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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있는 법인, 절세상품보다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R&D 세액공제 등 절세상품을 적용하기 전에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절세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법인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단기대여금 포함)이 계상되어 있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여러 절세상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경우
법인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설계를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
가지급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서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 상담을 요청한 경우

상담 장면 — 가지급금 2억 원이 있는 대표의 요청

매출 20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 A 사장이 세무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만들고, R&D 세액공제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대표들이 절세 많이 했다는데 저도 한꺼번에 진행하면 안 되나요?"
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세상품부터 적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4가지 세무 리스크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어서, 절세상품으로 줄이는 세금보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추가 세금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4가지 세무 리스크

1.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중 법인이 선택합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이면 연 920만 원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 차입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총 지급이자 x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
예를 들어 총 차입금이 10억 원이고 지급이자가 연 5,000만 원이라면, 가지급금 2억 원에 대응하는 1,0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 상여처분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반영되어 법인과 대표이사 양쪽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4. 원천징수 가산세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항목: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산정 기준: 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 가산
가산세 항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정 기준: 지급금액의 1%
핵심은 이 4가지 리스크가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한 매 사업연도마다 반복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절세상품으로 법인세를 줄여도, 가지급금이 만드는 추가 세부담이 그 효과를 상쇄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왜 절세상품보다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지급금 상태에서 출연하면 안 되는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잉여금 부족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자산 항목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의 자금 흐름이 악화됩니다. 가지급금 2억 원 + 기금 출연금이 동시에 법인 밖으로 나간 셈이 되어, 운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가지급금) 동시에 법인 자금을 기금에 출연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 자금의 우회적 사외유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기금 출연금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의 효과가 반감되는 구조

가지급금 2억 원이 있는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000만 원을 출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절감 효과 / 금액 (연간): 약 570만 원 (3,000만 원 x 19%)
항목: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 2억 x 4.6%) / 금액 (연간): +920만 원
항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비율 적용) / 금액 (연간): +1,000만 원
항목: 대표이사 상여처분 소득세 추가 / 금액 (연간): +200만 원 이상
기금 출연으로 줄이는 세금 570만 원보다, 가지급금으로 매년 늘어나는 세부담이 2,000만 원 이상 됩니다. 절세상품의 효과가 가지급금 리스크에 완전히 묻히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와 세무효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핵심 원리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를 만들어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1. 급여·상여 인상 후 상계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고,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세무효과: 법인은 인건비 손금산입,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 과세
주의점: 급여가 크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부인됩니다

2. 배당 후 상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세무효과: 배당소득 원천징수(15.4%).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점: 이익잉여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2–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 배당하여 종합과세 구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상계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세무효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의점: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 방법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대표이사 개인자산 법인 양도 후 상계

대표이사가 보유한 부동산, 차량, 특허권 등을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합니다.
세무효과: 자산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 법인은 취득한 자산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 가능
주의점: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적용 대상입니다. 특허권은 객관적 감정평가가 없으면 가공특허로 판단되어 전액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5.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계

대표이사가 법인에 유상증자(출자)하고, 그 납입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합니다.
세무효과: 증자 자체에는 소득세 과세가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주의점: 대표이사가 단독 주주가 아닌 경우, 다른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 급여·상여 인상 / 대표이사 세부담 수준: 높음 (누진세율) / 현금 필요: 불필요 / 사전 요건: 임원보수한도 결의
정리 방법: 배당 / 대표이사 세부담 수준: 중간 (15.4%–49.5%) / 현금 필요: 불필요 / 사전 요건: 이익잉여금 확보
정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 세부담 수준: 낮음 (분류과세) / 현금 필요: 불필요 / 사전 요건: 정관 퇴직금 규정
정리 방법: 자산 양도 / 대표이사 세부담 수준: 중간 (양도·기타소득) / 현금 필요: 불필요 / 사전 요건: 시가 감정평가
정리 방법: 유상증자 / 대표이사 세부담 수준: 없음 / 현금 필요: 불필요 / 사전 요건: 주주 전원 동의 검토

올바른 순서 — 가지급금 정리 → 정관정비 → 절세상품 적용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절세설계를 진행할 때는 다음 3단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단계: 가지급금 정리

위 5가지 방법 중 법인과 대표이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가지급금을 제거합니다.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현금 여유가 있으면 단순 반환이 가장 간단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세부담이 가장 낮은 퇴직금 중간정산(정관 규정 필요)을 우선 검토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전액 정리가 어려우면 복수의 방법을 조합합니다(예: 퇴직금 중간정산 1억 원 + 배당 5,000만 원 + 급여 상계 5,000만 원)

2단계: 정관정비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정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상품을 적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비합니다.
임원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설정하거나 갱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배수한도, 중간정산 근거 명시
배당 관련 정관 조항: 중간배당(분기배당) 규정 신설 여부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근거: 기금 설립·운영과 관련된 정관 조항 검토

3단계: 절세상품 적용

가지급금이 정리되고 정관이 정비된 후에 절세상품을 적용합니다. 이때 절세 효과가 온전하게 작동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 손금산입 + 직원 비과세 복지
R&D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임원퇴직금 설계: 정관에 따른 퇴직금 배수한도 활용
가지급금이 없는 깨끗한 재무상태표에서 이 절세상품들을 적용하면,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 없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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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만큼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과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부당행위계산 판단 모두 이 조문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을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산식(지급이자 x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으로 계산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 – 금전 대여)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로 정합니다.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이자율은 3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처분)
→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6.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되어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와 절세설계 순서는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여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nsulting/shareholder-loan-first-tax-saving-second-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