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사업소·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과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주소, 사업자의 사업소, 사업주의 종업원 급여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은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미성년자 등 법에서 정한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은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주민세 개인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주민청구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1만 5천 원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이 2026년에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주민세 사업소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의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5만 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250원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주민세를 집으로 오는 소액 고지서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까지 포함하는 세목입니다. 법인이나 일정 규모 사업자는 개인분 주민세와 무관하게 사업소분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무조건 종업원분 주민세가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급여총액과 지방세법상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 인원 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고 사업소, 사업주, 종업원 급여총액 등 핵심 용어를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별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78조 (개인분 세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1만 원 이하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4.
지방세법 제81조 및 제84조의3 (사업소분·종업원분 세율)
→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주민세 사업소분에서 연면적 계산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사업장별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