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이커리는 면세 원재료가 많고 매출 경로가 매장·테이크아웃·배달로 흩어져 세금 흐름이 헷갈립니다.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큰 줄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카페·디저트샵·베이커리·브런치 카페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우유·생크림·과일·원두(생두) 등 면세 원재료를 매입한다
매장 판매 외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앱(배민·쿠팡이츠) 매출이 섞여 있다
카드·현금·간편결제·배달앱 정산까지 매출 경로가 여러 갈래다
주말·시간제 알바를 쓰는데 어떻게 신고할지 헷갈린다
간이과세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늘면서 일반과세 전환이 걱정된다
대표 상황 예시
작은 동네 카페를 연 사장님이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아 디저트와 직접 구운 빵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는 생두로, 우유와 생크림은 도매로 들여오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옵니다. 손님은 매장에서도 마시고, 테이크아웃도 하고, 절반 가까이는 배달앱으로 주문합니다. 주말에는 알바 두 명이 번갈아 나옵니다. 사장님은 면세로 산 재료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배달앱 수수료와 알바 급여를 어디까지 비용으로 넣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는 카페·베이커리 세무의 핵심 쟁점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장·테이크아웃·배달로 나뉘는 매출, 현금영수증과 간편결제, 알바 인건비, 그리고 기기·인테리어 비용처리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원재료에서 부가세를 돌려받는 핵심
카페·베이커리의 원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유·생크림·과일·생두 같은 1차 농축산물은 면세품이라 매입할 때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불균형을 메우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면세 원재료를 매입해 과세되는 음료·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매장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카페는 음식점업으로 보며, 의제매입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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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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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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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법인: 6/106
공제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한도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원재료를 매입할 때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공제만 신고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베이커리는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빵·디저트를 팔아도 운영 형태에 따라 업종 분류가 갈립니다. 이 차이가 의제매입 공제율을 바꾸므로 베이커리 사장님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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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브런치 카페·디저트 카페는 음식점업에 가깝고, 개인사업자 공제율은 9/109(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시 8/1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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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제조해 포장 판매하는 형태가 중심이면 과자점업(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사업자 공제율은 6/106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즉 "빵을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분류가 정해지지 않고, 매장 취식 제공 여부·주된 사업 형태로 판단합니다. 카페와 베이커리를 겸하면 더 복잡해지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이 맞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제매입 공제율·한도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요식업 의제매입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은 매장·테이크아웃·배달을 모두 합칩니다
카페 매출은 받는 경로가 여러 갈래라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경로와 무관하게 모든 매출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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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모두 매출입니다. 간편결제도 카드매출처럼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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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한 판매도 카페의 매출입니다. 고객이 앱에서 결제했더라도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배달앱이 떼어가는 중개·결제 수수료는 비용이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배달앱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월별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배달 매출은 빠뜨리고 수수료만 비용으로 넣는 실수가 잦은데, 매출 누락은 나중에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4. 현금영수증 — 카페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미용실·음식점 일부와 달리, 일반적인 카페·제과점·디저트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에는 유흥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이 들어가지만, 일반 카페·제과점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라도 "요청 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카페에 기본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므로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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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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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발급 의무: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참고로, 만약 카페에 주류를 파는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등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영업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10일 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내 사업자등록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알바 인건비 — 고용 형태로 신고가 갈립니다
카페는 주말·시간제 알바를 많이 씁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를 가려 그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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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단기 알바): 하루 단위로 일하고 계속 고용이 아닌 경우입니다. 일당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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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고정 근무 직원): 출퇴근·근무시간을 정해 계속 근무하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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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본인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주의할 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3.3%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장님이 출퇴근과 업무를 통제하는 사실상의 직원이라면 나중에 근로자로 재분류되어 4대보험·퇴직금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급여나 3.3%를 지급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6. 비용처리 — 원재료·임차료·기기 감가상각
카페·베이커리에서 사업에 실제로 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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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원두·우유·생크림·과일·밀가루, 시럽·포장재·일회용 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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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매장 월세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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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직원 급여, 알바 일당, 원천징수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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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배달앱 중개·결제 수수료, 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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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통신비: 전기·수도·가스, 인터넷·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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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인테리어: 에스프레소 머신, 오븐, 제빙기, 인테리어(아래 별도 설명)
핵심은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안전하게 공제됩니다. 면세 원재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에스프레소 머신·오븐·제빙기 같은 고가 기기와 인테리어는 다르게 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터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 금액을 들였다면 처리 방법과 내용연수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7.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개인 카페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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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낮은 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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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표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초기 매출이 작은 1인 카페는 간이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지만,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에스프레소 머신·오븐 매입세액이 크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개업 시점에 매출 전망과 초기 투자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고 흐름 — 부가세에서 종합소득세까지
카페 사장님이 한 해 동안 거치는 세금 신고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직원 급여나 알바 일당, 3.3%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또는 반기)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처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한 해 동안의 사업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1년간 모은 매출과 비용, 원천징수 내역이 여기서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카페 세무의 종착점입니다. 의제매입으로 돌려받은 부가세, 적격증빙으로 모은 비용, 알바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모두 신고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출과 비용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1년 세금을 결정합니다.
카페·베이커리 사장님 체크리스트
우유·생크림·과일·생두 등 면세 원재료 매입 시 계산서·사업용 카드전표를 받고 있는가
매장 분류(음식점업 vs 과자점업)에 맞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가
배달앱·간편결제 매출을 빠짐없이 과세표준에 넣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챙기는가
소비자상대업종 의무가입 기준(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에 해당하면 가맹점에 가입했는가
알바의 고용 형태(일용·상용·사업소득)를 실질로 판단해 그에 맞게 원천징수했는가
에스프레소 머신·오븐·인테리어를 감가상각으로 처리했는가
내 매출 규모에 맞는 과세유형(간이/일반)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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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 요식업 부가세 절세 방법: 카페·베이커리에 적용되는 의제매입 공제율·한도·계산 예시를 단계별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개업 시 과세유형 선택과 전환 기준을 비교합니다.
•
직원, 알바, 프리랜서 소득구분 체크리스트: 알바를 일용·상용·사업소득 중 어디로 신고할지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음식점업 개인 9/109 또는 8/108, 과자점업 등 제조업 개인 6/106)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가 한도이며,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의무도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시행령 제109조에서 정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아 카페의 과세유형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가맹점이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을 거부·허위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를 정합니다. 카페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5.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소득 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등 알바·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한 조문으로, 카페 인건비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세금은 결국 면세 원재료 증빙과 흩어진 매출 관리에서 갈리며, 세무법인청년들은 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