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때, 신고기한 내인지·신고기한 후 3개월 내인지·그 이후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0번에서 2번까지 갈립니다. 금전은 어느 시기든 예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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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다가 사정이 생겨 되돌리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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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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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쳤는데 원래대로 환원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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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보내 줬다가 도로 돌려받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되는 분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같은 "돌려받기"라도 언제 돌려받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0번 낼 수도, 1번 낼 수도, 2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이 시기 규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지방에 사는 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시가 5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자녀가 해외 근무로 출국하게 되면서, 국내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져 다시 부모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때 자녀가 헷갈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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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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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면 그건 또 부모한테 증여하는 셈이라 세금이 한 번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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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돌려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시점이 상관없나요?"
이 상황에서 판단의 갈림길은 돌려준 시점이 증여세 신고기한 안인지 밖인지입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고, 그 안에 환원등기를 마쳤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였다면 당초 증여세는 내야 하고, 더 늦으면 돌려준 것까지 또 한 번 과세됩니다.
이 사례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는 ① 증여 등기접수일(증여일 확정), ② 환원등기 접수일(반환 시점 확정), ③ 두 시점 사이에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결정됩니다.
출발점: 증여세 신고기한이 모든 시기 판정의 기준입니다
반환 규칙은 전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기한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며칠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3개월을 세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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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 기점은 3월 31일 → 신고기한은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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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에 증여받았다면 → 기점은 7월 31일 → 신고기한은 10월 31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통상 증여일이 됩니다. 시기 규칙을 따지기 전에 "내 증여일이 며칠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기별로 증여세가 어떻게 갈리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돌려준 시점에 따라 과세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1)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 당초·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도 과세되지 않고, 돌려준 행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단,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괄호). 신고·결정이 이미 끝난 뒤라면 신고기한 내라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다만 이 구간에서 면제되는 것은 "돌려주는 행위"뿐입니다. 당초 증여 자체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보면 신고기한(약 3개월)에 추가 3개월을 더한, 대략 증여 후 3–6개월 사이의 반환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경계는 며칠 단위가 아니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을 세어 판단합니다.
3) 그 이후에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을 각각 증여로 과세(두 번 과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다시 3개월까지 지난 뒤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가 과세되고, 돌려준 행위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또 과세됩니다. 같은 재산이 오갔을 뿐인데 증여세를 사실상 두 번 부담하게 되는, 시기 판단을 놓쳤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증여를 되돌릴 생각이라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기별 과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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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과세 안 함 / 반환 과세 안 함 (세액 결정 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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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 과세함 / 반환 과세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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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뒤 반환: 당초 증여 과세함 / 반환 과세함 (두 번 과세)
가장 중요한 예외: 금전(현금)은 시기와 무관하게 양쪽 모두 과세
지금까지의 시기 규칙에는 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반환 특례는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즉 현금을 증여했다가 돌려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초 현금 증여가 과세되고, 돌려준 현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부동산·주식이라면 비과세였을 신고기한 내 반환도, 금전이라면 양쪽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현금의 성격에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등기·명의개서로 누구에게 얼마가 언제 이전됐는지가 명확히 남지만, 현금은 오갔는지조차 사후에 임의로 맞추기 쉬워 "돌려줬다"는 외형만으로 과세를 면제하면 회피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 송금을 했다가 도로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증여로 다투어지면 시기 규칙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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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3개월 구간의 반환은 "절반의 비과세"입니다. 돌려준 것만 면제될 뿐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이므로, 이 구간에서 "어차피 돌려줬으니 세금 없겠지"라고 넘기면 당초 증여에 대한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 상태가 적발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얹어지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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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다시 증여하면 합산을 봐야 합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내 반환으로 당초 증여가 유효하게 남으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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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의한 반환과 무효·취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은 과세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무효·취소 여부와 시점은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로 되돌렸다"와 "법적으로 무효였다"는 세무상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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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다른 세목은 별도입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구간이라도 부동산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기 비용 등은 이 규칙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증여를 되돌릴지 고민 중이라면 다음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증여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부동산: 등기접수일 / 주식: 명의개서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계산한 신고기한
반환(환원) 시점이 신고기한 이내인지,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인지, 그 이후인지
반환 전에 세무서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대상 재산이 금전인지 아닌지 (금전이면 시기 규칙 적용 불가)
이 자료가 정리되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증여세를 0번·1번·2번 중 몇 번 부담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판단이 애매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원 실행 전에 세무대리인과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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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반환 규칙을 보기 전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 구조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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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당초 증여가 과세되는 구간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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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이란 무엇인가?: 현금 이동이 증여로 다투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제4항에서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는 그 반환·재증여를 과세하지 않으며, 그 이후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을 모두 과세함을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반환 시기 구간을 나누는 모든 기준점이 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2항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함을 규정합니다. 당초 증여가 유효하게 남는 구간에서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되돌리는 일은 시점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환원 실행 전에 증여일과 반환 시점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