원대로 올라섰고, 어느 날 세무서에서 "사업자 미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었나? 등록을 안 했으니 그냥 안 걸린 척 넘어가면 안 되나? 지금 신고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반복 판매로 이익을 얻은 시점부터 이미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등록을 안 한 사실 자체가 가산세 사유이고, 신고를 안 한 것은 별도의 가산세 사유입니다. 그리고 플랫폼·결제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모여 있어, "안 걸린 척"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판매를 시작한 시점(첫 거래일), ② 연도별·플랫폼별 매출 합계, ③ 매입·경비 증빙(상품 매입, 배송비, 수수료), ④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의 대상 기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자진 신고로 갈지 안내에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언제부터 "사업자"가 되는가

가장 먼저 가를 것은 "내가 한 게 사업인가"입니다. 세법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쓰던 물건을 한두 번 처분하는 중고거래: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을 떼어다 계속·반복적으로 팔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 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자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이 시작된 순간 등록 의무가 생기고, 그 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쓰는 개인 물품을 가끔 중고로 판매: 사업 아님 (일시적·비반복적)
물건을 사들여 마진을 붙여 반복 판매: 사업 (계속·반복·영리 목적)
핸드메이드·리셀을 정기적으로 판매: 사업 (반복성·수익성 있으면)
협찬·공동구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 사업 (용역 대가 발생)
거래가 반복되고 매출이 쌓일수록 사업성은 뚜렷해집니다. "취미였다"는 주장은 매출 규모와 반복성 앞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단계 — 미등록·무신고로 걸리면 붙는 가산세

미등록 상태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성격이 다른 가산세가 겹쳐서 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여기에 더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등록을 미루다 가족·지인 명의를 빌리는 선택은 가산세를 오히려 키웁니다.
부가가치세는 미등록·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걸리고,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걸립니다. 즉 하나의 미등록 판매가 부가세·종소세 양쪽에서 가산세를 만듭니다. 매출이 클수록, 무신고 기간이 길수록 누적액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부정행위(거짓 증빙, 매출 은폐 등)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단순히 "몰라서 신고를 못 한" 경우와 "알고도 숨긴" 경우는 세율이 두 배 차이 납니다.

3단계 — 국세청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등록을 안 했으니 자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는 거래 흔적이 전산에 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통보 자료: 오픈마켓·간편결제사는 판매자별 거래·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판매자 식별정보와 매출이 집계됩니다.
결제·현금영수증 자료(PCI 등): 신용카드·간편결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모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모인 소득·소비·재산 자료를 대조해 신고와 실제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제3자 자료·제보: 거래 상대방 자료, 자료상(거짓 세금계산서 유통)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거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자료들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세무서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사업자등록 안내문 발송 — "사업자로 보이니 등록하라"는 안내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직권등록 — 안내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급 결정·경정 — 신고가 없으므로 세무서가 과거 과세기간의 매출을 추계하거나 자료로 확정해 부가세·종소세를 소급 추징합니다. 이때 앞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시점은 갈림길입니다. 아직 "결정·통지" 전이라면 자진 시정으로 가산세를 줄일 여지가 남아 있지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그 여지가 닫힙니다.

4단계 — 늦었더라도 자진 등록·기한후신고로 줄이는 법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이라면 스스로 정리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이때 무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다만 단서가 핵심입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적발 통보를 받고 떠밀려서 내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자진 시정의 효과는 먼저 움직일 때만 살아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거래일과 연도별 매출을 확정합니다. 플랫폼별 매출자료를 내려받아 과세기간별로 나눕니다.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등록을 늦출수록 대상 기간이 길어집니다.
3.
부가세·종소세를 과세기간별로 기한후신고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신고가 빠를수록 큽니다.
4.
매입·경비 증빙을 최대한 복원합니다. 매출만 잡히고 비용을 못 넣으면 세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5.
자금 사정에 맞춰 분납·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늦은 등록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으니 더 미루자"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부담이 작은 시점이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5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정리합니다

세금 신고와 별개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하는 별도 신고입니다.
다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직전 6개월 동안 거래 횟수가 적고 거래 규모가 작은 소규모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세무서)과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는 목적과 기관이 다르므로, 둘을 혼동하지 말고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미등록을 정리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확인해 두면, 플랫폼 입점·정산 단계에서 추가로 막히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등록을 안 했으니 자료가 없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플랫폼·결제 자료가 이미 모여 있어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격이 달라 서로 겹쳐 부과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적발 통보를 받은 뒤의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시정은 결정·통지 전에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을 미루다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것은 공급가액 2% 가산세에 더해 명의대여 책임까지 생기므로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매출만 소급해 잡고 비용 증빙을 복원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집니다. 매입·경비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첫 거래일·연도별 매출·매입 증빙이 서로 설명되는 수준까지는 갖춘 뒤, 매출이 더 커지기 전에 등록과 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작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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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가산세)
→ 제1호는 등록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제2호는 타인 명의 등록·이용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2%를 부과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는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및 제48조 제2항 (기한 후 신고·가산세 감면)
→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0.022%)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첫 거래일과 매출·증빙부터 정리해, 자진 등록과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