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사망보험금이 아닌 만기·연금·중도해지로 받는 생전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판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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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보험료를 내 온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만기보험금이나 연금을 자녀가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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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모가 계속 납부해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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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그 돈으로 본인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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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명의 보험에 보험료를 대신 내 주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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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중도해지로 받는 보험금이라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온 경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사람이 사망해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동안 만기·연금 개시·중도해지로 받는 보험금에 증여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과세는 뒤에서 따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부모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만기가 되어 자녀가 1천만 원대의 만기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내가 낸 돈도 아니고 사망보험금도 아니니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은 부모이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자녀입니다.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래입니다. 이때 자녀가 받은 만기보험금은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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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서상 계약자·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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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실질 납부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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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에서 부모가 부담한 비율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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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을 받은 날짜 (증여시기 판정)
왜 만기·연금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붙는가
많은 분이 "보험금에 붙는 세금은 사망보험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사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보험사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핵심은 괄호 안의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즉 사람이 죽어서 받는 보험금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만기가 되어 받는 보험금, 연금이 개시되어 받는 보험금도 보험사고에 포함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유가 무엇이든,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여세의 일반 원리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보험은 형식상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이지만, 그 돈의 출처가 다른 사람의 보험료라면 세법은 그 실질을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받은 보험금 전액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산식 1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제1호)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만 다른 사람이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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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보험금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 보험료)
예를 들어 보험료 전부를 부모가 냈고 자녀가 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전액이 증여재산입니다. 만약 보험료의 60%를 부모가 내고 40%를 자녀가 냈다면, 보험금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보험료에 대응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산식 2 —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제2호)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본인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불어난 부분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조문이 정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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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
쉽게 풀면,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가 보험금으로 불어났을 때 그 불어난 차액에 증여세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증여받은 현금 자체는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그 돈이 보험을 통해 더 커진 부분을 추가로 증여로 보는 구조입니다.
두 산식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보험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큰 보험금으로 돌아오는 상품이고, 세법은 그 증가분이 누구의 돈에서 출발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증여시기 —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제34조 제1항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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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 보험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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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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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해지로 환급금을 받는 날
증여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다면 정기금 평가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기한이 그날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사망보험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같은 보험이라도 보험금을 받는 사유가 사망인지 생전 만기·연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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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또는 실질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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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금·중도해지로 생전에 받는 보험금: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제34조에 따라 증여세를 매깁니다.
두 조문이 겹칠 때의 우선순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처리되며, 같은 보험금에 두 세금이 함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과세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쪽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연결한 전용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보험금의 증여 의제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본인이 본인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만기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돈을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 증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디까지나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를 때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가족 명의 보험은 좋은 의도로 가입했더라도 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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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계속 내면, 만기·연금 수령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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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부모가 보험료 상당액을 입금해 자녀가 보험사로 자동이체하는 방식은, 실질 납부자를 부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기 돈으로 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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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일부만 자녀가 냈다면, 자녀의 독립적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납부 시점이 일치하고 자녀 계좌에서 직접 출금된 흐름이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그 부분을 자녀 부담분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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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현금 증여와 보험금 증가분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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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증여세 신고기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보험금 지급 자료와 보험료 납부 계좌 흐름을 대조하여 실질 납부자를 판정합니다. 명의만 자녀로 해 두는 방식으로는 의도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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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인가 증여세인가: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별 과세를 다룬 글로, 본 글의 생전 보험금과 짝이 되는 사망 보험금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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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보험금 증여 의제로 증여세가 나올 때 신고·납부의 기본 절차를 정리한 입문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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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보험금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의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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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합의해제·반환(3·6개월): 증여로 본 금액을 되돌릴 때의 반환·합의해제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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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증여: 증여로 의제되는 또 다른 유형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는 보험금이 불어난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제1항 제4호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또는 실질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에서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증여 규정인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받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10년 이상 유지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납부자와 수령인이 같아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 영역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앞두고 증여세 발생 여부와 실질 납부자 입증이 걱정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이 보험금 수령 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