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공익 목적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2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기부금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등이 해당하며,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쪽을 더한 값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가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해당하면 기부금세액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해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학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
•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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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금액이 커서 올해 산출세액으로 다 공제되지 않을 것 같다
•
개인사업자인데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넣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3항).
적용예
직장인 A씨가 종교단체에 연간 3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합니다. 두 기부금을 합산하면 500만원이며, 전액 1천만원 이하이므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기부금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종교단체 기부금 | 300만원 | 15% | 45만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 200만원 | 15% | 30만원 |
합계 | 500만원 | – | 75만원 |
A씨의 산출세액이 75만원 이상이라면 75만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기부금 합산액이 1,500만원이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150만원), 초과분 500만원에는 30%(150만원)가 적용되어 총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부금을 지출하면 기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최대 15만원이지, 100만원이 아닙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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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공제율(15%, 1천만원 초과분 30%),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공제 순서,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 합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준용 규정, 기부금명세서 제출 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한도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0조 (기부금의 범위)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정의,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 구분, 공익단체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세액공제액 초과 시 이월)
→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시 기부처 구분, 공제율과 한도, 필요경비 중복, 이월공제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donation-tax-credit
