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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전 세목 공통 구조와 세율 비교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는 했지만 안 낸 경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세목과 무관하게 똑같은 틀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 0.022%의 구조와 서로의 관계, 감면율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
신고는 했는데 매출이나 세액을 빠뜨린 것 같다
세금은 신고했지만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 기한 내에 못 낼 것 같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가산세가 세목마다 다른지, 같은 기준으로 붙는지 알고 싶다
기한이 지난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가산세는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세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를 정한 곳은 각 세법이지만, 그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세기본법이 전 세목에 공통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 세금은 가산세가 얼마인가"를 알려면 세목별 글을 따로 찾기보다 이 공통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편이 빠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신고를 안 한 경우 vs 적게 한 경우

개인사업자 두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합소득세로 본세 1천만 원을 더 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위가 다릅니다.
A 사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냥 넘겼습니다.
B 사장은 신고는 기한 내에 했지만, 일부 현금매출을 빠뜨려 세액을 1천만 원 적게 신고했습니다.
같은 1천만 원이지만 붙는 가산세의 이름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A 사장: 신고 자체를 안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일반 20%) = 2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B 사장: 신고는 했으나 적게 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 1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본세는 똑같이 1천만 원인데, 가산세만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라도 해 두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본세 1천만 원을 안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별도로 쌓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무신고(20%)와 과소신고(10%)를 가르는 첫 분기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늦게 낸 사실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가산세는 한 종류가 아니라 겹쳐서 작동합니다.
부정행위(고의로 매출을 숨기는 등)가 끼면 세율이 두 배 이상으로 뜁니다. B 사장의 현금매출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정되면 10%가 아니라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신고서 접수 여부(홈택스 신고 내역) —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가르는 근거
누락된 매출·비용의 실제 증빙 — 부정행위인지 단순 착오인지 구분하는 근거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예정)일 — 납부지연가산세 일수 계산의 기준

가산세 3종은 어떤 잘못에 붙는가

국세기본법은 신고·납부 단계의 의무 위반을 세 가지로 나눠 각각 가산세를 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낸 경우(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 포함)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신고 단계(무신고·과소신고)납부 단계(납부지연) 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신고 단계의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중 하나만 적용되고, 납부 단계의 가산세는 그것과 별개로 함께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신고납부세액", 즉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서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부정행위란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수취,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 은닉처럼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한 것은 일반 무신고(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 기준도 본다

종합소득세·법인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 세액 기준과 다음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세액이 적게 나오는 구조여도 매출 규모가 크면 가산세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일반 무신고: 세액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 기준은 수입금액의 0.07%(1만분의 7)
부정 무신고: 세액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 60%), 수입금액 기준은 수입금액의 0.14%(1만분의 14)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금액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1천분의 5)가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적게 한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기준 금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입니다.

세율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부정행위 부분 40% (역외 60%) + 나머지 부분 1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줄인 부분에만 40%가 적용되고 그 외 단순 착오 부분에는 10%가 적용되어 두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일률적으로 40%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고와 비교하면

같은 1천만 원을 덜 냈더라도 일반 기준으로 무신고는 20%(200만 원), 과소신고는 10%(100만 원)입니다. 신고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한 쪽을 절반 수준으로 가볍게 본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끼면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똑같이 40%(역외 60%)로 수렴합니다.
한 가지 더,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비교는 과소신고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무신고는 일반·부정 모두 수입금액 기준을 두지만, 과소신고는 부정행위 부분에만 수입금액 기준(0.14%)을 비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낸 경우

신고를 제대로 했든 안 했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성격의 가산세가 합쳐진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

1.
이자 성격: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입니다(납부고지일부터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는 제외).
이자율 0.0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입니다.
2.
가산금 성격: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추가(같은 항 제3호)

산식 예시

법정납부기한이 5월 31일인 세금 1천만 원을 8월 29일에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 90일
납부지연가산세(이자 부분): 1천만 원 × 90일 × 0.022% = 198,000원
여기에 납세고지를 받고도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1천만 원의 3%(30만 원)가 더해집니다.

한도와 면제

납부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7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제1호·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세 가산세의 관계 —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안 겹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양립하지 않는다

같은 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붙는 일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신고는 했으나 부족하면 과소신고로, 둘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무신고 20% + 과소신고 10%가 둘 다 붙는다"는 오해가 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가산세와 항상 함께 붙는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 단계의 가산세와 별개입니다. 세금을 안 냈다는 사실 자체에 붙으므로,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안 함 + 납부 안 함: 무신고가산세(2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함 + 세액 적게 신고 + 그만큼 안 냄: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정확히 함 + 납부만 늦음: 신고 단계 가산세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
이 밖에도 같은 잘못에 여러 가산세가 경합할 때는 무거운 하나만 적용하는 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 단계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단계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

가산세 감면 —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줄어든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과세관청이 알아채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핵심은 빠를수록 많이 깎인다는 점과, 감면 대상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안 했던 경우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6개월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은 없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적게 한 경우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이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수정신고 감면율(1개월 내 90%)이 기한 후 신고 감면율(1개월 내 50%)보다 높은 이유는, 신고 의무를 일단 이행한 사람의 자진 정정을 더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감면의 한계

두 감면 모두 과세표준·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세무조사 통지 후 등)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신고 단계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정정하더라도 미납세액은 가능한 한 빨리 함께 납부해야 일수 누적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역외 60%). 기준은 무신고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 시 50%–2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역외 60%). 기준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수정신고 시 90%–1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1일 0.022%. 감면 대상 아님.
납부고지 후 미납 가산금: 미납세액의 3%. 감면 대상 아님.
세목이 바뀌어도 위 세율과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가산세의 뼈대는 국세기본법 위 네 조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방법: 위 공통 구조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목별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예정신고 기한 등 양도소득세 고유의 신고 구조와 함께 같은 가산세 체계를 적용해 봅니다.
가산세 감면 — 자진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할까: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신고 방법으로 감면율을 가장 높일지 결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역외 60%)를 부과하며,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은 수입금액 기준(일반 0.07%·부정 0.14%)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경우 일반 10%, 부정행위 부분 40%(역외 60%)에 나머지 부분 10%를 더해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납부고지 후 미완납 시 3%를 더하며, 일정 기간 상한(5년)과 150만 원 미만 면제를 규정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내 90%부터 2년 내 10%까지,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내 50%부터 6개월 내 20%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거나 세액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