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 구성되어 상법·정관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되어 회사의 기본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 수시로 여는 임시총회로 나뉩니다(상법 제365조). 다만 주주총회가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각 주주에게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통지 기간이 10일로 짧아지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적용예
12월에 결산하는 법인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안에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배당과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안건을 적은 소집통지를 보내고, 총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합니다.
한편 대표이사 한 사람이 지분을 모두 가진 자본금 5,000만 원짜리 1인 회사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새로 두거나 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또한 정기총회는 매년 한 번 반드시 열어야 하므로(상법 제365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 기록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3.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 총회일 2주 전 서면·전자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와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허용합니다.
4.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주주총회 소집·결의·의사록 작성이 세무상 비용 인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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