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계약을 넘겨 해약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쓰는 CEO플랜. 보험료 회계처리, 계약자 변경 시점의 과세, 국세청이 부인하는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퇴직 시점에 법인에 현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보험설계사로부터 "법인 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
법인 명의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을 검토 중이다
•
임원 퇴직금 재원을 체계적으로 사전 확보하고 싶다
왜 퇴직금 재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임원 개인은 퇴직소득 분류과세와 연분연승법 덕분에 근로소득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세 효과를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제 1: 퇴직금은 반드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미지급분이 가지급금으로 전환되고, 인정이자(연 4.6%) 과세와 대표이사 상여처분 위험이 발생합니다.
전제 2: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1배수)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두 전제를 충족하려면, 퇴직 시점에 수억 원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법인 내부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CEO플랜은 이 재원을 보험으로 사전에 마련하는 설계입니다.
CEO플랜의 기본 구조
CEO플랜은 다음 네 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법인 명의로 보험 가입
•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임원(대표이사)
•
수익자: 법인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익자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임원 개인이면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
2단계: 법인이 보험료 납부 + 회계처리
법인이 매월(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재원인 적립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위험보험료·사업비인 보장 부분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분리 회계가 필요합니다.
•
정기보험(순수보장형): 만기환급금이 0원이므로 보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저해약환급금형 종신보험: 초기 환급금이 낮지만 적립분은 자산으로, 보장분은 손금으로 분리 회계처리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손금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적립 부분이 부인됩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분리 내역서를 근거로 적립분과 보장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3단계: 임원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 변경
임원이 퇴직하면, 법인은 보험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 개인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 측: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손금)로 처리하고, 기존에 자산으로 계상한 적립보험료를 상계합니다.
•
임원 측: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단계: 임원이 보험 유지 또는 해약
계약을 넘겨받은 임원은 보험을 계속 유지하거나 해약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보험료는 임원 개인이 부담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매출 30억 원대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20년 넘게 경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추정액은 5억 원이 넘지만, 매년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커서 퇴직 시점에 현금 5억 원을 한꺼번에 빼면 자금 사정이 빠듯해집니다.
혼란: 보험설계사가 "법인 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이 비용 처리되고, 퇴직 시 세금도 거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신보험 보험료 중 적립 부분은 자산이지 손금이 아니며, 퇴직금이 배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배수 한도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 대표이사의 경우 2011년 이전 근속분(무제한)과 2020년 이후 근속분(2배수)이 혼재하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한도를 산출합니다. 한도 내에서 퇴직금 목표액을 정한 뒤, 그에 맞는 보험료를 역산합니다.
필요 자료: CEO플랜 설계에 앞서 다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현행 정관 — 퇴직급여 규정 위임 조항 유무 확인
2.
퇴직급여지급규정 — 배수·산정 방식·지급 방법 명시 여부
3.
최근 3년간 임원 급여 명세 — 배수 한도 시뮬레이션 입력값
4.
보험 계약서 사본 — 계약자·수익자·피보험자 확인
5.
