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근로자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근로자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부담해야 할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이 금액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차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차감 |
납부/환급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를 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세 부담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적용 세율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일부 공제 항목은 이월 적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 주요 개정사항
202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아래 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1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수 | 종전 공제액 | 개정 공제액 |
1명 | 연 15만원 | 연 25만원 |
2명 | 연 30만원(종전 15+15) | 연 55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 | 연 55만원 + 초과 1명당 40만원 |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중 13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출산 및 입양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 [확인필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
종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최대 공제액 | 연 120만원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문화체육사용분 추가 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로 포함됩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추가 공제 대상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 |
공제율 | 30% | 30% |
적용 시기 | --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해당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간 | 종전 | 개정 |
기부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전액 환급) | 110분의 100 (전액 환급)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 | 40% (신설 구간) |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5% | 15% |
특별재난지역 기부 (10만원 초과) | 15% | 30% |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의 경우 공제율이 종전 15%에서 30%로 상향되어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1.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공제 항목마다 대상 요건, 한도,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십시오. 종전 세법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실제 공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분을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십시오.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13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합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을 합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금액을 문화체육사용분으로서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합니다.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특별재난지역 30%)를 공제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해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