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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하면 상속세에서 빠질까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계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합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짚어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계획 중인 경우
이미 자녀·배우자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최근 몇 년 안에 증여를 했는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사전증여로 낸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손주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에 잡히는지 궁금한 경우
"미리 줬으니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핵심은 합산 기간, 가산하는 금액, 그리고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빼 주는지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아버지가 5년 전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세금까지 냈으니 이 돈은 상속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올해 갑자기 사망했고, 상속재산은 따로 7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자녀가 헷갈린 지점은 이렇습니다. "5년 전에 증여받고 세금까지 낸 3억 원을, 왜 다시 상속재산에 더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그러면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이고 자녀(상속인)에게 한 증여이므로, 이 3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인 3억 원입니다. 그동안 값이 올랐어도 오른 금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돈에 두 번 과세되는 문제는 증여세액공제로 해결합니다. 5년 전 낸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 낸 증여세 전액이 항상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금 낸 돈"이라고 보고 이 3억 원을 상속세 신고에서 빼면, 과세관청이 합산해 다시 계산하면서 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 증여는 신고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증여 당시 평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 확인)
증여 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증여일 특정)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상속재산 명세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왜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다시 더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은 누진세입니다. 만약 사망 직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로 나눠 주고 상속재산을 비워 두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회피를 막기 위해, 세법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사전증여 합산은 "이미 낸 증여세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분산해 둔 재산을 한데 모아 본래 적용됐어야 할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낸 증여세는 뒤에서 다시 빼 줍니다.

합산 대상과 기간 — 10년과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여기서 상속인은 배우자·자녀 등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대표적으로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는 자녀가 살아 있으면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사망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 자녀에게 한 증여는 10년을 넘겼으므로 합산되지 않고, 6년 전 손주에게 한 증여는 5년을 넘겼으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8년 전 자녀 증여는 10년 이내이므로 합산됩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

합산할 때 더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이 점이 사전증여의 핵심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 시점에 그 부동산이 8억 원이 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금액은 8억 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5억 원입니다. 증여 후 늘어난 3억 원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미리 증여해 두면, 합산되더라도 낮은 증여 시점 가액으로 묶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등).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

합산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겹치게 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증여세액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빼 주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계산된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은 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
쉽게 말해, 전체 상속세 중에서 사전증여재산 몫에 해당하는 만큼만 빼 줍니다. 증여 당시 높은 세율로 증여세를 냈는데 합산 후 상속세 부담이 그보다 작으면, 낸 증여세 전액이 아니라 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의 관계

증여할 때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하며, 현행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자녀·손자녀 등): 5천만원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니 그만큼은 상속세 합산에서도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다만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계산할 때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즉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상속 시점에 합산되는 금액 자체를 줄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산해도 유리한 경우 vs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사전증여가 늘 상속세 절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산 여부와 자산 성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후 합산 기간을 넘기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자 5년 초과) — 아예 합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 — 합산되더라도 낮은 증여 시점 가액으로 묶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나눠 증여하는 경우.
반대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재산이 다시 더해지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증여 당시 높은 세율로 증여세를 냈는데 합산 후 상속세 부담이 작아, 증여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낸 세금 일부가 공제되지 못하는 경우.
증여 후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자산을 증여 당시 높은 가액으로 합산하게 되는 경우.
결국 어떤 자산을, 언제,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집니다. 사전증여는 합산 기간과 자산 성격, 향후 가치 변동을 함께 따져 장기로 설계해야 효과가 납니다. 구체적인 자산 구성과 시점은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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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10년 합산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미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를 정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평가의 원칙·부동산 등의 평가)
→ 증여·상속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 가산액의 기준도 증여 당시 이 평가에 따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은 기간과 평가 시점이 맞물려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증여 이력과 자산 구성을 함께 검토해 합산 손익을 따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