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했다면 부담은 돈을 준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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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에게 3.3%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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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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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1년 넘게 계속 우리 사업장 일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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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사 장비로 일하는 사람을 외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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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고 직원을 프리랜서로 돌린 적이 있다
이 글은 프리랜서가 환급을 받는 방법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한 사람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떠안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사업주가 매장 운영을 도울 사람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근로계약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매장에 상주했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으며, 1년 넘게 다른 일 없이 이 매장 일만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그 사람이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요구하며 본인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4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웠는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다음을 한꺼번에 마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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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소급 가입과 사업주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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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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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과 최저임금 미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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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천세를 근로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 근무시간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메신저·업무일지), 지급 내역과 지급 주기, 사용한 장비·공간의 소유 주체, 다른 거래처 업무 유무,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 자료들이 근로자성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것으로(소득세법 제127조), 받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소득세법 제20조),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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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3.3% 사업소득은 독립적 용역 제공을 전제하고, 근로소득은 종속적 근로 제공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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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떼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떼어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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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은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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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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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3% 사업소득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은 연차·최저임금·휴게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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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3.3%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명칭이나 원천징수율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3.3%를 뗐다는 사실은 위 오른쪽 칸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핵심 단어는 임금과 종속관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속관계가 있는지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대법원 2023두54914, 2026년 1월 29일 선고 등).
대법원이 종합 판단에서 보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이에 구속되는지
3.
본인이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 등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빠져 있거나 다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 한 장, 사업자등록 유무, 3.3% 원천징수 한 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업주가 자가진단할 때는 다음 질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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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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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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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또는 매주 계속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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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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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재료·공간을 누가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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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납품이 핵심인가, 노동 제공 자체가 핵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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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래처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앞쪽 질문에 "사업주가 정한다", "계속 지급한다", "노동 제공이 핵심이다"가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지는 추징 항목
실질이 근로자로 확인되면, 사업주는 그동안 면제받았다고 생각한 의무를 소급해서 부담합니다.
1.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는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국민연금법 제8조),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산재보험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확인되면 입사 시점으로 자격이 소급 취득되고,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범위에서 과거 보험료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면 회수 문제도 남습니다.
2. 퇴직금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3.3%로 처리해 왔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고 1년을 넘겼다면 퇴직금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3. 연차수당·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 휴게·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소급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재정산(사업소득 → 근로소득)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그동안 3.3%로 떼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37조).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부족분에 대해 추가 납부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한 사람당 부담이 단순한 원천세 차액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미리 할 수 있는 예방
핵심은 계약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하려면 실제 운영도 독립적인 용역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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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결과물 단위로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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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본인이 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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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래처 업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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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본인 장비·도구로 일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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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급처럼 보이는 지급 방식을 피하고, 업무 단위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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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도급·용역 형식으로 쓰되, 계약서 문구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주하면서 지휘·감독을 받고 계속 일한다면,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분쟁과 소급 추징 위험을 줄입니다.
이미 오래 3.3%로 써 온 사람이 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점검해 근로계약 전환,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정정, 지급명세서 보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환 시점과 과거분 정산 범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리 전에 세무대리인·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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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 근로자)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6.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2023두54914 판결 등의 종합 판단 법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주가 쓰는 인력의 실제 근무 형태, 원천세 신고, 4대보험, 퇴직금 위험을 함께 놓고 소득구분과 계약 형태를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