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소규모법인 운영 특례

이사 1명, 감사 없음, 이사회 없음 — 소규모 법인에 허용된 상법 특례와 그래도 줄지 않는 세무 리스크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이사를 3명 이상 등재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1명만 활동한다.
감사를 두지 않고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감사 없이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혼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어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다.
임원 보수 인상 등 주요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

소규모회사 특례란 무엇인가?

상법은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로 이사 3명 이상, 이사회 설치, 감사 선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사 수: 원칙 3명 이상 → 소규모 특례 1명 또는 2명 가능
이사회: 원칙 설치 필수 → 소규모 특례 불설치 가능
감사: 원칙 선임 필수 → 소규모 특례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기준은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자본금 총액(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이 아닌 발행주식의 액면 합계)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본금 5,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설립한 1인 법인의 대부분이 이 특례 대상입니다.

특례 1 — 이사 1명 또는 2명으로 운영 가능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한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가 1명이면 그 이사가 곧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이사가 2명이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지정하거나 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등기부에 이사 3명이 등재된 채로 1명만 실제 활동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등기부상 이사와 실제 운영 구조를 일치시키고, 정관도 이사 수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사임·해임 처리 없이 방치하면 등기부 허위 기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례 2 —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의 직무(이사 직무 감독, 회계 감사 등)를 주주총회가 대신 수행합니다(같은 조 제6항).
주의사항: 감사 없이 운영 중인 법인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면,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409조 제5항). 1인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본인이 원고·피고 양쪽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례 3 —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이사 수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은 이 경우 원래 이사회가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대체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5항은 이사회 관련 조문(제390조 이하 —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지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표이사 1명이 이사회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역할이 주주총회로 넘어가는 주요 사항

소규모 특례 법인에서 다음 사항은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합니다.
대규모 재산의 처분·양도, 차입, 지점 설치 (상법 제393조 이사회 권한 → 주주총회 이관)
신주 발행 사항 결정 (상법 제416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
이사·이사회 관련 기타 결의 사항

대표 상황 예시 — 1인 대표가 보수를 올리려면

서울의 1인 법인 대표 A씨(자본금 5,000만 원)는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어 본인 급여를 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이사회가 없으니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부터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2년 후 세무조사에서 담당자가 임원 보수 인상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나요?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보수 한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A씨는 의사록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
정관 — 이사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결정 방법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 보수 결정 또는 한도 승인 내용
위 둘 다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해당 연도 초과 보수분이 손금 부인될 수 있음
판단 포인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가 없어도 이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법인의 보수 결정은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두 가지 중 하나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례를 써도 세무 리스크는 줄지 않는다

소규모회사 특례는 지배구조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지, 세무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무 쟁점은 이사회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임원 보수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상 임원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 없는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결정해야 하며, 결의 없이 지급된 과다 보수는 손금 부인 대상이 됩니다.

2. 자기거래 승인 의무

대표이사가 법인과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래를 할 때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주주총회 승인으로 바뀌지만, 승인 절차 자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의사록 작성 의무

이사회 의사록은 소규모 법인에서 적용 제외이지만(상법 제383조 제5항 → 제391조의3 배제), 주주총회 의사록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수 결정, 신주 발행, 자기거래 승인 등 주주총회로 이관된 사항마다 의사록을 남겨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입니다.

소규모 법인 정관에 꼭 담아야 할 내용

소규모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관과 실제 운영 구조가 일치해야 합니다. 설립 시 기본 정관을 그대로 쓰면 상법 원칙(이사 3명 이상, 감사 필수)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 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또는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한다
감사: 이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또는 선택 가능 문구)
이사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또는 한도 금액 명시
대표이사: 이사가 2명인 경우 대표이사 지정 방법 명시
정관 미비 상태에서 특례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면 정관 변경을 고려하십시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동의)로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사란 무엇인가?: 이사의 선임·임기·권한·세무상 지위를 정리한 기초 개념 가이드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역할과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 생략 시 주의사항 정리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 임원 보수·퇴직금·배당을 결정할 때 갖춰야 할 절차와 세무 리스크
법인세 신고 서류·세율·계산 완벽 가이드: 소규모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동일함을 확인하려는 독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이사회 없이 대표 보수를 결정하는 절차와 손금 인정 요건을 다루는 실무 가이드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 법인 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불이익: 소규모법인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리스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를 다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과 판단 기준 총정리: 소규모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에 함께 읽을 내용
법인전환 절차와 초기 세팅 가이드: 소규모법인 설립 후 정관 정비·이사 세팅 절차를 다루는 실무 가이드

관련 법령

1.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 사항은 주주총회로 이관되고, 이사회 관련 조문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2.
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 선임)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이사와 회사 간 소송 시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3.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총회 소집 절차 특례)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소규모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임원 보수는 세무상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소규모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법인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없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법인도 세무 의무와 지배구조 기록 관리는 동일합니다. 정관 정비와 의사록 작성이 궁금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