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출연금 전액 손금산입과 4대보험 제외, 직원은 장학금·의료비·경조사비 비과세 수령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급여 인상보다 효율적인 복지 설계 도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있다
직원 복지를 늘리고 싶지만,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직원에게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을 비과세로 지원하고 싶다
잉여금이 쌓여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잉여금을 의미 있게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다
대표 상황 예시
중소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핵심 직원 10명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 확대를 검토합니다. 1인당 연 200만 원씩 복지를 강화하려는 상황입니다.
방법 1: 급여 인상
•
급여 인상액: 2,000만 원
•
4대보험 회사 부담 증가 (약 11%): 220만 원
•
직원 소득세·4대보험 증가 (약 20% 가정): 400만 원
•
회사 실제 지출: 2,220만 원
•
직원 실수령 증가: 1,600만 원
방법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기금 출연금: 2,000만 원
•
4대보험 회사 부담 증가: 0원
•
직원 소득세·4대보험 부담: 0원
•
회사 실제 지출: 2,000만 원
•
직원 수령 복지 가치: 2,000만 원
같은 2,000만 원을 투입해도, 기금을 통하면 회사는 220만 원을 아끼고 직원은 400만 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 지출 2,000만 원은 전액 법인세 손금이므로 법인세도 절감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포인트: 기금 출연이 급여 대체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금 설립·출연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급여 인상과 기금 출연은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별도 법인(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1.
별도 법인: 기금은 회사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제52조 제1항)
2.
노사 공동 운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과 사업계획을 결정합니다(제55조, 제56조)
3.
법이 정한 용도로만 사용: 장학금, 재난구호금, 주택자금 보조,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가 열거하는 사업에만 사용합니다
세제 혜택 3가지
1. 출연금 전액 법인세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에 따라, 사업주가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일반기부금) 또는 50%(특례기부금) 한도가 적용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이 아닌 손비 항목이므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 (한도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50%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2. 4대보험 제외
기금 출연금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수월액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보수의 약 11%) 추가 발생 없음
•
직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보수의 약 9%) 추가 공제 없음
급여를 인상하면 회사와 직원 양쪽에서 합계 약 20%의 4대보험료가 추가되지만, 기금 출연은 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3. 직원 수령 복지 소득세 비과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금 사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 지급 (직원 본인 및 자녀)
•
재난구호금 지급
•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보조
•
경조사비 지급
•
의료비 지원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지원
•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운영
기금 사업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된 사업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기금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형성 지원: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
생활원조: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
모성보호: 출산·육아 관련 비용 지원
•
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출자·출연·구입·설치·운영
•
하도급 근로자: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
공동기금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위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사용 한도를 정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제3호).
출연 기준과 재원 조성
출연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합니다.
이 5%는 의무 하한이 아닌 협의 기준선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를 거치면 5%를 초과하여 출연할 수도 있고, 그보다 적게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출연
사업주 외의 자(주주, 임직원 등)도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단, 출연 후 회수는 불가능하므로 적정 규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 방법
기금 재산은 다음과 같이 운용합니다(제63조).
1.
금융기관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매입
4.
회사 주식 유상증자 참여 (출연받은 주식 한도 내)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이 금지됩니다(제64조 제2항). 외부 차입 없이 출연금과 운용수익만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포함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정관 작성: 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3.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신청: 정관과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4.
설립인가 수령: 정관 기재사항 누락, 법 위반, 서류 미비가 없으면 인가됩니다(제52조 제6항)
5.
설립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6.
사무 인계: 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기금법인의 조직
•
이사: 각 3명 이내 (근로자 대표 이사 + 사용자 대표 이사 (동수))
•
감사: 각 1명 (근로자 측 감사 + 사용자 측 감사)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제58조 제3항). 소규모 법인에서는 이사·감사를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동수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1. 기금 대출 시 증여세 과세
기금법인이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
무이자 대출금: 3억 원
•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연 4.6%
•
연간 이자 차이: 1,380만 원
•
기준금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초과 (380만 원)
•
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출금에 적정이자율(4.6%) 수준의 이자를 부과한다
•
대출 규모를 약 2억 1,7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연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한다 (2억 1,700만 원 x 4.6% = 약 998만 원)
2.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금 설립·출연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 출연을 시작하면서 기존 급여를 삭감하거나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면 법 위반입니다.
3. 출연금 회수 불가
한 번 출연한 재산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사업주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출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업 범위 외 사용 시 불이익
기금을 제62조에 열거된 사업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기금 운영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제56조 제1항 제3호)을 거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5. 관리·운영 의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65조). 이 서류와 협의회 회의록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제66조).
설립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가 얼마인지 산출했는가
출연 후에도 회사 운전자금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기존 급여·복리후생을 유지하면서 추가 복지로 설계했는가
기금 대출 시 증여세 기준금액(연 1천만 원) 계산을 마쳤는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동수 구성이 가능한 인원이 있는가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절차와 기한(등기 3주)을 확인했는가
매년 사업보고서·재무제표 작성과 5년 보관 체계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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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세팅: 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 700만 원 비과세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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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기금 외에 활용 가능한 비과세 급여 항목 전체 정리
관련 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 기금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여 출연 금액을 결정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손비의 범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하여,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비과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경조사비 등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무상 또는 저리 대출 시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기금의 직원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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