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감사란 무엇인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상법 제412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9조).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의 기능은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상법 제409조).

적용예

대표가 지분 80%를 가진 가족 법인이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평소 안건이라면 대표가 80%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감사 선임만큼은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그 결과 나머지 소수주주의 의사가 감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자본금 5,000만 원인 소규모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때는 주주총회가 감사 역할을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대주주이면 지분율 그대로 감사도 자기 뜻대로 선임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감사 선임에서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지분이 높아도 감사 선임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인이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409조(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의결권이 제한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영업 보고 요구와 업무·재산 조사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3.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감사의 감사 대상인 이사의 선임과 지위를 정합니다.
4.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감사 선임도 주주총회 보통결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감사 선임 여부와 절차가 회사 형태·규모에 맞는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감사 대상인 이사의 선임·임기·보수 근거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란 무엇인가?: 감사가 출석하여 통지를 받는 이사회의 구성과 결의 방법을 다룹니다.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절차와 세무 리스크: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의 절차와 세무 연결고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corporate-au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