보험사 보험료 분리 내역서 — 적립분과 보장분 구분 근거
결론: 법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분은 매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적립분이 쌓여 퇴직 시점에 해약환급금 형태로 재원이 확보됩니다. 퇴직 시 계약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법인은 손금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를 받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전에 정관 정비와 배수 한도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안내만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판단 포인트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는가
종신보험이라면 보험료를 적립분(자산)과 보장분(손금)으로 분리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퇴직금 예상액이 소득세법상 배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가
보험료 규모가 법인의 매출·이익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가
퇴직소득 배수 한도 — 보험으로 마련해도 한도는 동일하다
CEO플랜으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임원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배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
2011.12.31 이전 근속분: 정관 배수 한도 없이 인정 (무제한)
•
2012.1.1–2019.12.31 근속분: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x 30% x 근속연수 (3배수)
•
2020.1.1 이후 근속분: 퇴직 전 3년 평균급여 x 20% x 근속연수 (2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과세(최고 45%) 대상이 됩니다. 보험으로 마련한 해약환급금이 배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법인 측에서도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보험 유형별 비교 —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vs 퇴직연금
종신보험
•
보험료 손금: 보장분만 손금, 적립분 자산
•
해약환급금: 높음(장기 유지 시)
•
사망보장: 있음
•
퇴직금 재원 확보: 우수(적립분이 재원)
•
수급권 보호: 법인 일반 채권자에 대해 보호 없음
•
회계처리 복잡도: 높음(분리 회계 필요)
정기보험(순수보장형)
•
보험료 손금: 전액 손금
•
해약환급금: 없음 또는 극소
•
사망보장: 있음
•
퇴직금 재원 확보: 미흡(재원 확보 아님)
•
수급권 보호: 법인 일반 채권자에 대해 보호 없음
•
회계처리 복잡도: 낮음
퇴직연금(DB형)
•
보험료 손금: 부담금 전액 손금
•
해약환급금: 적립금 수급
•
사망보장: 없음
•
퇴직금 재원 확보: 우수(외부 적립)
•
수급권 보호: 법적 보호(외부 적립)
•
회계처리 복잡도: 중간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적립 기능을 겸하지만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적립분은 손금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기보험은 보험료 전액 손금이 가능하나 퇴직금 재원 확보 기능은 없습니다. 퇴직연금(DB형)은 재원 확보와 수급권 보호가 모두 가능하지만 사망보장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신보험(또는 저해약환급금형 종신보험)으로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면서, 정기보험으로 추가 사망보장을 보완하는 조합 설계가 활용됩니다.
국세청이 부인하는 5가지 사례
사례 1: 수익자를 처음부터 임원 개인으로 지정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수익자를 임원 개인으로 지정하면, 납부 보험료 전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 CEO플랜의 핵심 전제는 가입 시점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2: 종신보험 보험료 전액을 손금 처리
종신보험은 적립 기능이 있으므로, 적립 부분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액 손금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됩니다. 보험사의 보험료 분리 내역서를 근거로 적립분과 보장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이 배수 한도를 초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측에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보험 가입 전에 배수 한도를 시뮬레이션하여 적정 보험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4: 법인 규모 대비 과도한 보험료
매출 5억 원, 영업이익 3천만 원인 법인이 연 1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법인의 수익 규모·임원 보수 수준과 합리적 비례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사례 5: 퇴직 없이 보험금을 인출
임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면, 퇴직급여가 아니라 상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의 법정 사유 제외), 법정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CEO플랜 실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정관 정비: 퇴직급여지급규정 위임 근거, 배수·산정 방식·지급 방법이 정관 또는 별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가
보험 계약 구조: 계약자 = 법인, 수익자 = 법인으로 가입했는가
보험료 분리 회계: 종신보험이면 적립분(자산)과 보장분(손금)을 구분 처리하고 있는가
배수 한도 시뮬레이션: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산출했는가
보험료 적정성: 법인 매출·이익 대비 보험료가 합리적 수준인가
퇴직 시 일시금 지급 가능성: 해약환급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가
퇴직연금과의 조합 검토: DB형 퇴직연금과 병행하여 수급권 보호와 재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원 퇴직금, 정관에 5배수를 정해도 전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2배수·3배수·무제한 3단계 배수 한도의 계산 방법과 초과분 근로소득 전환 구조
•
비상장법인 정관, 이 6가지가 빠져 있으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퇴직급여 규정 위임 근거를 포함한 정관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급여·배당·퇴직금의 세율 교차점을 고려한 종합 보수 설계
•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4가지 불이익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 정관 변경·퇴직금 규정 제정에 필요한 결의 절차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 산입. 정관 또는 위임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인정
2.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중 배수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전환. 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연 20% 곱하기 근속연수(2배수)가 한도
3.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에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순차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의 근거 규정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인정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 과도한 보험료 납부 시 적용 가능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재원 설계는 정관 정비, 배수 한도 시뮬레이션, 보험 회계처리가 맞물리는 복합 영역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법인의 상황에 맞는 설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