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로 미뤄둔 양도소득세, 5년 이내에 폐업·자산처분·주식처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액 추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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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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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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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의 사업 축소, 업종 변경,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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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본인의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증여·감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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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영업권(권리금)을 계상하여 세무 처리한 경우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까지 미뤄주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면, 그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혜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5년 이내 추징이 발생하는 3가지 트리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다음 3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이월과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트리거 1.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 폐지"는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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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50% 이상 처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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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50% 이상 미사용: 위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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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업: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을 중단한 경우
핵심은 자산 기준 50%입니다. 법인이 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전환 시 넘겨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트리거 2. 대표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대표)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여기서 "처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다음이 모두 처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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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양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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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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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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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무상감자
주주 소유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무상감자만 예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에 지분 이전 계획이 있다면 50%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트리거 3. 채무 고의 발생으로 순자산 축소 + 영업권 과대계상
이 트리거는 법령에 명시된 사후관리 조항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해 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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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고의 발생으로 순자산 축소: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부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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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과대계상: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영업권 상각비 손금불산입 + 대표 상여 처분
영업권(권리금)은 법인전환 시 개인에게는 기타소득(대가의 60% 필요경비 인정), 법인에게는 5년 감가상각 손금이라는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정 평가 없이 영업권을 부풀리면,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로 판단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법인전환 3년차인 A 대표(제조업)가 있습니다. 전환 당시 공장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약 8천만 원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존 제조 라인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온라인 유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대부분을 매각하고, 공장 부동산은 임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처분 비율 확인: 현물출자한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 중 매각·임대 전환 대상이 5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여부: 임대로 전환하는 부동산이 승계받은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추징 금액: 사업 폐지로 판정되면 이월과세액 전액(약 8천만 원)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추징: 법인전환 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다면, 이 감면액도 별도로 추징됩니다.
자산 매각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자산별 장부가액을 정확히 산출한 뒤 매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징 시 납부 절차와 기한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납부합니다.
1.
사유발생일 확인 (폐업일, 자산 처분일, 주식 처분일)
2.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납부
3.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차감 후 납부
4.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부과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
모든 자산 처분과 주식 처분이 추징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업 폐지(자산 처분) 예외 —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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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 자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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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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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경우
주식 처분 예외 — 시행령 제29조 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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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파산: 이월과세 적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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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분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46조 제2항에 따른 합병·분할로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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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이전·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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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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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 이행: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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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자녀)를 거주자로 보아 남은 사후관리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8항).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 별도 추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별개로, 법인전환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에도 5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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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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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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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과 취득세 감면 추징은 별도의 세목이므로, 사후관리 위반 시 둘 다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세무서), 취득세는 지방세(시·군·구청)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5년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체크리스트
전환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5년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목록과 장부가액을 정리해 두었는가
자산 매각·폐기·용도 변경 시 50%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가
대표 지분의 변동(증여·양도·감자) 계획이 50%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영업권 계상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한 지분 이전을 검토했는가 (추징 예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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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로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이연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제5항에서 5년 이내 사업폐지·주식처분 시 추징을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
→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 폐지로 봅니다. 파산·적격 구조조정·회생절차에 따른 처분은 예외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주식 처분의 범위와 예외)
→ 유상이전·무상이전·유상감자·불균등 무상감자를 모두 처분에 포함하되, 사망·파산·적격합병분할·가업승계 증여 등 6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합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 이월과세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하되, 5년 이내 폐업·재산처분·주식처분 시 감면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영업권 과대계상이 이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및 대표 상여 처분이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전환 이후 5년간의 관리가 전환 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자산·지분 변동 계획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