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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부동산 매매 — 시가 평가와 저가양도 증여 추정 분기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는 시가 평가, 저가양수 증여세, 양도자 부당행위계산, 증여 추정이 동시에 걸립니다. 안전 구간과 위험 구간을 미리 알고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로 이전하려고 한다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계획이 있다
형제·자매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를 검토 중이다
자녀가 부동산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가 정리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양도한 후 자녀가 단기간 안에 다시 처분할 계획이 있다
부모·자식 부동산 매매는 단순한 매매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로 세무서가 매매가격을 시가와 비교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 상황 예시

다음은 부모·자식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상황 A —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에 매매
차액 3억. 자녀(저가양수) 입장: 차액 3억 ≥ 시가의 30%(3억)와 3억 중 적은 금액 → 증여세 대상. 증여재산가액 = 3억 – 3억 = 0이지만 차액이 정확히 기준선이므로 실무상 안전마진이 필요합니다.
부모(양도자) 입장: 차액 3억 ≥ 시가의 5%(5천만원)과 3억 중 적은 금액(5천만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는 시가 10억 기준으로 재계산.
상황 B —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에 매매
차액 1억. 자녀 증여세: 1억 < 3억 또는 시가의 30%(3억) → 증여세 없음.
부모 양도세: 1억 ≥ 5천만원(시가 5%) → 시가로 재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
상황 C —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에 매매
시가와 동일.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모두 해당 없음.
다만 자녀가 매매대금 10억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금출처 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5조)이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판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적용되는 30%/3억 룰과 부모에게 적용되는 5%/3억 룰이 다르므로 한 가격이 자녀에게는 안전하지만 부모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이 시가에 가까워도 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별도 위험이 생깁니다.

시가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세 규정 모두 "시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매매일·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다음 순서로 시가를 봅니다.
매매사례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해당 부동산 또는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
감정가액: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균 (일정 금액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
공매·수용가액: 공매·경매·수용된 가격
유사 부동산 매매사례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등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
위 시가가 모두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가가 풍부하므로 보충적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가 우리 매매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지 시세보다 30% 낮게 매매한다 해도, 같은 단지에 최근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로 잡힙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 자녀 입장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차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기준금액: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 기준금액
시가 구간별 기준금액
시가 10억 이하: 시가의 30% (10억이면 3억)
시가 10억 초과: 3억원 고정
예시: 시가 8억 부동산을 자녀가 3억에 매수했다면, 차액 5억 – 시가의 30%(2억 4천) = 2억 6천이 증여재산가액. 자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
예시: 시가 20억 부동산을 자녀가 15억에 매수했다면, 차액 5억 – 3억 = 2억이 증여재산가액. 시가 10억 초과 부동산은 항상 3억원이 기준금액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모(양도자) 입장

부모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시가로 재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기준금액: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효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재계산. 실제로는 적게 받았더라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본 세액이 부과됨
자녀 측 증여세 기준(30%·3억)보다 부모 측 양도세 기준(5%·3억)이 훨씬 엄격합니다. 시가 5억 부동산을 자녀에게 4억 7천에 팔면(차액 3천) 자녀 증여세는 면제(3천만 < 1억 5천만) 되지만, 양도자 부당행위계산은 5%(2천 5백만)를 넘으므로 시가로 재계산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증여 추정 — 매매 자체가 증여로 의심받는 위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자녀가 실제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날짜·금액·당사자 기재)
자녀의 자금 출처 — 자녀의 소득·재산·차입금
자녀가 부모 계좌로 실제 송금한 이체 내역
자녀가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면 대출계약서·상환 내역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렸다면 차용증, 이자 약정,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는 핵심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관계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12억원 초과 부분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은 후 단기 양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녀가 부담할 취득세는 매매(1–3%)와 증여(3.5%)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 우선: 같은 단지·같은 평형 매매사례가 있으면 우리 매매가 그 가격으로 묶입니다. 단지 시세보다 30% 낮게 팔아도 시세가 시가로 잡힙니다.
30% vs 5% 룰을 함께 보십시오: 자녀 증여세 기준과 부모 양도세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가 안전한 구간이라도 부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자금 출처 사전 정리: 자녀의 소득·재산·차입금이 매매대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금이 자녀 계좌를 거쳐 다시 부모에게 들어가는 구조는 매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년 단기 양도 함정: 자녀가 받은 후 10년 안에 다시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자 직접 양도 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기·신고 별도: 매매로 등기하면 매매 취득세, 증여로 재구성되면 증여 취득세가 적용되므로 거래 구조 결정 단계에서 미리 비교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증여세로 보지 않게 하려면: 자녀의 매매대금이 부모로부터 빌린 돈일 때 차용증·이자·상환 실적 등 인정 요건을 다룬 글입니다.
부모·자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 포인트: 단독 매매 대신 공동명의로 가는 경우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과 조사 포인트를 정리한 글입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하는 법: 매매 대신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의 양도세·증여세 동시 계산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벌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며, 매매계약·자금이체·자녀 자금 출처 등으로 대가성을 명백히 입증해야 양도로 인정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사례가·감정가·공매가 등이 시가로 인정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특수관계인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재계산하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재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 설정과 자금 출처 입증, 비과세·취득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