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총급여 기준 최대 74만원 한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자동으로 계산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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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공제금액: 산출세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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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공제금액: 71만5천원 + (초과액 × 30%)
계산된 공제금액에는 총급여 기준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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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 3,300만원 이하 / 공제 한도: 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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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공제 한도: 74만원에서 점감 (3,300만원 초과 1만원당 8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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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이하 / 공제 한도: 44만4천원에서 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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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 1억2,000만원 초과 / 공제 한도: 20만원
총급여가 높을수록 산출세액은 커지지만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적용예
예시 1: 총급여 3,000만원, 산출세액 90만원
총급여 3,000만원은 한도 적용 기준인 3,300만원 이하이므로 한도는 7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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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 90만원 × 55% = 49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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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74만원) 이내이므로 49만5천원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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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산출세액: 90만원 − 49만5천원 = 40만5천원
예시 2: 총급여 5,000만원, 산출세액 28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은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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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 71만5천원 + (280만원 − 130만원) × 30% = 71만5천원 + 45만원 = 11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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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계산: 74만원 − (5,000만원 − 3,300만원) × 8/1,000 = 74만원 − 13만6천원 = 60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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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초과하므로 실제 공제금액은 60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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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산출세액: 280만원 − 60만4천원 = 219만6천원
오해사례
오해 1: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는 같은 것이다"
다른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는 세율을 곱한 뒤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적용 단계가 다르며 모두 자동 적용되지만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해 2: "총급여가 높을수록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커지더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늘수록 점감됩니다. 총급여 3,300만원을 초과하면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 한도인 2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이 공제의 실질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오해 3: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적용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더라도 근로소득에서 계산된 산출세액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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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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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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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과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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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총급여 3,300만원 이하라면 한도 74만원이 충분하여 산출세액 전체를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액과 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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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과 총급여 기준 한도(3,300만원 이하 74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만원)를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소득공제 조문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성격·적용 단계가 다른 별개의 공제입니다.
3.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연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규정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 과정에서 자동 반영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소득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무)
→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거 조문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간이세액표 계산 구조에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