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없이 장사해도 세금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배달앱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 면세 식자재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출장음식은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는지 — 홀 없는 음식업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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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으로 이동하며 음식을 파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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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뷔페·케이터링·도시락 단체주문으로 행사 음식을 공급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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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없이 배달앱(배민·쿠팡이츠·요기요) 으로만 파는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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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 입점해 배달·포장 위주로 장사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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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 줘서 얼마를 매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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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고기·생선 같은 면세 식자재를 많이 매입하는 분
매장 없는 음식업, 세무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음식점은 손님이 와서 카드를 긁고, 그 카드 매출이 곧 신고 매출입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출장뷔페·배달전문점은 매출이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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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은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앱을 거쳐 들어오고, 앱이 수수료를 뗀 뒤 정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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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뷔페는 행사 며칠 전에 예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음식은 행사 당일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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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현금·간편결제·카드가 섞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매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내 매출인가", "언제의 매출인가", "현금영수증은 끊어야 하나" 같은 기본 질문부터 일반 매장과 답이 갈립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통장에 찍힌 금액만 신고했다가
공유주방에 들어가 배달앱 두 곳으로만 장사하는 사장님이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달앱 정산내역을 보니 한 달 고객 결제액은 1천만 원대인데,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그보다 한참 적었습니다. 사장님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내 매출이니, 그걸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포인트: 이렇게 하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이 결제한 총액(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 입니다. 배달앱이 떼어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따로 비용(매입) 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즉 매출은 결제 총액으로 전부 신고하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로 따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배달앱별 월간 정산내역서(결제 총액·수수료·배달비·입금액이 구분된 자료), 배달앱이 발급한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장·현장 현금/카드 매출 자료. 결제 총액과 입금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산내역서에서 "고객 결제금액" 항목을 매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 배달앱 매출은 "수수료 떼기 전" 결제 총액입니다
배달전문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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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앱에서 결제한 총액: 전액 매출(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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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매출 차감이 아니라 별도 비용(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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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광고비(우리가게클릭 등): 별도 비용(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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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앱·라이더 부담분 정산): 정산 구조에 따라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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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액: 결제 총액에서 위 비용을 뗀 잔액 — 신고 기준 아님
핵심은 매출과 비용을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액만 매출로 잡으면, 떼인 수수료만큼 매출이 줄어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세청은 배달앱 결제대행(PG) 자료로 가맹점별 결제 총액을 파악하므로,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배달앱과 자체 주문·현장 판매가 섞여 있다면, 앱별 결제 총액을 모두 합산해 매출로 잡고 각 앱의 수수료는 비용으로 모으는 흐름을 장부에 남기십시오.
2.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배달앱이 떼어가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므로, 처리만 제대로 하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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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배달앱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수수료·광고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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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같은 수수료·광고비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집니다.
배달앱은 보통 월 단위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산내역서만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므로, 월별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매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고비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 면세 식자재에서 부가세 돌려받기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은 채소·고기·생선·쌀 같은 1차 농수산물을 많이 씁니다. 이 면세 식자재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원재료 비중이 큰 음식업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를 메우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푸드트럭·배달전문점·출장뷔페의 공제율 — 음식을 조리해 파는 음식점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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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개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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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개인)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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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법인): 6/106
공제가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한도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식자재를 매입할 때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만 사고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곧 절세입니다.
4. 출장뷔페·케이터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같은 음식업이라도 출장음식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이 점이 푸드트럭·일반 배달전문점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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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음식 서비스업(출장뷔페·케이터링) 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거래일부터 10일 내 자진 발급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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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달전문점·푸드트럭은 그 자체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행사 대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은 출장뷔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의무발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는 요청 전에 먼저 발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5. 푸드트럭·출장뷔페는 매출을 "언제" 잡는지가 다릅니다
매장 음식점은 파는 즉시 매출이지만, 이동영업과 행사 케이터링은 거래 성격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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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즉석 판매):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건네는 거래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판매가 일어난 날이 매출 시점이고, 종합소득세에서도 음식(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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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뷔페·케이터링(행사 공급): 음식과 서비스를 행사 당일에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미리 받은 예약금·계약금이 있어도 받은 날이 아니라, 행사를 치러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또는 음식을 인도한 날) 이 매출 시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받은 예약금은 그때까지 선수금으로 두었다가, 행사가 끝나면 매출로 옮깁니다.
예약금을 받자마자 전부 매출로 잡으면 과세기간 배분이 어긋나고, 반대로 행사를 다 치렀는데 선수금으로만 묶어두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행사 단위로 계약일·행사일·대금 입금일을 기록해 두면 시점 판단이 쉬워집니다.
푸드트럭은 이동하며 팔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보통 차고지나 조리·보관 거점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합니다. 영업 장소(지방자치단체 허가 구역·행사장)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단계에서 본인 영업 형태에 맞는 주소·업종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리장비·차량 개조·공유주방 비용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매장 없는 음식업도 초기 투자와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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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차량·개조비, 고가 조리장비(오븐·냉장·튀김기 등): 한 번에 경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잡은 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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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보증금: 보증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돌려받는 자산입니다. 다만 매달 내는 이용료·임차료는 그 과세기간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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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포장재·일회용기·배달용 부자재: 일반적으로 지출 시점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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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광고비, 차량 유류비·보험료: 사업 관련분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핵심은 모든 지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면세 식자재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오고, 큰 장비·차량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처리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비용이 새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선택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7.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으로 시작할까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출장뷔페·배달전문점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로 유형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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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 낮은 세율,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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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이상: 표준 세율,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서 1억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푸드트럭·배달전문점은 간이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에 차량 개조·조리장비·공유주방 초기비용의 매입세액이 크다면, 간이과세로는 그 매입세액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출장뷔페는 법인·기관 행사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를 함께 보고 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 홀 없는 음식업 사장님이 챙길 4가지
배달앱 매출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떼기 전 고객 결제 총액으로 전부 신고한다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로 따로 처리한다
면세 식자재는 계산서·사업용 카드로 증빙을 남겨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개인 9/109)를 받는다
출장뷔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을 기억하고, 행사 매출은 행사 완료일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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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개업 시 과세유형 선택과 전환 기준을 비교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푸드트럭 즉석 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출장뷔페 행사 완료)입니다. 매출을 어느 과세기간에 잡을지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식자재·장비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가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음식점업 개인 9/109 또는 8/108, 법인 6/106)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가 한도이며,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의무도 규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며, 업종·지역 등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푸드트럭·배달전문점·출장뷔페의 과세유형 판단 기준입니다.
6.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업종(시행령 별표 3의3, 출장 음식 서비스업 포함)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의무발급을 정합니다. 출장뷔페·케이터링이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없이 배달앱과 행사로 매출이 흩어지는 음식업은 매출 인식과 식자재 증빙에서 세금이 갈리며, 세무법인청년들은 이런 업종별 특수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